1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 젠더폭력 당하고도 일해
코웨이 방문점검 여성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위협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일하고, 2차 가해에까지 당하는 벌어졌다. 노동자는 사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코웨이 정수기를 점검하려 찾았다가 집에 있던 남성한테 젠더폭력을 당했다. 남성은 뒤에서 끌어안고 옷까지 벗기려 했다. 노동자가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고, 가해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폭력을 당한 여성 노동자는 코웨이 사측으로부터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 산업안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다. 심지어 노동자는 가해 남성 가족이 “방문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며 접수한 콜센터 민원과 가해자 가족의 연락 등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사측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코웨이는 뻔뻔하게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업무 중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달이 지나서야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업무 앱에서 가해자 정보 삭제 등의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보장하는 병가나 휴직 등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조는 코웨이 측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짚으며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코웨이 사용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젠더차별을 없애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22109015?utm_source=chatgpt.com
2. 대학 내 여성·소수자 기구가 흔들린다…“계엄 사령부 된 총학”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치 담론이 활성화된 대학가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자치 기구들과 동아리들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들 기구의 재인준을 부결시키거나 징계를 추진하면서다.
지난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후신 격인 여학생위원회(이하 여위)와 학내 소수자를 대변하던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인위)가 재인준이 부결되고 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합병됐다. 고려대 총학은 자치 기구에 대한 사무실 조사 및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감사위도 신설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도 지난달 15일 중앙동아리 재등록이 부결됐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선 지난달 10일 생활자치도서관 재인준이 부결됐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생활자치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유로 재인준을 부결했다. 생활자치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잦은 성명을 냈다는 점 등이 총학이 내세운 재인준 부결 논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총학의 경우 여위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 민주주의 세미나를 열고 노동절 청년 학생 전야제 등에 참여한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징계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총학은 “(행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기조를 알고 갔느냐”는 취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여위 관계자는 <뉴스1>에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인해 둘 다 정당한 입장이란 인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대학생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 자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정치적”이라며 “학생회가 특정 의제에 무응답하고 응답하는 것을 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77058
3.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위,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새 정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별위원회(젠더폭력특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은 그 문을 제일 앞에서, 가장 열심히 두드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직장인에게 필요한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총 7가지다.
젠더폭력특위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6172846045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국제노총,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촉구
지난 8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이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국제노총이 제시한 10대 긴급 의제가 담겼다.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이다.
우선 국제노총은 “하위 10%의 노동자는 월 250달러(34만 9,725원)도 받지 못하지만 상위 10%는 4000달러(559만 6,400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가 불평등, 경제 불안정, 노동자의 권한 박탈로 귀결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임금, 육아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7508
5. 직장인 10명 중 4명 “일터,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한국사회 일터가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및 직장 내 사회적 약자 안전 정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9%가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중 66.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34.4%만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온도차가 컸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위험이 크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 54.0%는 자신의 일터가 ‘장애인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1.7%, 41.8%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였다.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혐오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장애인은 제대로 된 근무조차 어렵게 설계된 사무공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차별금지법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입법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일상 속 실질적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특정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종교적 주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111570004191?did=NA
6. 미국 대법원,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 허용으로 평등권 훼손
5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퇴출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역행한 것이다.
성소수자 권리를 빼앗고 헌법적 원칙마저 훼손한 이번 조치에 많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승리!”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이 해당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군인들을 6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전역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전역 절차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약 4,24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군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후퇴를 의미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많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과 람다 법률(Lambda Legal)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군 전투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편견에만 기반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하며 결국엔 폐기될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 중 한 사람인 에밀리 쉴링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위해 싸우고, 곁에서 더 나은 권리를 위해 나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0909001
7. 뉴질랜드 전역의 여성 노동자들, 임금평등법 개악에 항의 시위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임금평등법(Equal Pay Act) 개악안을 통과시키자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련된 동일임금법을 후퇴시켜 여성 중심 직종의 임금평등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계류 중인 33건의 소송이 취소되고,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 해소를 어렵게 만들고 대신 정부의 비용을 절감시키게 된다.
기존의 법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60% 이상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인이나 노조가 임금평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악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기준이 70% 이상, 10년간 연속 유지된 경우에만 성별 임금 격차를 다툴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임금평등 합의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강조했다. 브룩 반 벨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임금평등 청구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개악안이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노조는 “교사, 사서, 행정직, 치료사 등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평등 청구가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여성과 교육계 모두에 충격”이라며 투쟁하고 있다. 서비스식품노동조합 레이첼 매킨토시 사무국장은 “5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신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클랜드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를 맞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돌봄노동자인 수실라 다비는 “이미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이 좋은 음식을 사고 기본적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임금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타고 노동조합 소속 윌슨은 “이번 개정안이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힘겹게 이룬 진전을 뒤집을 것이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밀턴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이 비를 맞으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돌봄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플리머스에서는 시위대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데이비드 맥레오드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political/560257/pay-equity-amendment-bill-passes-under-urgency
https://95bfm.com/news/pay-equity-amendment-bill-%E2%80%98takes-us-back-50-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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