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세종호텔 노동자가 아닌 성차별을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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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세종호텔 노동자가 아닌 성차별을 퇴출하라

 

발행일_ 2022. 10.31 | 10월 넷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세종호텔 노동자가 아닌 성차별을 퇴출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3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6839&ref=A

 

일터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고용과 임금, 승진에서의 차별만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서비스업의 성희롱은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고객은 자신이 지불한 서비스 차지(charge)에 성희롱의 가격이 포함된 듯 행동합니다.”(세종호텔 노동자)

“고객이 알몸으로 나오셨어요. 저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왜 와서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얼음인 상태가 돼버렸어요.”(가스점검원 노동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 다녀야 했을 정도로 회사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고 부족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4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하는 ‘세종호텔해고철회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성평등 문화제를 진행했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차별적 행태들이 여성노동자 당사자의 발언으로 폭로됐다.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등 여성 억압은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사건이나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된 이란 마흐사 아미니의 비극에서와 같이 국내외 수많은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 바로 그 성차별 구조에 짓눌리고 있는 노동자들 스스로 들고일어나, 싸워야 성평등한 일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2. 이탈리아 극우정권 출범, 임신중지 권리 제한하는 법안 발의

 

지난 달 토리노에서 열린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집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oct/19/italian-senator-renews-anti-abortion-foetus-rights-proposal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 수립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성향의 총리가 집권한 가운데 임신중지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지난 9월 치러진 총선에서 최다 득표한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과 우파연합을 결성한 전진이탈리아(FI) 소속 이그나치오 라루사 상원의장은 최근 민법 1조가 정하는 출생 시점을 임신 시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태아에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부여하는 조치로서 현실화할 경우 임신중지의 권리를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 대표는 임신중지 권리에 관한 제194호 법률(모성의 사회적 보호 및 임신의 자발적인 차단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대안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낳아 왔다. 우파연합은 반이민·반난민, 반동성애, 반유럽통합 기조 아래, 이주민을 억제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할 가능성이 더욱 큰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총선 투표일이 3일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전국 50개 도시에서 행진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이탈리아는 1970년대 여성해방 투쟁의 여파로 1978년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무상지원해왔다. 그러나 임신 후 최대 90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며, 이 기간에도 여러 제한 조건을 두어 임신중지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신중지를 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7일의 대기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출산 때까지 의무적인 상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구나 의사들은 임신중지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 산부인과 의사의 64.6%가 양심을 이유로 임신중지를 거부했으며,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 수치는 90% 이상으로 높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임신중절 시술을 필수 의료 서비스로 명시하지 않아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웠다.

 

3. 호주, 가정폭력 피해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0일 보장

 

 

 https://www.asumembers.org.au/wewontwait

 

호주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에게 10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호주서비스노조(ASU)에 따르면, 27일 호주 양원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10일 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가정폭력휴가법을 제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호주서비스노조(ASU)가 지난 10년 간 추진해온 운동이 이끌어낸 것이다. 앞서 호주는 가정폭력 휴가를 보장했으나 무급이었고, 기간도 5일로 한정되어 한계가 많았다. 이에 호주서비스노조는 가정폭력 희생자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과 법적 대응, 돌봄 등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유급이 아니면 실제로 휴직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4. 더 위험한 현장을 만드는 성별분업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73

 

세계경제포럼이 각국 성평등 수준을 비교·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순위에서 올해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성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보다 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이 여성의 역할이라 규정된 성별분업의 결과, 자연스레 가사에 필요한 가구의 사이즈 역시 여성의 표준 체형에 맞춰져 있다. 반면 산업부문에서 작업대의 높이, 노동에 필요한 공구 등은 남성의 표준 체형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은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더 노동강도가 세지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평등부 신설 예정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Colombia-Bill-To-Create-Ministry-of-Equality-and-Equity-20221018-0016.html

 

콜롬비아 정부가 18일 평등부를 창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평등부 신설은 지난 6월 대선에서 승리한 중도좌파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향후 평등부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관할할 예정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 정책 사업으로 남녀 동일임금, 가사노동시간을 연금 수령 시간으로 인정하는 연금제도 도입, 전업 주부에 대해 최저임금 절반의 생존소득 보장, 여성 기업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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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향 _ 10/21 ~ 10/3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김현숙 장관, 주요 가족정책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10/2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832

 

 

여가부는 지난 21일(금)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6개 가족정책 관련 단체(협회·학회)장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의 가족정책 기능과 법이 모두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틀에서 독립성을 갖고 (여성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짐에 따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이미 숱한 논란을 낳고 있다. 여가부 장관은 21일 가족정책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기 하루 전인 20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는 일방적, 편파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별분업 및 성별격차의 근간을 이루는 가부장제를 온존한 채 복지 업무 차원에서 오늘날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기능적이고 협소한 관점이다. 그런 점에서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여성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면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은 여성의 노동을 비가시화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성차별’을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

 

 

<고용노동부>

 

[해명보도자료] (반박) 10.24.(월), 시사IN(인터넷)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임금 격차 자료 포기했다” 보도 관련 (10/24)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126

 

 

10/24(월) 시사IN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조항을 개정했다. 그에 따라 종전 직종별ㆍ직급별로 나눠 제출하던 성별 임금 현황 정보는 내년부터는 전체 남녀 평균 임금 정보로 단순화된다. 여기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란, 5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비율 상향 및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이를 위해 AA 제도는 산업별·규모별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제출자료의 부적합 비중이 매우 높고, 기업이 가공한 평균수치로 오류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성별 임금 현황 제출자료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임금정보의 투명성을 후퇴시켰다는 문제를 지닌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는 일종의 ‘임금공시제’라 할 것인데, 그 동안 기업들이 성별 임금 현황 공개를 두고 ‘영업비밀’,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운운하며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6일 여성가족부가 공표한 ‘상장법인·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성별 임금 격차는 38%를, 공공기관은 26%를 기록했다. 한국의 남녀 고용 및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OECD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이 26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채용, 임금, 승진 등 고용 영역 전반에 걸친 극심한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어 가사, 돌봄을 비롯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노동을 평가절하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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