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 12.12] "우리가 모센이다" 첫 사형 집행에 이란 시위대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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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 12.12] "우리가 모센이다" 첫 사형 집행에 이란 시위대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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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_ 2022. 12. 12 | 12월 둘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우리가 모센이다첫 사형 집행에 이란 시위대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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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anintl.com/en/202212102381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34663_35680.html

 

이란 사법부가 8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선고를 받은 모센 셰카리에 대한 형을 집행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됐다. 수도 테헤란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집회를 열고 정권과 시위대 탄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처음에는 침묵 집회로 시작됐지만, 보안군이 공격하면서 격렬하게 이어졌다.

 

한편, 이란 보안군이 고의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가슴, 성기를 노려 산탄총을 발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디언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이란 전역에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10명을 인터뷰하고 8일 이 같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여성은 군경 약 10명에 둘러싸인 채 성기와 허벅지에 총을 맞았으며, 또 다른 여성은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얼굴에 총을 맞았다. 이외에도 여성, 남성, 어린이를 불문하고 시위 현장에서 눈에 총을 맞은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 의료진은 이 같은 공격 형태는 군경이 강경 진압 시 주요 장기를 피해 발이나 다리를 사격하는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란 청년 수백 명이 부상으로 평생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며 유혈 진압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2. ILO “전 세계 노동자 5명 중 1명이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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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보고서와 인포그래픽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영문)_ ILO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2062141035

 

국제노동기구(ILO)5직장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경험: 첫 번째 세계적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 5명 중 1(응답자 중 22% 이상)이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7.9%가 정신적 폭력을 경험했고, 8.5%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또한 6.3%는 성폭력과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이민자, 여성, 임금노동자 등에 피해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5~34세 사이의 젊은 층이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성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2배 높았으며, 이주 여성은 비이주 여성보다 성폭력·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2배에 육박했다.

 

 

3. 지난 10년간 분노가 높아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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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news/world-63874001

https://m.sedaily.com/NewsViewAmp/26EV24UCAT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분노를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BBC가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분노·슬픔·스트레스·걱정 등 부정적 감정을 남성 응답자보다 훨씬 자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한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캄보디아의 경우 가장 많이 느낀 감정으로 분노를 고른 여성 응답자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남성보다 17%p 높게 나타났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여성이 분노를 느낀 비율이 남성보다 12%p가량 많았다.

 

페미니스트 작가 소라야 슈말리는 돌봄산업 등 여성의 비율이 지배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억압된 분노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4. ‘성 착취물 삭제구글에 요청했더니답변만 1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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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715180003262?did=NA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71556164791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2018430일부터 2021930일까지 지원센터가 파악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1315, 20192,087, 20204,973, 20215,695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만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요청 건수가 무려 188,083건이었다. 반복적인 공유 및 유포를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실제 규모는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에 퍼진 피해물은 느리고 복잡하게삭제되면서 피해 생존자들이 추가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고통 역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포털 사이트로 꼽히는 구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막대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구글의 책임은 지난 8일 국제앰네스티가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4명과 이들을 지원해 온 활동가 6명을 인터뷰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인 김수하(가명) 씨는 구글에 나오는 자신의 비동의 성적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키워드와 영상, 이미지를 수백 번 스스로 검색하고 캡처해야 했다. 김수하 씨는 이를 모아 구글에 신고했지만, 바로 삭제되지도 않았다. 구글에서 답변받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무려 1년이나 걸렸다.

 

온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구글에서 제 이름을 검색했어요. 계속 검색하느라 하루에 1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자체가 더 악몽이었죠.”

 피해자들에게 구글은 거대한 유포 웹사이트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구글은 최악의 2차 가해 웹사이트

 

 

5. 인도네시아,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통제하는 형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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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mocracynow.org/2022/12/7/headlines/indonesia_passes_new_criminal_code_cracking_down_on_free_speech_lgbtq_community

 

인도네시아 의회가 자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성결혼이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새 형법은 또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념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6일 자카르타 의회 앞에 모인 시위대 중 한 활동가는 정부는 구직, 의료 등과 같은 사람들의 시민권, 경제 및 문화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신 그들은 민주적이지 않고 우리의 사생활을 통제하며 공적인 책임은 돌보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6. 53개 여성단체,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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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76

 

한국여성민우회 등 53개 여성단체가 국회에 노조법 2,3조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본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도입했고 그때마다 여성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여성노동자는 가장 먼저 계약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가짜 프리랜서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빼앗긴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끈질기게, 가장 열심히 투쟁했다고 밝혔다.

 

1993년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골프장 캐디부터, 1999년 특수고용직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과 그 이듬해 특수고용직 최초의 파업을 벌여 단체협약을 맺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2010년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 및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선 구미 KEC 노동자들과 올해 PB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이르기까지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여성단체들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진짜 사용자가 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파업을 통해 평등한 노동환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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