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3년 2월 6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프랑스 연금개악, “여성에게 더 불리”… 연금 성별 격차는 이미 40%
https://www.eurotopics.net/en/295203/french-pension-reform-why-the-fierce-opposition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악안에 대중적인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악안이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다는 정부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연금개악안으로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노동자가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햇수를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악안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동맹파업을 포함해 100만 명 규모의 역사적인 시위로 맞섰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에게 이 개악안이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까지 밝혀지면서 여성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논란은 23일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장관회의에 제출하면서 바로 불거졌다. 이 회의에 제출된 개악안 첨부 보고서에는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예를 들면, 1972년생 여성의 경우, 퇴직을 남성 동료보다 9개월 더 늦춰야 한다. 주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하거나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더 자주 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 정부는 “여성이 분명히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지원, 세금 감면 연령 유지 등은 여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들은 이미 연금 성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개악안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페미니스트 협회(Osez le féminisme) 대변인은 “여성의 연금은 이미 남성보다 40% 낮으며 개악안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2027년 기준으로 기여 기간이 43년으로 연장되면, 육아휴직을 했던 여성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들 중 다수가 완전한 연금을 받기 위해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금은 1,145유로다. 이는 남성 평균 연금 1,924유로에 비해 약 800유로 적다. 이 격차는 임금과 연금 기여 기간이라는 두 가지 불평등한 현실로 초래된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2. 영국 30만 교사 파업, 간호사 파업에 이어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
2월 1일 영국에서 30만여 명의 교사 노동자들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켰다. 이는 지난달 역사적인 간호사 파업에 이어 한 세대 만에 일어난 가장 큰 파업으로 두 파업 모두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했다.
이날 영국에서는 교사 파업으로 약 85%의 학교가 영향을 받거나 완전히 폐쇄됐다. 파업에는 공무원, 철도 노동자도 가세해 관공서와 철도 운행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이날 파업 노동자 수는 50만 명에 이르렀다.
지난 1월 영국 인플레이션은 8%에 이르렀고, 식료품비는 13~15% 증가했다. 영국 가정의 약 5%가 식료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노동계급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 교사의 약 75% 이상은 여성으로, 이번 파업에는 지난 간호사 파업에 이어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3.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8405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교사들은 “시대착오적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며 반발했다.
22개조로 된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제3조 ‘성·생명윤리 규범의 원칙’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갖는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172㎝ 이상 훈남만” “여성우대” … 이런 채용공고 안 돼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011200001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주요 취업포털에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공고를 올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 811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기간 구인광고 1만 4,000개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업체를 추렸다.
성차별적 채용공고는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에서 성차별 공고가 있었다.
5. 尹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년층과 여성 가장 큰 타격 입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74529?sid=102
정부가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을 평가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도 17개에서 5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 때문에 취업 취약계층인 노년층과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94%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여기에 여성 참가자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70, 80대 여성이 공공일자리의 주요 대상인 셈이다. 돌봄과 복지를 민영화하는 동시에 그나마 있던 공공형 일자리마저 사라지면 생계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