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 12. 26] 인권위, ‘여성 노동자의 당직 근무 편성 시 성평등 관점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해야’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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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_ 12. 26] 인권위, ‘여성 노동자의 당직 근무 편성 시 성평등 관점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해야’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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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_ 2022. 12. 26  |  12월 넷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인권위, ‘여성 노동자의 당직 근무 편성 시 성평등 관점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해야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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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649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노동자의 당직 근무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2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은행 △△센터에서 일하는 진정인은 당직 근무 편성 시 여성에게는 주말·휴일 일직,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지만,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여성은 폭력 등의 위협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폈다. 여성이 야간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여성에게 야간 당직 근무를 배정하려면, 우선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온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점 등 차별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또한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많아지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여성은 폭력 등의 위협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여성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배정하려면 우선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 캘리포니아의 간호사들, 열흘간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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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dybay.org/newsitems/2022/12/24/18853576.php

https://youtu.be/TrwWdQOPxkQ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알타 베이츠 병원(Alta Bates in Berkeley)과 오클랜드 서밋 메디컬 센터(Summit Medical Center in Oakland)의 간호사 1,800명 이상이 1224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신입 간호사들에게 더 열악한 연금체계를 강요하는 2단계 임금구조(two tier contracts)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노조연맹 캘리포니아협회(NNU CNA) 지도부가 더 나은 단체협상을 위해 싸우는 대신 2단계 임금체계 계약을 추진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한 해당 병원의 간호사들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개빈 뉴섬의 공약이었던 간호 인력 확충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보건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오클랜드 OEA 교육 노동자들도 교육민영화 반대 구호를 외치며 연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3. ‘대학교육 금지아프간 여성들 잇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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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72895.html

 

여성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한 아프가니스탄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2일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위대 50여 명은 카불의 한 거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교육은 우리의 권리다. 대학 문을 열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당국은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했다.

 

카불 동부 낭가하르 대학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열렸다. 이 학교 의과대학 남학생 수십 명은 시험을 거부하며 시험장에서 뛰쳐나와 여학생들의 수업 배제에 항의했다. 시위는 카불뿐 아니라 아프간 북동부 타크하르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항의 움직임에는 교수들도 연대하고 있다. <비비시>는 약 50명의 남성 교수들이 당국의 조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4. 미국 식품의약국, 임신중지 반대 단체 압력에 응급피임약 포장 라벨 전면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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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pr.org/2022/12/23/1145405404/fda-changes-plan-b-label-to-clarify-morning-after-pill-doesnt-cause-abortion

 

미국 식품의약국(FDA)23일 응급피임약 포장 라벨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까지 응급피임약 플랜비 원스탭(Plan B One-Step)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임신중지 반대자들은 수정란을 사람과 동일시하여 응급피임약 복용을 임신중지 또는 살인이라고 비난해왔다. 하지만 응급피임약이 착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10년 전 뉴욕타임스 조사 결과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FDA 역시 이를 인정했지만, 포장이나 제품 설명서는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되면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FDA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FDA23응급피임약이 과학적 증거 없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언급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 약은 착상이나 착상 후 임신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신을 중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5. 직무급제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라고? ...여성계 거짓 명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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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1796.html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제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직무성과급제)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직무성과급제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성차별은 이미 구조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26년째 OECD 국가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서비스돌봄사무직 임금은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덕성여대 청소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미 완벽한 직무급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3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나 갓 입사한 노동자들의 시급은 9,390원으로 동일하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부정하면서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로 내모는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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