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여성이 평생 못넘는 벽 ‘28~30세 남성’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22305500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로 최근 10년간(2013~2022) 연도별·연령별 평균임금을 산출해 본 결과, 여성은 보통 30~39세 사이에 약 209만~293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이는 생애 최고점으로 기록됐다. 반면, 남성의 평균임금은 28~30세에 이미 약 214만~304만원으로 여성 임금 최고점을 넘어섰다. 여성의 임금은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남성을 한 번도 추월하지 못했다. 반면 남성의 임금은 28~30세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 OECD 성별 임금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국내에선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다르고 여성의 경력단절로 임금 차이가 난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은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2. 법원,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24.html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2_0002202618&cID=10201&pID=10200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용민씨가 한집에 사는 동성 배우자인 소성욱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혼과 동성결합 모두 법률적 의미의 가족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며 두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처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동일 집단 차별’이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을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 온 건보공단의 차별적인 사회보장 행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사회보장체계는 이성애 중심으로 마련돼 왔는데, ‘정상가족’의 프레임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진전한 판결이다.
3. 콜 수 채우려 화장실도 못 가는데 최저시급...‘다음 소희’ 콜센터는 ‘현재 진행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11350000530?did=NA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양이 콜센터에서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끝내 사망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전하다. 단적으로, 송지현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노조 지부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6년 정도가 흘렀는데 변한 건 단 15분”이라고 지적한다. 악성 고객에게 욕설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수위에 따라 5분에서 15분 사이의 ‘케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실적 압박에 경쟁적으로 콜 수를 채워야 하며, 감정노동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몹시 높은 상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89명 중 47.6%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내 자살 생각을 해봤다’는 노동자도 29.9%나 됐다.
4. 예방 가능했는데…WHO “2020년 전세계 임산부 2분마다 1명 사망”
이번에 발간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산모 사망률 추세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2분마다 산모 1명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중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생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8만7천 명의 산모가 사망했으며, 유럽과 북미에서 산모 사망률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17%,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15% 증가했다. 또 산모 사망은 가장 가난한 지역과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집중됐다.
5. 영국 반파업법안, 여성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반파업법안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페미니스트 단체와 영국노총(TUC)이 21일 정부에 서한을 보내 반파업법안이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공공서비스를 겨냥하여 결과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파업법은 영국 정부가 지난해 철도파업을 시작으로 보건, 교육부문 등에서 대중적인 파업이 일어나자 이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해 온 파업 규제법안이다. 이 같은 법안은 필수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제장관에게 그 수준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위반하여 파업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영국 노동계는 이 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런데 법안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여성 다수가 일하는 일자리여서 여성의 노동권을 더욱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교육 부문의 75%, 국가보건서비스(NHS)의 77%, 사회복지 분야의 82%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부문으로는 운송업과 소방 서비스가 있다.
서한은 “이 가혹한 법안은 여성 노동력이 많은 보건 및 교육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파업에 투표할 때 강제로 일하게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이미 차별로 가득 찬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그들의 민주적인 파업권을 행사하고 특히 생계비 위기에서 그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방어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으로 저평가된 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파업 행동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여성, 특히 유색인종 여성은 극단적인 생존 위기에 있다. 일터는 여성을 위해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발점은 적절한 급여와 노동조건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