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국민연금,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게 받아 불평등 심각
낮은 구간에 집중돼 있는 여성
프랑스 여성들은 이미 연금 성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악안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의 연금은 남성보다 40%나 낮은 상황이다.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다. 여성의 경우 40만 원 미만의 낮은 구간에 집중돼 있고, 높은 구간에는 매우 적다. 월 20만 원 미만 연금 수급자를 보면 여성이 52만여 명, 남성이 35만여 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은 남성이 81만여 명인 데 비해 여성은 14만여 명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집중된 직종(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부진하기도 한 것이 성별 연금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노인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금개혁은 이 부분이 거의 다뤄지지도 않는다. 성별 연금 격차의 문제가 아닌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게 고작이다.
<참조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054#home
2. 반값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열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 돌봄노동자 등이 모여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돌봄노동은 중요한 사회적 노동이 되었지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는 돌봄노동자 92%가 기간제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보미 10명 중 6명은 100만~200만 원 정도의 저임금에 갇혀있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1명이 주간 평균 1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 13명, 야간에는 20명을 돌보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과중한 노동 강도는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80만 명에 달하는 방문돌봄노동자들은 명절 음식 마련, 김장, 고층 베란다 유리창 닦기 등 집안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사측의 문자 한 통이면 출근하다가도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건 돌봄노동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돼 있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01
3. 미국 텍사스주 법원, 재생산권에 대한 공격으로 미페프리스톤을 금지 판결
4월 7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판사는 사실상 미국에서 유일한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미프진의 상품명)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워싱턴주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적인 주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FDA에 명령한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텍사스주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는 항소했다.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임신중지약 복용이 미국 내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미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2000년부터 시판이 승인된 임신중지약을 23년 만에 뒤집은 이번 판결은 임신중지 권리와 신체의 자율성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공격이다.
2022년 6월 24일 연방 대법원은 임신중지권리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후 임신중지는 개별 주의 운명에 맡겨졌다. 공화당이 우세한 13개 주에서 임신중지가 사실상 금지되었고, 8개 주는 계류 중이라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고, 17개 주에선 합법이다. 이민자와 유색인종이 임신중지 시술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의료 인프라에도 부담이 커지고 시간에 민감한 환자의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 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임신한 사람이 임신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비민주적 정치 기구인 연방대법원에서 3분의 1만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도 선거 때마다 임신중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하이드 수정안(임신중지에 연방예산 사용 금지)을 통과시켰고 여성의 권리를 선거용 표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는 안전하지 않다.
자유롭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더 광범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거리에서 임신중지권을 쟁취한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일랜드, 칠레의 사례를 보자. 노동자계급으로서 우리의 힘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의료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임신중지권 투쟁을 트랜스젠더 권리와 신체 자율성, 극우파의 모든 공격에 맞선 투쟁과 연결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leftvoice.org/they-took-away-roe-and-now-they-are-coming-for-abortion-pills/
4. 낙태죄 폐지 4년째, 여전한 입법공백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헌재가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신중지약(유산 유도제)인 미프진 등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고,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누구나 임신 및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공적 체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입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가 사실상 법의 공백을 방치하고, 정부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약물(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을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승인하지 않아 여성건강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죄가 존재하던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참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