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3년 새 더욱 열악해진 장애여성 일자리
▲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중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고용률은 46.2%인 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23.1%로 비장애 고용률의 성별격차(18.6%)보다 크다. 시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남성이 58.4%, 여성이 79.7%를 차지했다. 코로나19와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은 2019년 20.3%에서 지난해 23.1%로 다소 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일자리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이거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단순노무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장애여성 월평균 임금은 111만1천 원으로 2019년 이후 단 6천 원(0.5%) 올랐을 뿐이다. 같은 기간 9.7%에 이른 전체 노동자의 월임금총액 인상률은 물론, 장애남성 임금 인상률(2.2%)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낮은 임금이, 더 더디게 오르며 비장애인·장애 남성과의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5.12%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 연령인 15~54세 장애인은 약 67만 명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38%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은 36.4%여서 전체 고용률 63%의 절반 수준이다. 32년 전 도입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법정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기보다 부담금 납부라는 손쉬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627.html
2. 돈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여성 노동자 50만 명을 보내려는 에티오피아 정부
알자지라가 입수한 행정 문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할 18~40세 여성을 50만 명까지 모집하는 계획이 드러났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젊은 여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도시와 대학에서 설명회를 하는 등 직접 여성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다. 북부 암하라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보다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면 약 월 1,000리얄(약 266달러)을 벌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1인당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925달러인 에티오피아 대부분의 일자리보다 많은 금액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권 활동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을 볼 때 이러한 대규모 모집을 심각히 우려한다. 사우디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법에서 배제되며 학대와 착취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없다.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카팔라제도’아래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 휴먼라이츠워치 난민-이주자권리 부서의 연구원 나디아 하드먼은 "사우디는 수년간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이주민을 고문과 모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가장 끔찍한 환경에서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사람들을 구타해 죽이고 수천 명씩 추방해왔다"고 말했다. ‘카팔라 시스템을 해체하고 여성들의 이주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활동가 사갈은 "에티오피아의 취약한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꿈을 팔고 있으며, 그 결과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희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동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했던 27세의 히루트는 “중동에서 지옥 같은 일을 겪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이 여성들이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슬프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 카팔라제도는 걸프지역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주노동자 관리제도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 발급을 고용주가 보증하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직업을 바꾸거나 그만둘 수도 없고 임금체불에도 항의할 수 없는 등 노동자의 지위는 사실상 고용주의 노예 신분으로 하락한다.
<참조 기사>
3. ‘워킹맘은 죄인인가’ 네이버 여성 노동자가 남긴 생전 메시지
▲ 네이버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의 생전 문자내용
지난해 9월 네이버에서 일하던 여성 개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부서 배치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해 유족이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에 의하면 고인이 된 여성 노동자는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네이버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5월에는 40대 남성 직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22일 고용보험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늘었다. 그러나 최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육아휴직 등에 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법망을 피해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진급 누락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224
4. 혼인‧혈연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시급하다
돌봄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에 맞춰 설계돼 있다. 혼인-출산-육아-노후 등 생애주기마다 가족이 있어야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제도나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가족에 대해 우리 법은 이성 간 혼인, 혈연관계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법 테두리 밖의 관계는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고 차별받기 일쑤다. 비혼 동거관계나 노인,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한부모, 비혼부모 등 생계와 거주를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쌓는 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일터에서도 이러한 낙인찍기와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가령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서는 경조사 휴가의 가족 범위에 대해 혼인‧혈연‧입양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가족’이 아닌 경우 기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사회로부터 박탈당한 경험은 무수히 많다.
결혼과 혈연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가족 외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족처럼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됐지만, 보수 진영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 역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뒤집혔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는 현행법의 ‘가족’ 개념을 유지하고 이 법의 ‘건강가정’ 용어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도 밖 가족의 차별과 배제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낡은 인식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160830031
5. 호주보고서, 개혁 없이는 30년 동안 여성의 임금격차 좁히지 못해
호주의 성별임금격차는 13.3%. 이를 좁히는 데에도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호주연구소(TAI)는 성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여성이 전체 노동력의 48%를 차지함에도 매주 남성보다 30억 달러 더 적게 번다. 통계청 결과로는 작년 풀타임 노동자 주당 수입의 성별 격차가 13.3%나 되지만 시간제, 임시직 노동자와 초과근무수당과 보너스의 차이 등이 제외되어 있어 이런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성별 임금격차는 29%나 된다. 2022년 여성노동자의 43%가 시간제 노동자다. 여성이 노동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을 포함하여 전체 직종의 95%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급여가 더 높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관리자나 고위직에 더 많이 종사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보고서는 지금의 변화 속도대로면 앞으로 30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2053년에나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984년 성차별금지법 등 노동력 내 성 불평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성별격차가 존재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다.
첫째, 산업과 직종, 일자리의 질에 따른 성별 분리로 인해 여성은 저임금과 불안정 일자리에 많고 고임금 일자리에 적다. 둘째,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사 돌봄노동의 의무로 정규직 고용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서 여성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노동시간도 짧아 임금격차가 커진다. 셋째, 금전적 이중 차별(저임금, 비정규직, 시간제) 외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호주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 가사-돌봄노동에 81%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무급 가사노동시간이 불평등해서 여성의 소득 잠재력이 심각하게 감소한다.
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의 영향은 연봉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은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20세에 일을 시작하여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중간 임금을 받는 여성은 평생 중간 소득을 받는 남성보다 오늘날 달러로 총 101만 달러를 덜 벌게 된다" 그리고 “남성보다 현재 달러로 136,041달러 적은 연금으로 은퇴하게 된다"며 여성 돌봄직종의 임금인상, 가족 친화적 노동시간 등 정부 개혁을 제안했다.
<참조 기사>
6. 강원도교육청은 당장 유천초 합의사항 이행하라!
강원도교육청은 비합리적이고 관료적 행정으로 유천초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교사 3인을 부당징계했다.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부당한 탄압을 없애기 위해 유천초분회 3인의 교육노동자는 1년 가까이 농성을 하며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싸웠다. 단식 18일 차였던 작년 7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부당징계 해결을 약속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교육감, ‘취임 첫날, 전교조 유천초분회 농성 전격 해결’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교사들을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할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발령을 미루던 교육감은 심지어 자신이 약속한 면담 날짜에 찾아온 교사들을 만나기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폭력 연행했다. 분노한 지역사회와 노동자, 시민들은 4월 3일 신경호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월 22일에는 유천초 투쟁 공동대책위 주최로 폭력적 강제연행 규탄과 당장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강원도교육청규탄결의대회’를 열렸다. 100여 명의 참가자는 춘천시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교육청의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남/윤 교육노동자 3인은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0&me_id=9&me_code=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