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필수노동자 여성 증가 폭 더 커 ... 필수노동이지만, 가치는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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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필수노동자 여성 증가 폭 더 커 ... 필수노동이지만, 가치는 저평가

발행일_ 2023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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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필수노동자 여성 증가 폭 더 커 ... 필수노동이지만, 가치는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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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는 사회와 개인이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상태에 놓여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2022년 현재 48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3%로 집계됐다. 2015397만 명이던 필수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460만 명, 2022486만 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운송업 필수노동자가 149만 명이며, 이 중 배달서비스 노동자가 45만 명으로 최근 8년 새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130만 명, 청소 및 환경미화 노동자가 114만 명, 보건의료노동자가 93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필수노동자 70%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속해 있으며, 이 중에서 10명 중 3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은 31.5% 차지)

 

특히 필수노동자 중 여성이 2015204만 명에서 2022274만 명까지 늘며 남성 증가 폭보다 세 배 이상 높다. 평균임금(252.5만 원)에서도 여성의 임금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0160.html

 

 

2. 여성 양육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높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여성, 저소득, 미취업, 영아기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고위험군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서는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46점으로 고위험군 비율이 100%를 보이며, 가구소득에서 월 200만 원 미만이면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평균 40.5점으로 86.6%로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37.3, 고위험군 비율은 62.3%인 데 반해 남성은 33.6, 46.5%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9세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38.1, 고위험군 비율이 56.0%였다. 이어 30~39세가 36, 53.3%였으며 40~49세가 34.3, 54.2%, 50~59세가 35.1, 51.8%였다.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 역시 양육 스트레스와 유사하게 여성·저소득·미취업·영아기 양육자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5023717

 

 

3. 인권위, 임신ㆍ출산이 노조 활동 제한 이유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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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52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산하 A지부(피진정인)의 상임 부장(무급 전임자)로 활동하던 B(진정인)는 출산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부로부터 전임해지 통보를 받았다. A지부는 인권위에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상근자에게) 출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회계 규칙상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 B씨가 회사로부터 출산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 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A지부의 이 같은 결정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무급 노동을 하던 B씨와 A지부 위원장 사이에 고용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B씨가 출산 휴가 후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노조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는데 이는 여성 및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섣부른 단정의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보았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041406001

 

 

4.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 광장사용 불허 ... 성소수자 혐오를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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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71일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그 자리에서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는 CTS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CTS는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로서, CTS 기독교TV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방송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에 나서기도 한 바 있다.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는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행사를 우선시하겠다는 형식적인 우선순위를 내세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서울시의 퀴어 행사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소수자 차별 선동을 이어갔다.

 

성소수자는 노동자계급의 일부이며, 민주노총 안에도 성소수자 조합원들이 있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저들의 공격은 곧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훼방하기 위한 공격에 다름 아니다.

 

<참조 성명_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s://www.sqcf.org/notice/?idx=15062902&bmode=view

 

 

5. 한국서 도입 무산된 먹는 임신중지약일본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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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에서 도입이 무산된 먹는 임신중지약이 일본에서 승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부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식승인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에 3분의 2가 찬성한 먹는 임신중지약(메피고 팩)429일 허가했다. 이 약은 임신 시작 후 63일 이내(9) 복용해야 한다. (먹는 임신중지약은 프랑스에선 35년 전부터 허가했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20년 넘게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안전한 약으로 80개국 이상에서 사용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먹는 임신중지약접근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반드시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해 복용해야 하며, 배우자 동의 요건도 유지(배우자가 알 수 없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제외)했다. 건강보험도 적용하지 않아서 약값과 진료, 입원비를 합치면 10만 엔(100만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먹는 임신중지약의 접근성이 좋은 국가에서는 약값이 평균 7,200원에 제공되며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일본 현행법상 여성은 임신이 신체적·경제적 사유로 신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다. 일본 운동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 임신중지약 승인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으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낙태법이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110432716151

 

 

6. 일본, 성 착취 불법 촬영 금지법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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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 착취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6월 국회 통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대중적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일본항공노동조합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 10명 중 7명이 몰래 신체 사진을 찍힌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1년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5천 명 이상을 체포했는데, 이는 2010년의 약 3배에 달하는 기록적 수치다.

 

몇몇 아시아 국가에 불법 촬영에 관한 법이 있지만, 시행방식은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성적인 내용의 이미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천만 원(6,000파운드, 7,5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에 넘겨진 2,000건의 불법 촬영 사건 중 5%만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벌금형, 태형 또는 이러한 형벌의 조합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은 2019년 여러 건의 강간 무죄 판결로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asia-pacific-65453384

 

 

7.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가 여성 500명 이상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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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현지시간) 이라와디 등 미얀마 저항언론들은 여성인권단체 미얀마여성연대의 조사를 인용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세력이 최소 513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하고 3,390명의 여성을 구금했다고 추정했다.

 

군부는 지금까지 민주화 세력을 유혈진압해오고 있다. 군부의 주요 표적이 민주주의에 앞장선 활동가와 여성에 집중되면서 지금껏 군부에 살해당한 여성의 수가 집계된 것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 여성이 살해되기 직전 성폭행, 고문, 성적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이 단체는 군부가 여성에게 심각한 성범죄를 벌이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로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459명이 군부에 살해당했고, 21,850명이 체포됐다. 또한 여성 구금자 가운데 819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APP는 많은 실종자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등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more-than-513-women-killed-by-myanmar-jun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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