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가정폭력‧ 교제폭력을 당하고도 신고 안 해, 이혼‧ 동거종료 2명 중 1명은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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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가정폭력‧ 교제폭력을 당하고도 신고 안 해, 이혼‧ 동거종료 2명 중 1명은 피해경험

발행일_ 202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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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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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이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비가족돌봄청년(8.5%)7배 이상, 주 돌봄자는 8배 이상(70.9%)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5일 기존 돌봄 사업에서 소외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사업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돼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민간에 넘겨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라고 하나,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노인·아동 복지,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80%가량은 개인·법인 등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69700530?input=1195m

 

 

2. 이혼ㆍ별거 경험자 절반은 폭력 피해 경험, 10명 중 9명은 외부에 도움 요청하지 않아 여가부, 202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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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였다. (여성 9.4%, 남성 5.8%) 또한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등 경험을 가진 응답자의 절반가량(50.8%)이 당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비율도 늘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2019(17.5%)보다 늘어난 19.6%로 집계됐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도 201918.5%에서 202220.5%로 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개인적 문제로 보는 태도는 폭력 피해자의 대응이나 도움 요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53.3%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뒤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2019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계획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여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두터운 지원과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미흡하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단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비난 등의 이유로 폭력 피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일선 경찰의 사건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등 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과 다르게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 관련 입법 조치도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80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8760.html

 

 

3. 방글라데시 의류산업노조연맹 가지푸르지역본부장 살해, 규탄 시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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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의 80%는 여성 노동자다. 의류 노동자들은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25일에는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하던 가지푸르지역 프린스 자카드 스웨터 공장에서 임금협상을 마치고 나오던 의류산업노조연맹 지도부가 사측 구사대에 폭행당했다. 지역위원장인 모하마드 샤히둘 이슬람이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의 노조 간부는 크게 다쳤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노동자와 노조, 인권단체들은 살인 만행 규탄 집회와 행진을 수도 다카를 포함해 가지푸르, 치타공 등 전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동지를 살해한 사측을 규탄하고, 정부에 살인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스라믹삼하티 의류회사의 타슬리마 아크터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의류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샤히둘 이슬람을 살해한 범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의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제조업노동조합연맹인 인더스티리올을 비롯해 연대센터, 마킬라연대네트워크, CCC, 캐나다노동조합들 등 많은 노조와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사측이 어용노조나 깡패집단을 동원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살인 만행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gebd.net/article/205357/protests-flare-as-rmg-labour-leader-killed-in-gazipur-factory

https://www.maquilasolidarity.org/en/msn_condemns-murder-bangladeshi-union-leader-shahidul-islam-shahid

 

 

4. 스페인 H&M 매장 판매노동자 파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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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H&M 매장에서 일하는 약 4,000명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과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을 수 개월간 벌여왔으나 교섭 결렬로 62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여성의 비중이 75%나 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구조조정과 수년째 동결된 임금으로 버텼지만, 치솟는 생활비 등으로 인해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파업 첫날 마드리드의 한 매장 앞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는 스페인의 H&M 직원 대부분이 일주일에 24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한 달에 1,000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620, 24, 26일 파업에 나서 약 100개의 매장을 폐쇄했다. 여름 세일 시즌 중간인 71일과 8일도 파업을 계획했다. 그러자 사측이 628일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 합의에 이르면서 7월 파업은 취소되었다. CCOO 노조 지도자인 마리아 데 로스 앤젤레스 로드리게스는 H&M가 스페인 매장 노동자들에게 향후 14개월 동안 1,000유로(1,091달러)를 추가 지급할 것이며, 실적에 따른 추가 보너스 지급을 비롯해 모든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인원 충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hm-shop-workers-spain-call-off-july-strikes-after-pay-deal-unions-2023-06-28/

 

 

5. 돌봄 노동 가치 인정하지 않는 늘봄학교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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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초등학생 수업 전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후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육현장 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돌봄 전담사 노동자들에게 각종 부담이 떠안겨지고 있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의 초등 돌봄(보육) 전담사 2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91%가 최근 1~2년간 돌봄 및 행정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방학 중 이뤄지는 종일 돌봄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돌봄 시간 외에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면 무임금 초과근로를 해야 하거나, 집으로 가져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무 중 휴식시간은커녕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60%나 된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69000530?input=1195m

 

 

6. 남아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해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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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의 라이프브렌더스트병원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가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이어 해고까지 당해 노동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제소했다.

 

고위 관리자는 직장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관리자는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연합노조 하이투는 병원 경영진과 연결되어 있던 가해자는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며 협박했고 신고를 두렵게 만들었다”, “피해 노동자가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가해 관리자는 특정 약물이 사라졌다는 거짓 혐의를 씌웠고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사건을 경찰에도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는데도 가해자인 관리자가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병원 측 역시 성희롱 및 성폭력 혐의를 인지했지만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병원은 가해자가 연차휴가 중이었다고 둘러댔다. 노조는 병원이 직장 내 성희롱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calbrief.co.za/dismissed-nurse-fights-back-in-alleged-sexual-harassment-case/

 

 

7. ‘여성 친화적 기업은 홍보 이미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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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후로 지원 인력을 채용하여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육아휴직,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포상금과 안식년 휴가 지원”. 아디다스 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개문구다. 이 회사는 여성 친화 기업을 추구하고, 여성 인력 발굴 육성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디다스 코리아는 유방암 투병으로 1년 동안 병가를 낸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사용자 측은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고도, 인사팀이 나서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퇴직을 종용했다. 방문을 거절하자 퇴직 옵션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 이후 아디다스 코리아는 해당 여성 노동자를 5개월가량 보직에서 배제했고, 당사자가 항의하자 이후에는 한직(1인 부서)으로 발령 냈다. 이 여성 노동자는 아디다스에서 20년이 넘게 일해 왔지만, 사측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 부여 의무 위반으로 신고해 부당전직구제명령이 내렸음에도 아디다스 코리아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노동조합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최소 4번 이상 발생했다. 아디다스 코리아의 여성 친화는 결국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참조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077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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