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혼인 평등해야 민주주의! 동성결혼 불인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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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혼인 평등해야 민주주의! 동성결혼 불인정, 헌법소원 제기

발행일_ 2025년 2월 17일

 

1. 혼인 평등해야 민주주의! 동성결혼 불인정, 헌법소원 제기

 

[출처] 모두의 결혼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혼인 평등을 위해 성소수자 단체들이 연대한 ‘모두의 결혼’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의 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위헌법률 심판제정신청(관련기사 https://bit.ly/414ELSp)’의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심지어 죽은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묻을 권리를 거부당할 것”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동성결혼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이유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커플이 받을 만한 존엄성과 인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숙현 변호사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소수자들에게 현실적 공포”라며 “이건 생존의 문제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두의 결혼 이호림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동성 커플과 LGBTQ(성소수자) 사람들의 평등과 결혼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혼인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41453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 이용요금은 20% 인상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연장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된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도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늘어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 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3월부터 시간당 1만6천8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종전에 이용자들이 내던 서비스 비용(시간당 1만3천940원)보다 20.5% 오른 액수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개선 대책 없는 고용 연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 도입으로 돌봄노동의 저임금화를 위해 시작한 이번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서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국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존의 가사노동을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71

 

3. 성소수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출처] 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윤석열퇴진소수자공동행동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성소수자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을 규탄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도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고 ‘성소수자 시민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생존과 존엄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무력화했으며 혐오선동을 일삼는 이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지금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혐오의 언어로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교회를위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의 서다은 활동가는 “내가 살만한 삶이 되었을지언정, 단 한 명의 트랜스가, 단 한 명의 레즈비언이 ‘살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살만한 삶’이 아닐 것이다. 차별적인 법과 제도, 극우세력을 부추기는 언사로 우리 모두의 ‘살만한 삶’을 위험에 빠뜨려온 윤석열 씨가 마땅히 파면되어야 우리의 ‘살만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HIV/AIDS 인권행동 알의 최장원 활동가는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의 존엄을 위한 이 행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다. 차별과 낙인을 사용하고 강화하는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광장으로 나온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시민들에 의해, 윤석열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2501.htm
https://lgbtqact.org/press_250214/

 

4. 동덕여대 시위가처분 기각, 민주 없는 민주동덕이 민주주의 만드는 시위

 

 

일방적 남녀공학 전환을 강행하던 동덕여자대학교 학교법인 동덕학원이 학생들의 반대dp 부딪힌 후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포함한 학생 시위에 대해 제기한 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지난 2월 12일 서울북부지법 만사합의1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측의 무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학교 측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성은커녕 학생들의 시위와 모든 의사표현 행위를 막겠다는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반민주적 독단에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의 주장으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했으며 학생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동덕여대 학생, 졸업생 그리고 연대자들은 최근에도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들고 차가운 도로에서 “학생 탄압을 멈춰라. 우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호텔 공대위, A학교 공대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등도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장학금 지급 중단, 54억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을 인질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배 폭탄을 무기로 삼는 자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하며 연대했다. 학생들과 연대자들은 민주 없는 ‘민주동덕’에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집회·시위와 다양한 실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7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917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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