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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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발행일_ 2025년 2월 11일

 

1.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마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의 용모를 통제해 논란이다. ‘립스틱 색깔은 적당한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가?’ ‘눈화장이 너무 짙지는 않은가?’ ‘손톱의 길이는 적당한가?(1mm 이내)’ 등으로 통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지게 됐다. 앞서 12월 13일 한국마사회의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에게 머리를 묶으라고 강요하며 윽박지르고, 귀걸이도 긴 것 같으니 떼라고 강요했다. 

 

그 동안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표준응대메뉴얼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외모를 통제해 왔다. 목걸이는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으며, 귀걸이도 귓불 밑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고, 머리색은 검정색에서 갈색정도까지만 허용된다. 

 

그밖에도 립스틱 색깔이 적당한지, 눈화장이 짙지 않은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지도 따진다. 한마디로 표준응대메뉴얼은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총체적으로 억압하는 메뉴얼이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신시대를 떠오르게 한다.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치마와 길이를 통제했다. 남성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여성의 치마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경찰서에 잡혀갔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유신시대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는데, 이미 수많은 노동현장에서는 자본의 포고령이 작동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가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개념을 노동자의 외모로까지 확장하면서 오직 고객의 구매력만 신경 쓴다.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고 집요하게 규정한다. 이런 통제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자신을 옭아매고 자본에 순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외모 통제는 여성들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 인식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마사회 노동자들의 저항에 연대하여 온라인 행동을 조직했다. 또 마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억압과 통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2월 6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5qd536pb2mSou-bP16xMtkLYv_7E-B7iT4ewZAOUo/edit?tab=t.0

 

2. 트럼프 또 트랜스젠더 탄압 행정명령, 전국적 반대 시위 일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직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트럼프는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백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스포츠단체와 교육기관 등에도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아 서명했다. 이는 ‘미국 공식성별 남성, 여성만 인정’,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트랜스청소년 성확정 의료 지원 제한’에 이은 트랜스젠더 탄압의 네 번째 조치며, 비단 트랜스젠더에만 국한되지 않는 반성소수자 탄압책이다. 

 

이렇게 성소수자 탄압이 빗발치자 노동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탄압뿐 아니라 다양성 폐기정책, 이민자 추방, 가자지구 점령 등을 함께 규탄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우자’, ‘민주주의 지키자’ 등의 손피켓과 무지개 등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들었다. 온라인에서는 #50501이라는 해시태그로 반트럼프 시위 여론이 만들어졌다. (‘#50501’은 50개 주에서 50건의 시위를 하루에 같이 한다는 의미)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성명에서 “이런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여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이들을 괴롭힘과 차별에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대학체육협회(NACC)에 따르면 약 51만명의 선수 중 트랜스젠더는 채 10명이 안 되는데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실제로 여성 스포츠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는지 일관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없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트럼프 파시즘세력의 가짜뉴스, 증오 조장을 꼬집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시위에 참석한 시민 마가렛 윌메스는 “지난 2주간 진행된 민주주의의 변화에 경악스럽다”며 “그래서 저항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트보이스>의 마아크 파파스는 이러한 트럼프의 탄압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비판하며 ‘의료노동자들이 앞장서고 노조 울타리를 넘어 일터와 사회에서 성소수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우선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저항을 조직하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621001
https://www.leftvoice.org/healthcare-workers-must-organize-collectively-to-fight-trumps-attacks-from-below/


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 “아이돌보미 가정 간 이동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인정하라”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며 국회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오랜 투쟁 끝에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보미의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용자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이숙 공공·돌봄노동조합 경기과천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권 지부장은 “약 1만명의 아이돌보미가 하루에 두 가정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가 한 달에 10일 정도”라며 “두 가정 간 통상 이동시간 평균 15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평균 126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만 명의 아이돌보미가 연장, 일시, 긴급 돌봄을 한 달에 10여 시간을 제공했다”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임에도 일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시간외수당을 가산 받지 못해 약 180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아이돌보미 노동자 수는 총 2만 8,663명이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가부가 주무부처다. 


아이돌보미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여가부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체불임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97

 

4. 일본의 한 도시, 성소수자 신혼부부에게도 주거지원

 

 

일본 지바현에 있는 이치카와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치카와시는 저출산 대책과 지역 정주 촉진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 대상의 월세 지원 등의 사업에 성소수자 부부(커플)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성소수자 신혼부부를 포함해 시가 2025년 예산에서 편성한 신혼부부 임대료 보조금은 1억엔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시 첫해 매달 20,000엔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3월부터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39세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정부, 지자체의 보편적 사업이지만, 일본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카와시의 이번 정책이 매우 의미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kyo-np.co.jp/article/384006
https://unseen-japan.com/ichikawa-city-japan-lgbtq-marriage-support/

 

5. 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기간 연장 … 본사업 시행 여부는 불투명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우선 기존 이용가정에 대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경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 시범사업은 종료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자(체류) 기간이 현재 7개월인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말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사업기간에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민간업체들은 이용 가구와 가사노동자를 매칭해 주는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민간업체들은 통상 10~2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데 이어 민간 주도의 가사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81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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