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노위, 기아차 청소노동자 부당징계 기각, 부당해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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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명(김경숙, 오명숙, 이삭, 박경희, 김욱조)에 대한 부당한 해고·전직·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일부만을 인정했다. 김경숙 노동자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당전직(2명)·부당징계(4명)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했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입장을 내고 기아차 원청의 비정규직 탄압을 두둔한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이 피케팅과 선전전을 시작한 이유는 하청 보광산업이 노사협의와 단체협약을 어기고 원청이 하던 산업페기물 처리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노위는 선전전 등에 대해 사측이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및 고객사 신뢰훼손, 무단시위 주도 등이라며 출근정지 20일~6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사측이 조합원이 노조 대의원에게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라 요구한 일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실내근무지를 실외로 옮기게 한 인사조치도 부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이러한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을 “비정규직 탄압에 대한 동조”라고 일갈했다.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들은 현장의 성적 괴롭힘 피해와 원하청 사측의 강도 높은 탄압, 그리고 노동조합 지회의 외면에도 원하청 노동자 단결을 강조하며 연대모임을 구성해 투쟁해왔다. 연대모임은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탄압을 지휘한 원청 기아차를 상대로 집중 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참고>
https://x.com/i/status/2002277990525186125
2. 미 도서관 사서들, 성소수자 도서 금지에 맞서 조직적 저항
미국 전역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이 이를 ‘조작된 위기(manufactured crisis)’로 규정하며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관한 책들을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 또는 완전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제한 요구는 청소년용 LGBTQ+ 소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험을 다룬 논픽션, 성소수자 역사 도서들을 주요 철거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서들은 이러한 요구가 실제 이용자 민원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의 민원 제기가 곧바로 도서 검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 도서의 전면 검열에 반발한 사서 노동자들은 공청회 발언, 법적 대응, 연대 활동을 통해 성별/성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와 생존권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사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다시 이어졌다. 일부 사서 노동자들은 (연대 활동 이후) 협박, 직무 압박,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사서 노동자들은 “도서관은 특정 혐오를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지식을 접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서관협회(ALA) 역시 책 금지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5/us-librarianbook-bans-lgbtq-rights
3. 동물단체 카라, 출산 축하한다면서 만삭 노동자에게 재징계 통보
동물학대와 노조탄압으로 논란 중인 동물보호단체 카라(전진경 대표)가 이번에는 출산휴가를 간 만삭의 산모에게 출산 축하인사로 시작하는 재징계 통보를 보내 공분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는 이를 규탄하며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였다.
카라 측은 출산예정일이 1월인 여성노동자에게 1년 6개월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린 사안을 재징계하겠다며 공문을 보냈다. 여성노동자는 태아가 자라지 않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병원의 권고를 받아 연차를 쓴 후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런 그는 사측이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보낸 징계처분 공문을 받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전진경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미성숙한 태도이며, 굳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활동가에게 재징계 처분 공문을 보낸 것은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동물들을 탈취하고, 후원금으로 마련한 단체의 건물을 팔아치우려는 것도 모자라, 출산을 앞둔 여성 활동가가 또 부당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봐야만 하는가”라며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15일에는 노조와 ‘카라의 동물권 및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행동’이 함께 서울 더불어숨센터 앞에서 네 번째 시민집회를 개최하고 도를 넘은 전진경 대표의 폭주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공포를 안기고, 동물권 단체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카라 노동자들은 시민행동 주관으로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연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RQyY3B5sHQsVelg3X0wSbaY7nCv9wRcCj2p8C2H1MQwoyw/viewform
<참고 자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73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2191503001
4. 양육비 못 받은 90%는 여성 한부모 가정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 10곳 가운데 8~9곳 가량은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 양육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한부모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선지급이 처음 시행돼 6개월째를 맞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60729001
5. 성평등가족부,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 권고가 내려진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사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위해 여성 다수 업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성 다수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사업장에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하기로 했다. 모든 지역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성평등부는 취약지역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036.html
6. 미 하원,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 처벌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12월 중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나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연방 공공의료보험(Medicaid)을 통한 비용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아동 보호’ 조치라고 설명하며, 청소년이 되돌릴 수 없는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정치적 입법이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주요 의료 단체들은 성별확정 치료가 엄격한 진단과 보호자 동의, 전문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해 왔다. 이들은 법안이 의료 현장에 형사 책임의 공포를 도입함으로써, 필요한 치료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하원 통과를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제도적 후퇴로 평가하며, 특히 이미 높은 우울증·자살 위험에 노출된 트랜스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와 행정부 대응을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 내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7/house-bills-ban-gender-affirming-care-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