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했더라도 여성 노동자가 한 명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면 승진 차별에 해당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강도 업무 수행을 위해 남성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채용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여성 고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심(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승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차별적) 승격 조건을 적용한 과실이 있고, 여성 노동자(원고)는 한 차례 이상 승격에서 누락돼 차별이 없었을 때 받았을 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KEC는 경북 구미공장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KEC에서 남성 생산직 노동자는 선발 후 대부분 J2등급을 부여받았지만, 여성 생산직 노동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인 J1등급을 부여받았다. 승격에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중 J등급으로 입사한 남성은 모두 관리자인 S등급으로 승격했다. 그러나 여성은 한 명도 S등급으로 승격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 측을 대리한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남녀 승진 차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결과적 불평등을 더 면밀하게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의 구조적인 승진 차별을 회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치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28
2. 소속기관 전환 투쟁 중인 건보고객센터지부, 12일 서울노동청 농성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4년째 이행되지 않은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산발적 파업과 서울 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 각 지역별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4년 전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내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 24일 교섭(노·사·전문가 협의)에서 공단은 정부 승인 당시보다 18명 줄어든 1,615명만 전환하겠다는 안을 철회하고 정원을 1,633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개경쟁 대상인 재직자(2021년 11월 이후 입사자)에게는 경력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두 수습기간을 거치고, 이때 근속을 0년으로 설정해 기존 연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습평가에서 ‘불량’이 한 차례라도 나오면 탈락시키겠다고 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적용”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규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소속기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습임용 강요와 연차 미보장 등 노동조건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 △상시·지속업무 전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환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농성은 오후에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보좌관과의 면담 성사로 종료되었다.
노조는 12월 17일 13시, ‘고용불안 야기하는 건보공단 규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 강원, 대구,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58
3. 일하다 다쳐도 “승인될까요?” 산재신청 망설이는 청년여성들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아프거나 다쳐도 산재보험 신청·처리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낮은 승인 가능성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때에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건강연대가 2022~2025년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신청자 1천42명을 분석한 결과, 실제 산재보험을 이용한 비율은 2.9%(29명)에 그쳤다. 대부분(75.2%)은 건강보험으로, 36.3%는 개인보험으로 치료했고, 치료를 아예 포기한 이들도 27%였다.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제도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며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98
4. 이집트·이란 축구협회, FIFA에 ‘프라이드 매치’ 취소 요구
― 국제 스포츠 무대서 LGBTQ+ 권리 둘러싼 갈등 격화
이집트와 이란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 시애틀에서 예정된 월드컵 예선 경기와 연계된 ‘프라이드 매치’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두 협회는 해당 행사가 자국의 종교적·문화적 가치에 반하며, 선수와 대표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프라이드 매치는 월드컵 예선 경기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상징적 이벤트로 기획됐다. 그러나 이집트와 이란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 자국 축구협회는 “정치적·이념적 메시지가 스포츠 행사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LGBTQ+ 단체들은 “이미 FIFA가 인권 존중을 명시적 원칙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차별적 법과 관행을 이유로 성소수자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인권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요구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성소수자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FIFA는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차별 금지 원칙’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월드컵 개최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FIFA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 역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제 스포츠가 더 이상 정치와 인권 문제로부터 분리된 중립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동시에 성소수자 권리가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협상 대상이자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5. 헝가리, 프라이드 행사 도운 교사 형사처벌 위기
― 표현의 자유와 교육 현장 탄압 논란 확산
헝가리에서 LGBTQ+ 프라이드 행사를 조직하는 데 관여한 한 교사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면서,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정부가 금지한 프라이드 관련 집회 준비를 도운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으며,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행사는 헝가리 정부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금지된 프라이드 관련 집회였다. 이 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공적 표현과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LGBTQ+ 존재 자체를 검열하는 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교사는 해당 행사에서 직접적인 주최자는 아니었으나,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본인은 “평화적인 시민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며, 학생들에게 혐오나 차별이 아닌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가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교직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헝가리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교사를 본보기 삼아 성소수자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헝가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집회·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공적 영역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사건은 헝가리 내 LGBTQ+ 권리 억압이 개인 시민의 삶과 직업 안정성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6.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통합돌봄’ … 인력‧예산 반토막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겠다며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당초 7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53개 현장 돌봄 단체들은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내년 예산 2,132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련 사업비는 91억 원(529억 원→620억 원) 증액에 그쳤고, 이를 모든 지자체에 나누도록 결정했다.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할 인력 부족 문제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책임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돌봄 사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담보할 기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통합돌봄 시행 첫해부터 사업 안착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돌봄단체들은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합 돌봄 사업을 이 수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