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투쟁]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교사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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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명/논평

[우리의 투쟁]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교사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남정아
  • 등록 2024.05.14 15:30
  • 조회수 292

 

 

5월 13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만행에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을 포함한 41개 교사단체는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올해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수많은 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여러 안타깝고 슬픈 죽음들 속에서, 학교가 안고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을 축소하는 비교육적, 몰가치적, 비인권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몰아갔고,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만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교사의 노동권은 과다한 행정업무와 고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박노동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교사정원조차 채우지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교사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교사로서, 행복하고 인권적인 교육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윤석열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그리고 학생인권폐지를 시도하는 각 시의회, 도의회에 “학생인권을 짓밟으며 보장해준다는 그런 교권은 필요없으며, 교사 핑계대지 말고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 경기, 전북, 대구, 강원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폐지됐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생존도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의미있게 교사로 살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하는 척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라”, “교사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개선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치하자는 선동일 뿐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서이초 사건,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하는 시도의회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교권 핑계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교육당국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학생인권조례 다시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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