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노총 표적 징계에 맞선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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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기고] 민주노총 표적 징계에 맞선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의 투쟁

[편집자 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보건복지부와 울산시를 상대로 호봉제 적용, 정규직 전환과 정년 연장, 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 철회, 월급제와 지정 콜 서비스로 안전운전 보장, 이용자 요금 인하, 경쟁 방식 철회, 장시간 노동과 임금 등을 요구해 왔다.

2022년 10월 라영선 울산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장과 노정재 본부장이 취임하면서 부르미분회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 단체협약 해지, 한국노총을 앞세운 경쟁 조성 및 민주노총 조합원 표적 징계 등 부르미분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의 탄압과 울산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엄기원 사무국장 동지의 발언을 싣는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노약자의 교통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르미분회 사무국장 엄기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슬로프 장치가 설치된 특장차 택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콜을 주로 수행합니다. 장애인 이용자 승하차 시, 안전을 위해 택시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용자를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런 승하차 시간을 줄이려고 주행 중 배차와 자동 빈차 기능1)을 도입했습니다. 승차 시간을 독촉받아 시간에 쫓기면, 이용자를 안전하게 승하차 보조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빈차’ 버튼을 눌러야 빈차가 되는 기존 수동 빈차 기능에서, 이제는 요금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빈차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행 중 배차가 되고 자동 빈차 기능이 설정되면, 다음 이용자와 잦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용자의 목적지 도착 후 안전하게 하차하고 자리에 돌아와 빈차 버튼을 눌러서 다음 콜을 수신하는 방식이 기존 수동 빈차 기능임. 자동 빈차 기능은 승차 중인 이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콜이 배차되는 시스템임. 요금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빈차가 되어, 하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다음 이용자에게 배차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며, 배차된 차량 위치 정보를 제공해 ‘제자리에서 시간을 끌다 늦게 출발하느냐’는 민원이 발생함. 차라리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자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이런 부담으로, 운전원들은 자동 빈차 기능을 익숙한 수동 빈차 기능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24명의 운전원이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로부터 징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바뀐 미터기에서 수동 빈차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하지도 않았고, 사용하는 운전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즉시 수동 빈차 기능 사용금지를 안내하거나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운행 중 배차가 이루어지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탑승한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행 중 배차로 과속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까지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운행으로 이용자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협회 관리자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협회 관리자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방관만 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던 도중, 운행 중 배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던 운전원들 사이에서 미터기 환경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미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운전원은 한국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이 직접 환경설정을 해주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민주노총 조합원만 설정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만 징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협회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해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자를 통해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공지하는 것이 협회의 관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관하다가 민주노총 운전원들만 징계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너무도 의도적인 표적 징계입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표적 징계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탄압하는 협회와 관리자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노조 탄압 경과]

- 2022년 10월 24일 울산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 라영선 회장과 노정재 본부장 취임 이후 노조 탄압

- 2023년 3월 31일, 장애인 이용객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견책 징계

- 2023년 5월 31일, 수습 기간 중 수습 평가 점수 미달로 노동자를 해고. 당사자와 노동조합은 사측이 민주노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한 거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 2023년 6월 16일, 단체협약 교섭 시작

- 2023년 6월 30일, 사측에서 단체협약 개악안 제출. 단체협약 전문을 비롯해 정년, 징계, 조합활동, 근로조건, 연차 사용 등 대부분의 내용 수정을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은 개악안 거부

- 2023년 7월 19일, 사측에서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에 통보. 내용은 야간근무 방법 변경, 휴일 감차 운영 중단 등. 이에 7월 19일부터 부르미분회 부분회장 1인 시위 시작, 7월 27일 사측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철회 통보

- 2023년 8월 16일, 운전원이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의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기 위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차 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 2023년 8월 17일, 장애인 콜텍시 차량에 새롭게 장착한 미터기 환경설정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식으로 함정을 만들어 민주노총 조합원(29명)만 무더기 표적 징계위원회 개최

- 2023년 8월 22일, 사측은 운행 중 이용객 민원이 발생했다며 운전원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했고, 운전원이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을 무단 삭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 2023년 8월 23일, 미터기 환경설정 변경에 대한 조합원 무더기 징계 건 관련,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증거 부족과 한국노총 조합원 1명을 이미 징계했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19일 무혐의 처분

- 2023년 8월 28일, 사측에서 다시 휴일 감차 운행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에 통보

- 2024년 2월 29일, 사측에서 야간근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에 통보

- 2024년 3월 15일, 사측은 노동조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단체협약 해지 예고를 통보

- 2024년 3월 27일, 2023년 8월 22일에 블랙박스 영상 무단 삭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사안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정직 3개월 징계 결정, 당사자는 생계 문제로 인해 퇴사

- 2024년 4월, 사측은 부당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부르미분회 조직부장과 편집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 2024년 4월 25일, 2023년 8월 16일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기 위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배차 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사안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5월 7일 징계위원회 재심을 열어 정직 2개월 징계 결정

- 2024년 7월 17일,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의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한국노총으로 가입해 다수 노조가 되면서 민주노총 부르미분회 교섭대표 노조 자격 상실

- 2024년 7월 23일, 콜 거부 정직 2개월 관련,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인정’ 판정

- 2024년 8월 7일, 한국노총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징계, 조합활동, 근로조건 등 민주노총이 쟁취한 단체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을 노조 요구안으로 협회에 제출

- 2024년 8월,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 울산시청 조합원 결의대회 등 부당한 표적 징계와 단체협약 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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