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기업의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파괴에 사용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 사회는 2013년부터 HD현대(전 현대중공업)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을 위한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해왔다. 또한, HD현대가 자사 제품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HD현대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월 초중순, 이스라엘은 민간 회사를 고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를 이어오며 1948년 건국 이전부터 실시하던 인종청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말 서안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건설 전문 민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준비했다.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이다. 이 모든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에 “자국민과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조성한 불법적 상황을 인정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D현대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범죄 공모 행위를 중단하라. 자사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지금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 이미 공개된 영상들이 HD현대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행위 공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2025년 1월 24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2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