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노동자 총파업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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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노동자 총파업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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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오로지 화물연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ILO핵심협약과 한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이를 최초로 발동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화물노동자의 생존, 도로위의 안전보다 대자본과 화주의 이익만이 최우선일 뿐인가.

 

역대 정부 모두가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규정했다.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묵살해왔다. 그래 놓고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자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겁박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법치’란 말인가.


국토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합의해놓고도 화주의 일방적 의견만을 반영하여 합의를 파기하고는 일몰제 3년 연장에 만족하라고 했다. 11월 27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조합원까지 운송거부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 “귀족노조”,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등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사회적 재난”이라 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의 이같은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이런 인식이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재난이다. 고유가, 인플레이션 속에 밑바닥 운송료에 묶여 과로, 과속, 과적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삶 자체가 재난이다. 재난에서 벗어나고자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주52시간 무력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국가 책임을 지우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노동자 총파업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사수하고 반노동, 친기업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 12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상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자. 화물연대의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처럼 노동자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노동해방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2022년 11월 29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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