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장애인활동지원사 성추행 피해, 첫 산재 인정
사진_ 매일노동뉴스
이용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산재신청이 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7개월이나 심사를 미루다 가해자의 구속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산재라고 승인했다. 애초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센터에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센터는 ‘수익이 줄게 됐다’라고 비난하며, 당일 피해 사실을 업무일지에 쓰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무급휴직 끝에 해고하였다. 피해를 당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방문‧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들이다. 나홀로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여성노동자는 성폭력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참조 내용
https://cafe.daum.net/paspower/72br/403
2. 미국 임산부 사망,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급증
미국 임산부 사망율 통계
미국에서 임산부의 사망률이 약 6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급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중 또는 임신 직후 사망한 여성의 수가 2020년 861명에서 2021년 1,205명으로 40% 증가했으며, 이는 10만 명당 33명으로 196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CDC는 임산부 사망률이 악화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심혈관 문제와 의료 격차(가난과 무보험으로 인한)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사망한 임산부 중에서는 흑인 여성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백인 여성의 2.6배였으나, 미국 인구 중 흑인 비율은 약 14%에 그친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임신중지한 여성에게 사형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텍사스에서는 한 남성이 전처의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불법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여성 3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임신중지 금지법은 6주 후 임신중지 시술 제공자 또는 이를 “돕거나 방조”한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허용한다.
● 참조 기사
3.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하다고 판결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 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허가하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기존 성별의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별 정정이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불편감·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별 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은 필수요소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는 작년 11월 대법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수술요건을 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기 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615305861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주년, “가장 큰 패자는 여성”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주년을 앞두고 이 전쟁의 가장 큰 패자는 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드제 알 알리 미국 브라운대 중동연구소장은 16일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나우>에 “2003년 이후 우리가 체계적으로 목격한 것은 이전 여성들이 실제로 누렸던 자원, 의료, 교육, 노동력에 대한 권리와 접근성이 침식된 것”이라며 “사담 후세인이 저지른 잔학 행위를 정당화할 생각이 없지만, 2003년 침략이 더 큰 젠더 기반 불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침공은 이라크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침공 이후 가장 큰 패자는 여성이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이라크 여성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따르면, 이라크 형법 41조는 남성에게 아내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부여한다. 살인의 경우에도 형법 409조는 아내나 여성 친척을 죽이거나 구타하는 사람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뿐이다. 더구나 판사는 이 형량을 6개월로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매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성폭력의 생존자에 대한 지원도 드물다. 비정부 조직이 운영하는 소수의 보호소가 있을 뿐이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기소를 피하거나 형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라크의 레즈비언, 게이,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은 성적 지향 때문에 조직적인 폭력의 표적이 된다. 이러한 폭력에는 살인, 납치, 고문 및 성폭력이 포함된다. 10대 소녀들의 문맹률은 소년들의 두 배이며, 여성의 14%만이 고용돼 있다(남성 73%).
20년 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축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이라크를 침공했다. 당시 부시는 이라크 국민을 해방할 것이며 여성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 참조 기사
https://www.democracynow.org/2023/3/16/iraq_war_20th_anniversary
5. 스토킹 범죄가 늘어도 처벌에는 ‘관대한’ 법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후 6개월이 흐른 3월까지 33개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현행법의 허점을 비판하며 ‘반의사 불벌제 폐지’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어느 개정안도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 관행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확정 판결문 14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실형은 12건(8.4%)에 불과했다. 스토킹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재판을 거쳐 풀려났다.
직장 내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연인을 폭행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구속기소된 석유관리원 소속 가해자에 대해 기관은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내렸을 뿐이다.
●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307560003979?did=NA
6. 젠더 기반 폭력, 진단과 시정 권고만으로 없어질까?
여성가족부는 올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조직문화 진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분기별로 수요 조사를 통해 1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성희롱 방지 규정 및 사건 대응체계, 예방 활동의 충실성, 구성원의 성희롱 관련 인식·경험·대처능력 등 전반에 대해 상담·법률·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여가부는 각 기관의 개선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900건이 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전근시키고, 책임을 묻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러지는 상황이다. 제 식구 감싸기, 보여주기식의 대책만으로 직장 내 젠더폭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참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