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하다 죽으라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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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하다 죽으라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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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과로사 확대방안이 나왔다. 3월 6일, 정부는 연장노동 정산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혹사할 권한을 자본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물량이 몰리면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본질이다. 정부 안이 관철될 경우 노동현장은 다음 두 근무형태로 재편된다. 하루 11.5시간 근무에 기반한 주 최대 80.5시간 노동제, 혹은 하루 노동시간 제한 없는 주 64시간 노동제. 전자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는 자고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는 모두 일해야 하고, 후자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는 이틀간 48시간 연속노동도 군말 없이 해내야 한다. 


상한선 없는 착취 확대방안을 내놓고도, 정부는 ‘노동시간 주권 확대’, ‘건강권 보호’, ‘휴식권 보장’ 등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으니 노동자에게도 좋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선동이다. 하루, 한주로 제한된 노동시간 산정단위를 푸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노동자에게 해롭고 자본에 이롭다. 기계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지만, 노동자는 몰아서 일하면 결국 죽는다. 자기계발은커녕 하루하루 지쳐 쓰러지는 일상이 노동자의 삶이 될 뿐이다. 


노동시간 유연화로 제한 없는 착취를 가능케 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시도는 총체적이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더구나 연구개발직은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탄력근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확정한 노동시간과 노동일을 사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이 경우, 노동자는 회사에 가서야 밤새 특근해야 함을 알게 되며, 회사는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 

어디 이뿐인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에나 도입할 수 있다던 특별연장근로는 이제 일상이다. 노동자의 일상이 재난이 되어가는 셈이다. 이미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2월 말 정부와 조선업 자본가들은 ‘조선업 상생협약’을 맺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적용을 재차 다짐하기도 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적용효력 확대, 부분근로자대표제 허용, 특별연장근로 전면 확대 등 정부의 무더기 노동개악이 몰려온다. 싸우지 않는다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부터, 미조직 노동자부터 희생될 것이다. 정부는 6-7월 노동개악안 국회제출을 예고했다. 그때 싸우면 늦는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정부도 안다. 바로 지금, 국가와 자본에 맞선 총파업을 준비하자. 


2023년 3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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