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양회동 열사의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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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양회동 열사의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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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결정이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건설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온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이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모는 노조탄압을 시작한 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을 상대로 한 건설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는 불법이자 ‘공갈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건설노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에 건설자본을 무혐의 처리하며, 노조를 무고죄로 처벌하기도 했다.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노조탄압이다. 다음은 노무현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2006년 8월 22일 민주노총 입장이다. 


"정권과 건설자본의  비정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06년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에 28명 구속,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66명 구속과 경찰의 살인폭력 등, 피로 물들이며 탄압을 자행하였던 정권과 자본은 이제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와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서고 있다. …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시 47명 구속에 이어 2006년 117명 구속으로 2년 사이 건설노조의 파업과 현장 활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남발은 164명이며 현재 구속자가 90명에  이르고 있다. … 2003년부터 무차별적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동원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건설자본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는 정부가,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건설회사를 고발하는 것이, 노동부가 방관하는 체불임금을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개선 투쟁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산업기반을 뒤흔드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이다."


어디 이뿐인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점거, 공사진행 방해, 태업 등을 하는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당시 경찰은 100일 합동단속을 벌여 2021년 한 해에만 폭행ㆍ협박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346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다.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은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이어받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탄압에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패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적을 열사의 상주로 앉혔다. 다시 한번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결정을 규탄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에 불참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참담함을 딛고,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노조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 다시,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새기며 투쟁을 결의한다. 


2023년 6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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