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궁핍한 노동자를 분할하는 모든 수작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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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궁핍한 노동자를 분할하는 모든 수작을 중단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원청 대자본 책임으로,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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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라디오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악 논의가 끊이지 않는 6월이다. 6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겨냥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물론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까지 발의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출당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둥,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둥, 자본가 단체들의 저임금노동자 걱정까지 곁들여진다.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경총 등 자본가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을 선동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우려와 편의점 등 중소영세상공인의 부족한 지불능력을 앞세운다. 그야말로 고양이 쥐 걱정하는 꼴이다. 

첫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던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 도입 이래 집권한 정부 중 두 번째로 낮다. 둘째,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는 부지기수다. 셋째, 확대된 이윤에 따른 고용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확대하며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한 것은 원청 대자본가들이다. 넷째,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은 최저임금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원청 대자본과 임대자본, 금융자본의 수탈 때문이다. 

스스로 자행한 수탈적 이윤축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앞세워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을 선동하는 국가와 자본에 노동계급은 총파업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급격히 오른 물가로 노동계급은 고통스럽다. 지난 5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전년보다 9.3%나 올랐다. 주거·수도 광열비 22.3% 인상, 음식·숙박비 14.9% 인상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 

이뿐인가. 지난 5월 16일 전기·가스요금은 일제히 5.3% 인상되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올라 반년 만에 작년 전체 요금인상 폭을 뛰어넘었다. 하반기로 예고된 교통요금 인상 역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지금, 최저임금 1만2천원은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최소 요구다. 


살기 위해 요구한다.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현장실습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려는 모든 수작을 중단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원청 대자본 책임으로,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2023년 6월 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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