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족쇄를 채우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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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족쇄를 채우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온전히 다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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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용차의 경우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파업노동자의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가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며 손배책임을 유지했음은 물론 향후 노동자의 단결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규탄의 대상일 뿐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모든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또한 노동3권 행사를 봉쇄하는 현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새로 쓰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자본의 불법파견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쌍용차 경영파탄이 상하이차 자본의 기술탈취와 ‘먹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또한 현대차 자본이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상하이차 자본이 만든 경영파탄과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이 불법이라면, 또한 현대차 자본의 불법적 비정규직 양산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이 불법이라면 노동자에게 합법파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업시설 소유권 등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그 소유권과 경영권 행사의 결과가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에 눈감으며 그에 맞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을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청구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책임이 큰 노동자와 책임이 적은 노동자, 법을 지키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를 나누어 탄압하라는 주문과 같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본은 ‘일부의 폭력적 노동자’와 ‘선량한 다수 노동자’를 가르는 노무관리 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높다. 자본은 앞장서 싸운 노동자를 본보기로 징벌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를 길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쟁의행위 전반의 폭과 수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손배청구가 일반화된다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두려움이 일반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연대와 단결을 생명으로하는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에 대한 탄압이다. 

 

셋째, 위 요인들로 인해 투쟁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천문학적 손배책임을 져야한다. 그간 투쟁의 결과 일부 경감되기는 했으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3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손배액수로 남겨진 상황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개별 책임에 따른 손배액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등 원청 대자본에 맞서 싸웠다는 죄명으로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청구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규탄과 교정 대상일 뿐이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싸움,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을 모아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다시 쓰자.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 다단계 하청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원청대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기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2023년 6월 1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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