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유천초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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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명/논평

[성명]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유천초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종환)이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조합원 4명과 공대위 전 대표(김나혜, 남정아, 남희정, 윤용숙, 최덕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우리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유천초 조합원들과 연대 동지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정당한 성과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단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권과 교육권 수호를 위한 현장 실천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애초 2023년 3월 28일 유천초 조합원 등 5인이 강제 연행된 사건은 신 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폭력 연행도 위법했다. 전날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조합원이 강원도교육청에 방문한 것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약속했기 때문이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밤을 새워 신 교육감을 기다렸고, 조합원들의 연대가 이어졌으나, 교육감은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퇴거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사지를 들어 연행했고, 그 때문에 조합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야 했으며, 그중 1인은 속옷까지 노출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퇴거불응죄를, 그리고 그 중 1인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일 유천초분회 조합원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찾아간 것은 협의된 면담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현장에 남았어야 할 이유가 더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또 면담자는 5명에 불과했고, 공무 수행 등에 방해가 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조합원들이 넓은 복도 구석 한 쪽 벽면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퇴거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 행위는 교육감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도 보았다. 이외에도 강원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조합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조합원들이 거부하여 퇴거불응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약속에 대한 최종 권한자인 교육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밝히며 퇴거불응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나혜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여러 명이 연행한 상황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역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약속을 기다린 행위나 폭력적 퇴거 연행에 대한 반발 등 조합원들이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 즉, 잘못은 약속을 저버리고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퇴거한 강원도교육감 그리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강원도경찰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강원도교육청이 유천초 부당징계부터 강제퇴거까지 얼마나 자의적으로 교육행정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당징계를 규탄했던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단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한 교육행정과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는 것은 투쟁하는 현장 교육노동자들, 연대하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또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낸 유천초 조합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앞으로도 투쟁하는 교육노동자와 함께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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