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말벌동지
[편집자 주]
지난 3월 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민주주의 광장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지난 28일,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해임에 항의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박 2일 텐트농성과 피케팅을 하던 노동자와 시민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연행자에 대해 변호사와 가족 이외에는 면회를 금지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러 발언자 중 여러 투쟁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계신 말벌동지인 광고판 동지의 발언 내용을 전합니다.
바로 어제 2월 28일 오전 8시 반경 A학교 성폭력 사건 공익제보자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싸우는 23명의 동지가 부당하게 연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적인 화장실 사용마저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막고 전기를 5번이나 끊은 일에 대해 사과를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 협박하며 제시한 근거는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우리가 방해한 공무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습니까? 교육청 건물을 점거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을 협박했습니까? 우리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자 선생님을 향한 부당전보·부당해임을 규탄하고 그에 항의하던 집회 중 맞닥뜨린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에 방해되지 않게 통행로를 피해 피켓을 들고 사과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폭언과 협박, 심지어는 폭행 끝에 23명의 동지들은 부당하게 연행당해 기본적인 권리인 면접권조차 박탈당한 채 폭력집단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면회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경찰서에서 저는 “지휘체계를 통해 상급기관에서 온 명령이다”라며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진입하는 것마저 금지당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경찰서에서는 ‘상호통정’, 즉 ‘증거인멸을 위해 내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진: 변주현
불명확한 근거와 서로 말이 다른 불분명한 명령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분명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닌 불안과 혼란에 사람을 몰아넣어 압박하기 위한 체포 남발, 인권 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유효한 압박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3명이 연행당한 후,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그 2배에 달하는 인원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0명도 잡아가면 어쩔 건데? 그럼 그땐 80명 모여서 마저 규탄할 거야!” 하고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부당함을 알았고, 그렇기에 자신의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절대 경찰권력의 탄압에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