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신분상승’이라서 안 돼?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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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외국인은 ‘신분상승’이라서 안 돼?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노동자들

  • 배예주
  • 등록 2025.12.22 11:40
  • 조회수 863

사진: 노동과세계


공공운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파상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주노동자 차별에도 완강히 맞서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이 소속기관 전환 합의 이행을 위한 교섭에서 외국어로 건강보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상담사는 소속기관 전환이 “신분상승이라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공단의 이러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혐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소속기관 전환 합의 이행을 위해 열린 12월 7일 노·사·전문가 협의체 교섭에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로 건강보험 상담을 제공하는 F4(제외동포), F5(영주), F6비자(결혼이민)의 건강보험 상담노동자에 대해 도급업체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신분상승”이라서 정주노동자와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김기영 부지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통역까지 하면서 상담한다. 공단의 ‘신분상승’ 주장은 이주노동자를 더 낮은 사람 취급하는 심각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혐오”라고 규탄했다.

 

건보공단은 모든 상담사에 대해 소속기관 전환이 “신분상승”이라며 해고 가능한 3개월 수습기간과 신규채용 방식을 요구했다. 이것도 모자라 외국인 상담사는 아예 그 대열에도 낄 수도 없다고 한 것이다. 최일선에서 1천여 개가 넘는 종류의 건강보험을 상담하는 노동을, 여성이 주로 일한다는 이유로 저평가하고 이것도 모자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노동권 보장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심각한 인종차별이자 젠더차별, 노동탄압이다.

 

사실 건보공단은 이주민 가입(대상)자도 차별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건보공단은 단 4개 언어만 지원한다. 건강보험 서비스 전반을 제대로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례로 고용허가제 E9비자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임의계속가입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7년간 쌓인 이주민 건보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3조 2천억 원이 넘는다. 어쩌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이주민 차별을 “‘국민’이 아니라서”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외국인상담사 교섭 석상에서 나온 “신분상승” 운운하는 발언에 항의했다. 이어 12월 17일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에서 외국인 상담사 차별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외국인 상담사 차별 철폐와 더불어 △수습임용 강제 중단 △경력·연차 부정하는 노동조건 후퇴 중단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노동조건 후퇴 금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동반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분상승” 이주민 차별 발언 공개 사과하라! 단 한 명도 예외 없는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시행하라! 이주노동자 차별을 시정하라는 현장 요구를 수용하라! 이주민 차별 없는 정책과 서비스 시행하라! 모든 의료기관·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이주민 차별에도 맞서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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