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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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김승섭 노무사 해촉 여부에 관한 논란을 계기로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가 다시 난무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간 재판을 통해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가 모두 부정되었다'며 2020년 민주노총이 결정한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의 정당성까지 부정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

 

김승섭 노무사 해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노동자연대가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행한 조직적 가해, 그리고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부재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중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연대의 정치적 지향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공격을 문제 삼았다. 이는 특정 단체와 노선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이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제기였다.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은 정당했으며, 노동자연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노동자연대 성원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시도는 자칫 특정 정치적 경향에 대한 배제와 통제 시도로 오용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책임을 흐리거나 부정하는 주장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김승섭 노무사는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가부를 가르는 기준은 '노동자연대 회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한 번 고통을 안긴 구체적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다. 김승섭 노무사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를 부정하며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성폭력 2차 가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기는 노동자연대에 대한 음해'라는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가중한 사람이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될 수 없다.

 

노동자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안의 본질을 다시 호도한다. 우선, 법원조차 노동자연대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노동자연대의 결백이 입증되었다'는 선전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이력을 조직적으로 유포했고, 노동자연대를 중상모략한다며 피해자들을 비난했으며, 심지어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비방을 조직 입장으로 게시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했다. 이런 행보가 비판받자, 노동자연대는 슬그머니 다수의 글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들에게 원 사건 이상의 고통을 남겼다.

 

지금, 노동자연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가한 조직적 괴롭힘과 2차 가해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과제 역시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연대의 조직적 2차 가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중적 토론과 교육에 나서야 한다.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지를 드러내고, 보다 성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향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촉구함으로써, 성폭력과 2차 가해를 근절할 조합원 대중의 힘을 확대하자.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전심전력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12월 1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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