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이미 작년 4월에 의원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법원이 작년 7월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자,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12월 1일 아침,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중구청과 경찰은 농성장이 설치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농성장을 칼과 니퍼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철거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철거되던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 천막 근처에는 다른 사안으로 농성중이던 천막이 버젓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폭력적 농성장 강제철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서울시의회에 반대하는 저항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2022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시의회의 극우세력들은 거리의 극우와 결탁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다. 잇다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시도는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서울만이 아니다. 2024년 4월 충청남도 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가결시켰고, 충남교육청의 반발로 한달 뒤 대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어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저들의 사고방식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충남도의회가 법원에 요구한 내용에 분명히 드러난다. “인권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자유·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을 주입해 진영 갈등을 부추기므로 도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유지하고, 착취에 저항하지 않는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재생산하기 위한 극우적 공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합한 거리의 극우들은 소수자 청소년들을 향한 혐오발언을 쏟아낸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믿게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청소년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도,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된다. 저들의 말이 분명하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영원히 나중으로 밀리고,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이 국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길거리를 모여서 걷는다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폭력범죄나 마찬가지인 국가의 강제단속에 의해 죽어가는 이 국가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노동자의 국제적, 페미니즘적 단결을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중구청과 경찰의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한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존치하라!
어떤 청소년도 차별받아선 안된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체류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