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민간플랫폼 '이지태스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광역시도와 해당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서울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했거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유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뻔뻔스러운 거짓말과는 다르게,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일 뿐이다. 즉, 이주 여성을 초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이다.
앞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면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기는커녕, 현행 근로기준법 독소조항을 활용해 국내 거주 유학생과 결혼 이주여성을 초저임금 노동자로 공급하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 사업은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기인 저출생과 그에 따른 자본의 이윤축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종·젠더 차별정책이다. 이는 저출생 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우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부담으로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자본은 출산 전후 여성을 계속 임금노동자로 착취한다.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 자본이 이주 여성을 초과착취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수탈할 기회를 얻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업은 자본을 위할 뿐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생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일부 고소득 가정이나 중산층 이상 가구가 이주 여성의 노동력을 인종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시처럼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공공돌봄 사업을 폐지한 대만에서는, 고독사와 돌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주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저임금과 비인간적 노동조건은, 정주 가사돌봄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가 정녕 노동자들의 양육과 돌봄을 걱정한다면, 근로기준법 11조부터 폐지하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이를 통해 ‘가사사용인’이라 불리는 정주·이주 가사돌봄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 양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적 돌봄 체제와 인종차별적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거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사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책임 공공돌봄이다.
2025년 3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