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기각 확신하며 날뛰는 정부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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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명/논평

파면 기각 확신하며 날뛰는 정부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조직하자!

-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완화 방침에 부쳐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 강요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가 윤석열 파면에 쏠려 있는 사이, 정부는 노동자 공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12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자본은 이제 기존 3개월까지만 운영하던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추가하여 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내내(6개월+6개월) 주 64시간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 이 특례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최상목, 김문수는 마치 윤석열의 파면 기각을 확신하는 듯 거침이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공범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 이미 주 40시간 원칙은 무너져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예외와 재벌 특혜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이재명은 “몰아서 일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지금도 너무 많이 일해서 너무 많이 죽어 나가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절절한 목소리가 여론을 움직였다. 노동자들과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재벌에 퍼주려는 속셈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고 여지를 계속 남겨줬다. 사실상 민주당이 길을 열어준 셈이다. 결국, 정부는 법 개정도 안 하고 내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오직 자본의 이해

광장의 요구와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강경한 태도로 나타났다.  

- 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까지만 운영가능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기업)
-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및 인가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요구” (경제단체)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대상자 적정성 항목에 “연구와 연구지원 인력만이 아니라 불가피 시 생산인력을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자본은 특별연장근로 대상자들을 계속 늘리려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주 52시간을 풀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건설, 조선 산업에서도 주 52시간을 풀어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공격을 그냥 묵과한다면, 모든 곳에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시도가 확대될 것이다. 

 

비상 상황 안의 비상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일이 미뤄지면서 윤석열 탄핵 기각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과 광장의 요구를 무시하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극우세력 준동과 함께 파면이 기각되면 저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모두 끌어 모아 싸워야 한다.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에 나서자!

 

2025년 3월 1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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