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안에 대한 입장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손배가압류 폐지하라"는 노동자들이 20년 이상 제기해온 요구였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정의를 확대함으로써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3조 손해배상에서는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기는 커녕 노조 간부, 활동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손배 청구를 명문화했습니다. 운동진영 안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진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을 거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손배가압류를 폐지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 투쟁에 나서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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