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와 목숨 끊는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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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일하러 와 목숨 끊는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

[아시아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현실과 투쟁①] 싱가포르

  • 정은희
  • 등록 2024.10.18 09:22
  • 조회수 83

[편집자 주] 필리핀 가사돌봄 노동자 2명이 결국 강제 출국당했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로 살기 위해 쓴 온갖 비용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업체다.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더구나 10월 월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돌봄의 이주화를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세계적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법도, 최저임금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국 여성에게 전가되는 일을 떠맡는다. 그러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현실과 투쟁을 살펴보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보편적인 돌봄권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자.

 

 

싱가포르 동쪽에 위치한 카통쇼핑센터에는 레이버 익스프레스(Labour Express), 홈 메이드(Home Maid), 익스프레스 메이드즈(Express Maids), 탑 메이드(Top Maid) 같은 인력업체 간판 수십 개가 널려 있다. 광고판에는 이름난 배우가 중국어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라며 싱긋 웃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유리창 안으로 보인다. 이들은 과연 어떤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까?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와 언론에 나온 주요 문제들을 살펴봤다.

 

#임신은 범죄

 

“약을 먹어야 할까?”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무티야(가명)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인력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임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그래서 임신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얻은 취업 기회를 포기하려 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비혼이나 혼외 임신의 경우, 출산을 선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임신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임신과 성병 여부를 반기마다 한 번씩 검사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암시장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 먹거나 싱가포르 남쪽 인근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찾아가 불법 임신중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고,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며,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시술비가 750(약 78만 원)에서 수천 달러에 달해 가사 노동자의 월수입 620달러로는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개인 상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임신이나 출산, 유산, 임신중지, 불임수술, 완경 또는 관련 합병증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임신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자가 임신중지, 또는 영아 살해를 시도한다.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따르면, 2019~2021년 사이 매년 평균 170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노동과 학대

 

2017년 싱가포르 고층 빌딩에서 미얀마 출신 가사돌봄 노동자가 잇따라 추락했다. 미야트(가명)를 비롯한 최소 2명은 10대였다. 미야트는 싱가포르에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것이었다. 그를 포함해 최소 60명의 여성이 잘살게 해준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주는 미얀마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불법적인 일이었다. 미얀마는 2014년부터 자국의 어떤 여성도 해외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지 못하게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최소 23세여야만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미얀마 이민국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어 여권 생년월일을 변경해 미성년 소녀를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미야트의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 딸의 조그만 손을 업체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래서 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몰라 했다. 다만, 다른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에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비통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노예 노동을 하거나 학대당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사례는 인터넷 창에 검색만 하면 무더기로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6월 발생한 미얀마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그는 고용주의 아파트 창살에 묶인 채 생애 마지막 12일을 보냈다. 죽기 전 14개월 동안 그의 체중은 15kg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24kg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샤워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문을 열어두어야 했고, 뜨거운 물이나 가열된 다리미로 고문당했으며, 찬 빵조각으로 끼니를 연명했다. 부검 결과 그의 몸 전체에는 31개의 상처와 47개의 흉터가 발견됐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이주경제 인도주의기구(HOME, 홈)’는 일주일에 약 15건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학대 혐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포함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나 여권을 몰수당했거나,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더구나 ‘홈’에 따르면, 지원을 요청하는 거의 모든 이주 가사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있다. 업체는 고용주가 폭력이나 괴롭힘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고용주 가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경찰에 신고해도 기소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일 뿐이다. 2017년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3분의 1만이 강압이 없고 계약조건과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99~2005년 사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 147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강제 구금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임금 착취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는 민간 알선업체를 통해 싱가포르 가정에 고용된다. 알선업체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일했거나 송출국에서 지원한 새로운 구직자 중에서 고용주의 선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다. 업체는 대개 구직자의 초기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취업 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노동자의 월급에서 이 비용을 공제한다. 달리 말하면, 단 1센트라도 벌려면 최대 8개월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비용에는 항공료나 송출국에서 받는 훈련비 등이 포함되며, 이직할 때는 한 달 치 월급을 추가로 업체에 알선료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가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1개월 치 급여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다. 총 3천 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급여는 보육센터나 요양원, 파트타임 청소 노동자의 월급보다 훨씬 낮은 데도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고용주 610명과 이주 가사 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개국 이주 가사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적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비 역시 3개국 중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시간은 3개국 중에서 가장 길었으며, 하루 평균 12.8시간, 주당 81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대 주 44시간인 싱가포르 법정노동시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응답자의 7%가 비자발적 노동과 처벌의 위협 속에 있다고 답했다.

 

#‘수용 가능한 숙소’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가 고용주와 함께 살도록 의무화하며, 고용주는 ‘수용 가능한(acceptable accommodation)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홈’에 따르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터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이나 노인과 함께 방을 사용해야 하거나, 수납장 또는 발코니와 같은 기타 공동 공간에서 자기도 한다. 이들은 고용주 가족이 모두 잠에 들거나 휴식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부는 수면 공간이 불편하거나 또는 너무 덥거나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 ‘홈’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숙소를 그린 이미지다.

 

#부채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3분의 1(34%)은 어떤 형식으로든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홍콩(83%)과 말레이시아(6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빚을 진 아시아 가사 노동자들의 평균 부채 규모가 월급의 4.5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의 부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 부채는 본국에서부터 시작해 위급한 가족 문제나 다양한 이유로 이주 가사 노동자의 허리끈을 죄여, 사채업자와 금융기관을 살찌운다.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의 민낯이다.

 

강제노동 강요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수는 268,500명(2022년 12월 기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들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 취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23~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정한 12개 송출국(방글라데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출신자여야 하며, 최소 8년 간의 정규 교육과정 수료해야 한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16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도 월 265달러의 세금만 납부하면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입주 가사 노동자 제도는 애초 과거 식민제국의 엘리트나 부유한 가정에서 가난한 정주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독립 이후 수출형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하면서 임금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고, 그 여파 속에서 1978년 ‘외국인 가정부 제도(Foreign Maids Scheme)’라는 이름의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화 때문에 돌봄 노동자가 더 필요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주 여성 노동자가 부담하던 무급 또는 저임금 가사돌봄 노동을 이주 여성에게 헐값으로 전가한 셈이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저임금 이주 가사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우선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나 노동권을 다루는 ‘고용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1990년 외국인력고용법(EFMA)을 제정해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싱가포르에서 취업한 뒤에도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을 뿐 이후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고용주가 동일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길 원할 경우에만 여행경비를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이주 가사 노동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임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력한 집회시위 금지로 인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그나마 2013년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했지만, 이마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24시간이나 8시간씩 2일에 걸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인권 단체는 24시간 연속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재생산 권리 격차는 심화

 

싱가포르의 사회 불평등*은 아시아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역시 이 불평등이라는 한계 속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조건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값비싼 의료보험료는 물론, 5,000달러의 보증금과 월급, 고용부담금과 600~700달러 정도의 알선비, 건강보험, 병원비, 개인사고보험까지 모두 개인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UBS 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니 계수는 2008년 이후 22.9% 증가해 2023년에는 70에 도달했다. 한국이 57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싱가포르 이주 가사 서비스 제도는 고령화나 돌봄 격차 해소, 그리고 저출생에도 보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비율이다.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37명에 달한다. 저출생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계출산율은 1970년 3.7명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0.97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펴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추천할 만큼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도 국제기관도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노예노동이나 학대 등의 논란은 주목하지 않으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 역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가정서비스제도(HSS)를 도입해 가사, 청소, 쇼핑, 세차, 반려동물 돌보기 등의 파트타임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지만, 노동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홈’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보장과 인상, 특정 관행 및 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자의적인 해고 금지 등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이들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2019년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 가사 노동자 강제 노동에 관한 보고서 제보자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석연구원은 사임하고 제보자의 모든 데이터를 파기했다. 그만큼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려 있다.

 

 

* 참고 자료

-Behind Closed Doors: Forced Labour in the Domestic Work Sector in Singapore, HOME, LIBERTY SHARED, 2019. 1

-Neither Family Nor Employee: the caregiver burden of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2020.11

https://www.home.org.sg/our-updates/2023/6/28/restdayallday-campaign-towards-24-hour-rest-days-for-singapores-migrant-domestic-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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