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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성장애인 고용률·임금, 남성장애인의 절반에 그쳐1. 여성장애인 고용률·임금 ‘남성장애인의 절반’ ‘장애인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은 노동 현장에서 특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7일 ‘202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장애인(23만 2,714명) 고용률이 19.9%인 반면, 도내 남성장애인(33만 4,988명)의 고용률은 47.9%이었다. 이러한 조사 통계를 통해서도 장애여성의 취약한 노동 조건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남성장애인의 임금 격차도 상당한데, 같은 조사에서 남성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234만여 원, 여성이 117만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장애인옹호기관이 지난 2022년 11월께 실시한 ‘2022 경기도 여성장애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도내 거주 여성장애인 중 조사에 응답한 152명 가운데 38명은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따돌림, 소외 등 직장생활·대인관계 관련 차별(28.6%)’이 1위를 기록했으며, ‘업무 평가 관련 차별(17.9%)’, ‘직무·부서 배치 관련 차별(14.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여성이 겪는 사회적 차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고질적인 이중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장애여성은 노동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의 주체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교육 기회 보장, 장애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고용서비스 지원 등 단순히 고용률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넘어 장애여성의 일자리 정책 전반에서 권리 중심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39916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0533 2. 작년 이주여성 성폭력 상담 40% 늘었다는데 … 이유조차 모르는 정부 지난해 젠더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이주여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표한 ‘2023년 이주 여성 상담 및 보호 통계’를 보면, 2023년 서울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5,345건으로 전년(4,416건)보다 21% 증가했다. 성폭력 상담 건수는 733건으로 전년도 522건에 비해 40.4%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사업주에 의한 성폭력, 사업장 변경 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성폭력·성희롱, 기숙사 내 발생한 성폭력, 사업장과 같은 곳에서의 불법 촬영 피해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담 통계 외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15만 865명이었던 결혼이민자는 2022년 16만 9,63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이주여성의 규모 자체가 확대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위험에 처한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 조사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부터는 가정폭력 조사 항목을 처음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1924.html 3. 인도 아몬드 공장 여성 노동자 5,000명, 최저임금 등 요구 파업 인도 카라왈나가르 아몬드 공장에서 일하는 약 5,000명의 노동자들이 3월 1일부터 파업 중이다. 60여 개의 아몬드 공장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비하르 지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노동법을 위반한 채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위험 노동으로 착취해 왔고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상승했지만 12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대부분이 여성인 노동자들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카라왈나가르 마즈도르 노조(Karawal Nagar Mazdoor Union)로 뭉쳐 최저임금 적용, 8시간 노동시간, 안정적 임금 지급(매달 1일~15일 사이), 어린이집 제공, 화장실 개선, 안전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함께 파업에 참여한 라리타는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강제적으로 하루 14~15시간씩 분류와 청소작업을 했다. 남성들에게는 주로 기계작업이 맡겨졌다. 임금은 많이 받는 날에는 하루 300루피를 받는데, 이는 델리 지역 비숙련노동자 최저임금 하루 673루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장에서는 마실 수 없는 식수가 제공되었고, 화장실은 개수도 적고 아주 더러운 남녀공용 화장실뿐이었다.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했다. 사용자는 장갑, 마스크, 보안경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아몬드 표백에 사용되는 사폴라이트(Safolite) 화학물질과 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이나 기계 사고 등으로 매년 12명이 사망했고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병을 얻었다. 사장들은 새벽 4시에도 호출해 일을 시키기도 했다. 6~8세의 아동노동 착취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지난달 임금을 주지 않으며 업무에 복귀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노동들은 완강했다. 경찰의 시위 제지도 소용이 없자 사측은 깡패를 동원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더 용감하게 맞서며 단결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도 붉은 깃발을 흔들며 행진했다. 수차례의 노동부 항의에도 반응이 없자,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의 주요 구호는 “노동자들을 존중하기는커녕 노예로 대우했다”, “사장은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데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인가?”, “우리의 노동을 훔쳐 가게 놔두지 않겠다” 등이다. <참조 기사> https://en.themooknayak.com/labourer/enslaved-almond-workers-demand-for-basic-rights-and-daily-wage-in-delhi https://thewire.in/labour/delhi-amid-threats-over-5000-almond-workers-in-karawal-nagar-protest-for-fair-wages 4. 생식기능 상실 … 여성 노동자도 남성처럼 7급 장해 부여해야 여성 노동자가 난소 질환으로 생식기능을 잃을 경우 남성과 같은 장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에는 여성의 생식기능 상실에 관한 별도의 장해 등급 기준이 없는데, 이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거뒀다. A씨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LG전자 평택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환을 얻었으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 후유 질환에 시달렸다. 조기난소부전은 이른 나이에 난소기능이 약해져 임신 능력을 잃는 병이다. 그러나 A씨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해보험법령에 관련 장해등급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 노동자에게는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반면, 여성 노동자가 생식기능을 잃었을 때는 별도의 기준을 부여하지 않은 탓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3월 A씨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해버렸다. 8급은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등급이었다. A씨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처럼 7급으로 산재를 인정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난소의 경우도 기능적 상실에 대해 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불복했으나 2심 역시 판단은 같았다. 국제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생식기능 상실은 형식적 존재 여부나 물리적 상실과 관계 없이 기능 상실의 여부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생식기능 관련 산재 판정은 기능 상실에 토대해 판단되고, 미국의사협회는 기능 상실 여부에 맞게 장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려 차후 생식기능에 관한 다른 산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716540001900?did=NA 5. 그리스, 트랜스젠더 혐오 공격이 벌어지자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서 3월 9일, 그리스 테살로니키시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200명에 가까운 군중이 21세 트랜스젠더 커플을 계속 쫓아다니며 병을 던지고 침을 뱉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퍼붓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곧바로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었고 바로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수천 명의 시위가 조직되었다. 이날 시위에는 성소수자, 여성단체, 반파시스트연합, 학생, 노동자 등 약 3,000~4,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파시즘,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 프라이드 깃발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한 참가자는 “24시간도 안 돼 조직된 집회치고는 많이 모였다”고 했다. 이번 성소수자 혐오 공격은 그리스가 정교회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했다. 심지어 해당 지역에서는 ‘증오 폭력과 인종차별 거부’ 메시지를 담은 테살로니키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중이었다. 6월에는 2024 유로프라이드(2024 EuroPride)가 테살로니키에서 열린다. 예술가인 필 이에로풀로스도는 “이번 사건은 새로운 법으로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 사회, 특히 트랜스젠더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테살로니키 유로프라이드 행사의 주최 측은 “두려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모이고 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3/11/thessaloniki-greece-trans-attack-protest-lgbtq/ -
[우리의 투쟁] 1초에 4만 2천 원, 1일에 950만 원을 내라고 찾아오는 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이젠 헛웃음만 나와’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
[240318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인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공익을 제보하니 투쟁에 나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 개학을 맞은 지난 3월 4일,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향했다. 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지혜복 선생님이 일하던 A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이하 학폭 심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와 피해에 대한 올바른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신원이 알려지고 그 학생들은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학폭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서면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지난해 6월 말, 이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했다. 학교 측이 사안 자체를 은폐, 축소한 점도 교육청에 알렸다.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권고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지혜복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보하기로 결정했다. 명백한 부당전보 사회교과 담당인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에 맞선 교육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부당전보다. 역사교과 선생님이 3명이었던 A학교는 2024년 교원 정원 감축지침으로 역사교과 선생님을 2명으로 줄여야 했다. 그런데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통합교과”라며 정작 사회교과 담당 지혜복 선생님을 올해 2월 초 전보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교육청 앞에서 피케팅과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월 14일 현재 부당전보 철회 투쟁 52일 차, 전보 거부 2주 차를 맞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 조례’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인사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이번 조치는 공익제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으며 교과 정원 감축 과정에서 부당하게 전보 대상자로 결정됐다”며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와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투쟁 투쟁을 이어가는 지혜복 선생님은 주변에서 “B학교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을 적지 않게 듣는다. 하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A학교 학생들을 내버려 둔 채 새로운 학교로 발걸음을 떼기가 교사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너무나 힘들다. 또한 이번 부당전보를 받아들일 경우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전보는 명백한 인사보복이다. A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하던 지혜복 선생님이 B학교로 옮길 경우, A학교에서는 사회교과 선생님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을 지킨 교사가 사라진다. 가르치며 곁을 지켜야 할 학생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곳의 선생님을 전보시키는 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일이며 노동자로서 선생님의 삶을 짓밟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곁을 지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싸운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임은 물론, 그 자체로 교과과정 파행이다.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을 시작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외롭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혜복 선생님은 이번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학교의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 단계 성장시켜 성평등문화가 학교 내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집중 피케팅이 진행된다. [참조] A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기자회견문 및 공대위 참여신청 -
이것이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이다(출처: 공공운수노조) [필자 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간하고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주장해 논란이 크다. 한국은행은 또 실제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는 홍콩 사례를 들며, 현지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업무만족도 역시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 돌봄, 이주노동자들은 합동으로 한국은행을 규탄했다. 필리핀에서 온 시엘라 테비아 보니파시오(Shiela Tebia Bonifacio)는 홍콩에서 수년째 이주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전 5시에 일어나면 그의 동선은 톱니바퀴처럼 온종일 뱅글뱅글 돌아간다. 한밤중에 일이 끝나도 몸을 뉘일 곳이 바닥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가사노동자가 되어 방문한 첫 가정에서는 큰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래도 보니파시오의 사정은 강요에 못 이겨 외벽 창문을 닦다 떨어져 죽은 무수한 동료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외벽 창문 청소 강요가 금지된 지도,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일어나 2012년에야 법이 바뀌었으니 고작 10년 정도 지났을 뿐이다. 최근에도 이주가사노동자를 자전거 사슬로 구타한 뒤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의자에 묶어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고용인도 있었다.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노예와 로봇처럼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FADWU에 따르면,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임금 착취, 성폭력,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우선 홍콩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약 6,700원), 시간당 평균 임금은 77.4홍콩달러(약 13,000원)이지만, 이주가사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실질임금은 7.8홍콩달러(1,300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FADWU가 2022년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일자리 중계업체가 한 해 동안 평균 19,174홍콩달러(약 320만 원)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수치였다. 이렇게 과도한 중계수수료 때문에 부채 사슬에 묶인 이주가사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 또 2022년에 FADWU가 접수한 338건의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이중 60%는 휴일 없음, 부적절한 음식,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노동권 침해를 호소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등 질병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도 즐비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6%에 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이 취업 허가를 거부당할 수 있어 침묵해야 했던 것이다. 2021년 수행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적 학대 및 괴롭힘 보고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팬데믹 동안에는 4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2016년 지역 비영리단체 저스티스센터(Justice Center)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18%가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66%가 초과착취의 피해자였으며, 6명 중 1명이 강제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는 주당 평균 71.4시간을 일했다. 홍콩에서는 소위 ‘2주’ 규정에 따라, 가사노동자가 직장을 잃으면 2주 이내에 도시를 떠나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추방이 두려워 학대하는 고용주를 떠나기 어렵다. 또 ‘상주’법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주의 집에서 살아야 하기에 과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주 좁은 공간이나 최악의 경우 맨 바닥에서 자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023년 유엔이 홍콩에 ‘2주’ 규정과 ‘상주’ 규정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을 만큼, 이러한 실태는 홍콩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도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은 보수언론만 찾는 편협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정당화한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아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바닥을 치며, 전체 저임금 여성노동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연구 결과인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2년 전부터 했던 말이라고, 본인이 옳았다고 손뼉을 치며 환호한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말 중 한 가지는 사실인 것이 확실한데, 바로 돌봄위기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간병살인이나 간병파산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주노동자들을 더 착취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올바른 대처법일까? 지난해 자산만 4조원 이상 불은 이재용 같은 재벌에게는 요구해야 할 게 없을까?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조 원이 넘게 쌓였는데, 왜 서민들이 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이 착취되어야 할까? 더구나 최저임금 적용이란 둑이 무너지면, 그다음 칼날은 정주노동자를 향할 것이 뻔하다. 그런 점에서 13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진행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 반대, 한국은행 규탄 돌봄/이주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위해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은행 이슈노트는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며 “즉각 폐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한국은행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규탄하며 “서사원의 완전월급제를 사수하여 돌봄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이 90% 이상인 돌봄노동자의 고통과 희생 위에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의 불안을 볼모삼아 돌봄비용을 개별가정으로 떠넘기려는 계략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며 “인종 국적, 성별에 따른 차별없는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돌봄과 돌봄노동 저평가,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인 한국은행 보고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미 한국에서 이주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초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주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이주가사노동자의 82%가 입주제로 일하며 주 6일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시간의 경우 하루 16시간 이상이 62%를 차지했다. 휴일은 1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조차도 일요일 오전에 외출 후 일요일 저녁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급여가 200만 원 이하가 74%이며 150만 원 이하의 초저임금도 11%를 차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이주노동자 차별이자 여성노동자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무너져 내리는 최저임금제도를 더 후퇴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은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또한 오히려 우리 사회에 절박한 것은 서사원 조례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전체 노동자가 단결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막고, 생활임금과 서울사회서비스원 강화 쟁취하자! [참고] ‘Tools more than humans’: HK domestic workers fight for rights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홍콩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일자리 중개 수수료 60%나 더 내야 -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노동자민중의 대안: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을 시작하자! -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1989~1990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골리앗점거, 1998년 현대자동차, 1999년 한라중공업 공장점거파업, 2007년 뉴코아‧이랜드 매장점거파업, 2009년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등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다. 또한 1980년 광주항쟁과 박근혜 퇴진을 내건 촛불투쟁은 이 사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하는지 일깨워줬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은 투쟁의 시기에 최대치로 발휘되는데, 이 힘을 온전하게 모아내고 지속시킬 노동자 민중의 투쟁조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투쟁조직은 타협주의 지도자들이나 노조관료들을 갈아치우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정신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전투적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위해 조직한, 파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의를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투쟁위원회는 평화시기의 노동조합 골간체계가 형식적으로 전환한 노조쟁대위와 같은 수준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투쟁위원회는 투쟁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대표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화시기의 평온한 정서나 일상적 교섭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기존 조직으로는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쟁의 시기에는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구성하고, 완전한 총회민주주의가 매일 살아 숨쉬는 다양한 형태의 투쟁위원회를 건설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 지도부를 소환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위원회에는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자 민중을 포괄해야 한다. 가령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을 비롯한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고 나아가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하나로 결집시키는 파업위원회 구성이 모범이 될 수 있다. 이 파업위원회는 투쟁을 회피하려는 노조관료들에 대당하는 전투적 구심으로 작동하면서, 통상적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투쟁 구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위원회들은 업종과 산업, 조직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경계를 부수고 뛰어넘어 지역과 전국의 모든 노동자·실업자·여성·장애인·청년·성소수자·이주민 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시기에 완전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뻗어나가는 조직이 바로 노동자 민중 평의회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임금·근로조건·고용·성과의 배분, 그리고 기업별·산업별 생산통제를 주도하는 기구다.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억압 철폐를 향해, 그리고 참된 국민주권을 향해, 마지막으로 의료·교육·전기·수도·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향해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전투기구다. 한마디로 해당 기업·산업·지역의 노동자 민중 전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운영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의 수중에 틀어쥐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다가서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투쟁기구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다. 자본주의 착취‧억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는 이에 대해 엄청난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평의회는 파업사수대, 노동자 민중 정당방위대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을 이끄는 투쟁이 발전하고,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들이 성장해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싹이 형성되면,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파시즘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자 한다. 이 파시즘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을 무참히 파괴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원자화시켜 자본주의 착취·억압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에 휩싸이게 되면 될수록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정당방위권 행사는 미래의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절실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어서면 언제든 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폭력테러를 동원하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왔다. 자본의 사병화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체제를 보여준다.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 감시하며 초동단계부터 노동자투쟁을 무력진압하기 위해 폭력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보라. 이른바 공권력과 법은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회·법원이 자본의 폭력을 뒷받침한다. 수많은 파업에 경찰은 파업파괴자로 개입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은 노동자투쟁과 조직화를 가로막는 온갖 악법을 제정하고 판결한다. 우리는 이런 자본의 경찰이, 자본의 국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와 경찰 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대항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정당방위대 조직의 맹아들을 형성해왔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내야 한다. 자본의 폭력과 자본가 정부가 보낸 폭력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본과 정부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는 거리시위에서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지켜내는 소중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업장별, 지역별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로 확대하자! -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지금까지 제기한 대중투쟁의 사활적 요구들, 즉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존권 보장,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인민주권의 보장 등 절실한 요구를 온전하게 실행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한줌 밖에 안 되는 착취자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인 자본가 정부를 그대로 놔둔 채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자정부는 이런 요구를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의 기본 원리는 “자본가계급과 완전히 단절하자!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지해 해방으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정부의 핵심은 모든 착취자, 억압자들에 맞서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투쟁 속에 하나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정부의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노동자정부는 민주노조, 정당방위대, 선봉대, 직장·공장 노동자위원회, 시위에 나선 민중의 조직,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조직 등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쟁조직에 바탕을 두며 이 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를 뜻한다. 노동자정부가 대중투쟁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자본가계급을 즉각 제압해야 한다. 쿠데타를 비롯한 반동적 폭력에 맞설 수 있게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관료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을 대신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의 통제 아래 두는 새로운 국가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국위원회, 지역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조직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정부로 통합시켜 나가고, 이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 전체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가 모여 선출하는 직장위원회가 수립돼야 한다. 가난한 자영업자, 소농민은 해당 지역에서 함께 모여, 소상인·소농민 위원회 등 자신의 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병사·주부·실업자도 자신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참가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결정적인 고지이기는 하지만,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는 아닐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대중투쟁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지배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선택해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정부를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이 정부가 어디로 더 멀리 나아가야만 자신의 염원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벗”과 “위장된 벗”이 구별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산업의 사회화와 계획화, 노동자권력의 수립 즉 사회주의 실현만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수단임을 줄기차게 제기할 것이고, 동지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이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정부가 기능할 것을 제안한다. 1.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의 지지와 참여 하에 구성하는 민주적인 노동자정부 수중에 모든 권력을 집중한다. 우리는 노동자정부의 구성조건으로 “모든 자본가 당들, 자본가 조직들과 확고히 단절하라! 노동자 민중의 조직들로만 정부를 구성하라!”는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다. 2. 모든 현장·지역·부문에서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노동자 민중 평의회로 결집시킨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대의원은 성별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 없이 16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군대는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모든 병사가 참여하는 병사위원회를 건설하고, 이 병사위원회가 지휘관을 선출하게 한다. 지역·지구·직장에서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4. 노동자 민중의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과정에서 사상과 투쟁방식의 커다란 차이로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분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완전한 노동자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자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동지적 경쟁과 토론, 비판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노동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게 해야 한다. -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철도, 전기, 통신, 제철, 가스, 수도, 의료, 항공, 은행, 교육 등 기간산업은 확실하게 국가가 소유해서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며, 통신·발전처럼 이미 사유화된 과거 국유기업·공기업들은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 기간산업 국유화는 노동자 민중의 복지를 향상시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전체 산업의 국유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간산업 국유화는 물가폭등이나 불황·공황과 같은 사회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활을 자본주의의 부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 기간산업 몰수·국유화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요한 민간대기업들로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재벌을 비롯한 대자본가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랜차이즈 소상인 등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을 실질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정적 일보가 될 것이다. 가령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는 중소자본의 이윤하락으로 나타나며, 중소자본가들은 비정규직 확대, 착취율 강화로 자신의 줄어든 이윤을 벌충하려 발악한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청사슬을 통해, 해당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전체로부터 빨아들인 대부분의 이윤이 대자본의 저수지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 기간산업이 국유화되면 이 사회적 진지를 동원해 그런 광범위한 착취사슬을 차단하고, 중소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까지 즉각 나아가면서 비정규직 제도·다단계 하청제도를 척결해나갈 수 있다. 이 국유화 조치는 오랫동안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 배를 불리고 경제적 혼란만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배제하는 몰수조치가 되어야 한다. 재벌이 사회로부터 도둑질한 재산은 그게 아무리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원천무효다. 그건 원주인인 사회에 되돌려져야 한다. 그동안 적산불하·정경유착·관치특혜금융·불법탈세상속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산을 사유화해온 자들이 바로 대자본가들이다. 가령 IMF사태 당시 대기업의 붕괴를 커버한 것은 공적자금이었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본다면 재벌의 국유화는 진작 이뤄져야만 했다. 그럼에도 공적자금이 투여된 대기업은 여전히 재벌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고 공적자금을 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화의 희생양이 됐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윤율이 하락하고 세계적 경쟁·과잉생산에 따른 무계획적 생산의 폐해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것은 만성화된 불황을 불러오고 공황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대기업들마저 이 위기에서 비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대량실업·연관산업체제 전반의 파국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역이용해 대자본은 구제비용을 사회, 즉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고 해당 산업 노동자의 처지 악화를 강요하는 협박과 강탈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조치가 사회의 안정성과 노동자 민중의 기본복지를 위해,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조치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령 병원산업 국유화는 무상의료와 함께, 예방의학과 같은 최신 의료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교육·보육 등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사회재생산 분야에서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유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을 빠르게 재편하기 위해서도 발전·자동차 산업 등에서 기간산업 국유화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플랫폼산업에서도 민간플랫폼 국유화와 공공플랫폼 확대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전해 이룩한 성과를 플랫폼 자본가들이 사유화하는 걸 차단하고, 단일한 플랫폼으로의 통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대리운전·택시·택배·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장악해가고 있는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자본에 대한 국유화도 중요하다. 은행은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들을 자기 수중에 장악해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은행은 그걸 은행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독점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그렇게 한다. 그 결과 높은 물가, 경제위기, 실업 등에 은행은 결정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낮아지는 이윤율을 벌충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은 거대한 투기조직이 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정책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탈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세계를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은행·보험회사 등을 무상몰수·국유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약탈체제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통제로 나아갈 수 없다. 은행의 몰수가 은행저축의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은행예금은 전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오히려 단 하나의 국영은행은 수많은 민간은행보다 소액예금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가령 노동자, 소농민, 소상인들에게 값싼 대부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채를 탕감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전체 경제, 특히 대규모산업과 수송을 단 하나의 금융기관이 지원할 경우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관철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노동자에게 충분한 일자리·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게는 은행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악질기업을 파산시켜 국유화하든,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에게 부가되는 높은 이자율을 체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악덕 고리업체인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간단히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가난한 소상인들과 소농민들이 은행과 대부업체들에 의해 수탈당하면서 파산해가는 현실도 체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국유화된 기간산업이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가령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 자회사, 구조조정 등은 공기업 또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억압이 악랄하게 자행되는 곳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본가국가의 관료들이 기간산업을 통제한다면,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고통은 극복할 수 없고 기간산업이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국유화와 함께, 노동자의 산업통제가 반드시 결합돼야 하는 이유다. 노동자들이 기간산업을 통제하면, 사회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항변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기차를 달리게 하고,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통신망을 설치해 관리하며, 가스와 수도를 공급하는 일을 노동자들이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진 이들도 대부분 노동자들이다. 가령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낸 주인공도 바로 의료산업·택배산업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들이다.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산업통제위원회를 통해 사회는 국가기간산업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공장·작업장 노동자위원회, 교사·공무원 위원회 등은 노동자 민중에게 충직한 기술자, 전문가,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기간산업을 통제하는 단단한 구심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체계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간산업의 몰수·국유화 및 노동자산업통제는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노동자산업통제를 통해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적 계획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에 의한 실제적인 생산계획화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자본가계급은 전력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자본가정부로부터 노동자정부로 이전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향해 단호하게 전진해야만 한다. -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1) 민주주의 강화 노동자 민중에게는 스스로 요구를 결정하고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노동자 민중 자신에 의해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런 민주적 운영을 통해서만 노동자 민중은 조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조직의 실질적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그들 내부의 여러 분열들을 차단하면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사회를 대체하는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자본주의체제는 억압과 착취를 지속할 수 있다. 자본과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형식적으로 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관료적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토론과 확신에 입각해 투쟁의지를 극대화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관료주의는 소수 관료들의 권한을 극대화하면서 다수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통제력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부터 대중적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을 박탈해버린다.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조직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다’는 끝없는 환멸만을 심어줄 뿐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조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대신, 더 나은 파벌집단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수동주의를 조장할 뿐이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진정한 발전은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속에서 진정 전투적인 지도부를 대중이 스스로 세워내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에서 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단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상층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조직의 기본단위가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운영에서 대중 전체의 토론과 찬반투표를 통한 결정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령 노동조합을 보면, 자본의 일상적인 전횡에 맞서기 위해 현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전후 민주노조운동의 힘찬 전진을 비롯해, 수많은 소중한 투쟁들은 현장주도권을 쥔 평조합원들과 선진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지탱되었다. 다음으로 대중과 함께 전진하면서, 대중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선진부위의 활동 속에서만 민주적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 속에서 선진부위가 자신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려는 관료적 통제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주의는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진정한 대중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대변하는 올바른 지도력이 서는 것은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와는 반대로,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조합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받아들이고 하나로 융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노조관료의 기반으로 굳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층, 가령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의 ‘다수자’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대변하게 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관료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기구로 발돋움하는 데서 관건적이다. 왜냐하면 관료층이 번식하고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노동자 민중의 분열과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조합주의, 사기저하, 투쟁력·사회적 정당성의 약화이기 때문이다. - 기본단위별 분임토론 활성화 - 대표자의 밀실교섭·직권조인 관행 분쇄 및 총회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 모든 직책에 대한 직선제 확대 및 대표자에 대한 상시적 소환권 보장 -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문호 개방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차별 금지 및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년·이주민 등의 자주적 활동 보장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현장조직·정치조직 등의 자유로운 활동 전면 보장 (2)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참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자본가 정당·언론을 비롯한 자본가 정치기구들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단호하게 투쟁하지 못한 채 타협주의와 협조주의에 장악돼 몰락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가 확대되면서, 더욱 악랄하게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계급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더욱 극악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격에 자본가정당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실세들과 직간접으로 결탁한 자본가정당들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검찰·경찰·국정원·법원 등으로 중무장한 정부를 자본가계급의 공동집행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자본가정당들은 국회를 관장하며, 자본가언론들을 통해 자본가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이 매달리는 정책의 본질은 너무나 반동적이고 위선적이라,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축적된 분노에 자본가정당들은 포위돼있다. 고통과 분노는 이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와 만나게 되면, 자본주의 정치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폭풍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은 거듭해서 노동자 민중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에 몰두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자본가정당들의 영향력 하에 포섭해 투쟁력을 마비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독립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단절하고, 자본가정부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야만 수호될 수 있다.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의존 정책들이 노동자 민중 조직의 발전을 계속 저해해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과 이 당들이 집권해 수립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요구들을 훼손하면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생명력과 권위를 파괴해온 결정적 요인이 되어왔다.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파업권을 부정하는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엄청난 개악과 공격들을 바로 이 정부들과 정당들이 앞장서 집행했다. 또한 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이 ‘중재’라는 옷을 걸치고 하는 짓은 정확히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중재라는 이름으로, 1998년 현대차정리해고분쇄파업을 중단시켜 정리해고의 막힌 물꼬를 텄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톨게이트 파업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수많은 투쟁들을 중단시켰다. 그 연장선에서 “노사정위”를 비롯한, 자본가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만드는 사회적 합의기구들의 파멸적인 실체도 거듭해서 증명되어 왔다. 이 합의기구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등과 같이 노동자에 대한 살인정책을 노동자 민중 조직의 관료들과의 합의라는 포장을 두르고 관철시키는 덫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환상과 협조, 의존성은 단호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 조직이 전진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엄청난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노동자민중 속에서 불러왔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오직 자본가정부, 자본가정당들에 맞선 독립성과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 민중 조직은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선거주의·의회주의와 같은 유혹을 떨치고 노동대중의 힘을 성장시키는 투쟁정당으로 발돋움하게 추동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자신을 대변하는 참된 노동자 정당을 투쟁의 경험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다. -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완전히 단절하자! - 노사정위 등 소위 사회적 타협기구를 거부하자! - 노동자 민중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거부하고, 재정 독립성을 지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