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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한편에서는 취업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도,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실업노동자들,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 같은 반(半)실업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1) 주 30시간제,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자본가들은 자본 축적의 규모와 필요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언제나 최소한의 노동자들에게서 최대한의 노동량을 뽑아내려 든다. 예컨대 어느 사회에서 노동가능인구가 100명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 노동시간이 주 3,000시간이라 치자. 자본가들은 100명이 골고루 주 30시간을 노동하는 대신, 취업노동자 50명이 주 6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50명은 실업 상태에 있길 원한다. 자본 간 무정부적 경쟁이 특징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윤 축적 위기가 돌발적으로 찾아오므로, 최소한의 노동자만 고용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노동량을 최대한 쥐어 짜내는 게 위기 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노동자들 사이의 취업 경쟁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윤 논리를 벗어나 본다면, 이것은 단지 끔찍한 야만에 불과하다! 죽을 만큼 일하면 진짜 죽는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 한국에서 통계로 잡히는 과로사 숫자만 2017~2021년에 1년 평균 500명이 넘는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폐된 과로사는 더 많다.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실업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취업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노동시간을 신규 노동자들이 벌충하게 해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예컨대 노동자 10명이 주 52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작업공정(총 노동시간 주 520시간)에서, 10명의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제한하면(총 노동시간 주 300시간) 7개 이상의 일자리(7명×주 30시간 = 주 210시간)가 새롭게 창출된다. 이것을 전체 사회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는가?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체제의 성격(한신대 연구교수 황규성)’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2022년 기준)’이 20%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3,600만 명 중에 무려 720만 명이 1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것이다! 주 30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이 사회에서 실업의 고통을 당장 없앨 수 있다. 물론 주 30시간제로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강도의 강화 없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온전한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한다. 임금이 삭감된다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을 벌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건의료업 등 야간노동이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닌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야간노동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업종, 노동강도가 센 업종 등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추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법적 규제에서 한 명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농축수산업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법정 노동시간 제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만 노동시간 단축은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나아가 중장년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단결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가 책임 일자리 대규모 창출 자본가 정부는 실업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형식적인 취업 알선에 그친 채 각자도생을 강요한다. 자본가들이 파산위험에 내몰렸을 때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동원해 자본가 살리기에 나섰으면서,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떠밀렸을 때는 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단 말인가? 상시적인 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 신분을 오가는 자영업자들의 파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강요한 은폐된 해고에 불과하다. 실업노동자, 파산한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일자리를 요구한다. 경제위기로 문을 닫은 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통제해 일자리를 지키게 해야 한다. 손실로 파산을 앞둔 기업도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생산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이를 위한 노동능력을 체화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국유화해, 보건의료, 보육‧요양 등 돌봄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발전 등 공동체에 꼭 필요한 노동을 노동자들이 수행하게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원하청 발전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전력산업의 국유화가 필수적이다. 전기차 전환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업체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시기 지엠 등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이 인공호흡기, 마스크 같은 의료장비를 능숙하게 생산했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쌓아온 숙련된 업무 경험은 공동체 모두의 필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물론 국유화된 기업의 경영 전반은 새로운 자본가들에게 맡겨지는 대신, 노동자들의 자주적 생산통제로 대체돼야 한다. 모든 공적 사업들 가운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가용한 노동인구를 어느 분야에 어느 규모로 각기 배치해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 운영 전반의 모든 정보를 노동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 불가능한 의제들이다. 노동자들은 기업, 산업, 국가 단위로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할 것이다. 국가 책임 일자리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향후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민주적 계획경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역량을 노동자들이 키우는 학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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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자본주의 노동계약은 겉보기에는 대등한 당사자들끼리의 자유계약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독재이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본가들의 해고권이다. (1) 부당해고 엄중 처벌, 해고 기간 임금의 3배 배상! 매일 노동자들이 수두룩하게 잘려 나간다.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 계약만료, 강제 전보, 과도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위장폐업, 무급휴직 등은 자본가들이 늘상 사용하는 은폐된 해고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앱 접속을 차단하는 치졸한 방식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자기 눈 밖에 난 노동자라면 별일 아닌 사소한 잘못에도 즉각적인 해고를 단행하지만, 자기 친인척이나 노무 관리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묵인한다. 자본가들의 자의적 해고권 남용을 분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해고는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 나아가 공동노동의 규율을 위반했을 때의 적정한 제재 수단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과의 민주적 토론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을 만들자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자본이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강변하는 업무능력과 성과의 미진은, 십중팔구 이윤 획득에 눈먼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혹한 성과 경쟁으로 내몬 결과다.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며 경쟁시키는 자본가계급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자계급의 방식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기 소질과 적성을 꽃피워 집단적 성과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본가를 해고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자본가도 노동자를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물론 자본가들의 해고권을 실제로 박탈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과도적 요구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들을 엄중 처벌하고, 해고 기간 노동자 임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기간제법‧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에서 명백한 고의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완전 금지 자본가들의 해고권이 야만적 독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경영상의 위기를 핑계로 자행되는 정리해고에서 아무런 은폐물 없이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에 손톱만큼의 책임도 없다. 이윤 획득을 위해 자본가가 전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해 온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면, 그 대가 역시 자본가계급이 치러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 아니겠는가? 이런 기업들에선 우선 회계장부와 영업 비밀을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진 책임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망해가는 기업에서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수십, 수백 배의 소득을 챙겨간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고통분담’을 떠드는 자본가들의 위선과 기만을 백일하에 폭로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경영 위기를 맞은 일부 산업과 기업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퍼붓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뻔뻔스럽게도,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 생명을 연장한 자본은 도리어 노동자를 해고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떠든다. 이것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장 대부분에서 공식처럼 뒤따랐던 일이다. 국가재정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대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 요구를 위해 지출돼야 한다. 정리해고의 잔인한 칼끝은 언제나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겨눠진다.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해 온 재벌 대기업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파견, 용역, 하청 등 일체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기하자. (3) 실업급여 강화로 실업자 보호 위기에 빠져든 자본주의는 곳곳에서 기업 파산에 따른 대량 해고를 양산한다. 노동자들은 기업 파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몇 푼 안 되는 실업급여와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적으로는 실업노동자들에게 국가 책임 아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실업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고용보험을 내실화해야 한다. 2023년 현재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만 명 선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수를 2,3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 비율이 30%를 훌쩍 넘는다. 고용보험신고 의무가 자본가들에게 있지만, 근로기준법 미적용을 위해 계약형식을 위장하거나 고용된 노동자 숫자를 줄이려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자본가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산재보험료처럼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사유는 오로지 자본가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예컨대 기업 파산이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그것이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본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노동자의 퇴직을 오로지 자본가가 강제하는데 그때를 대비한 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노동자 임금의 1.6%를 0.8%씩 반분(半分)한다. 예컨대 임금이 100만 원이면 노사가 각 8천 원씩을 납부하는 식이다. 이 대신 자본가가 노동자 임금의 3%(3만 원)만큼을 고용보험료로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고작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고용보험의 재원은 두 배로 늘어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은 낮출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동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본가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강화된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고작 8~9개월에 그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안정적 재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장을 찾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말이다. 이때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정부가 무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능 습득에 시간이 걸리고,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더 길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 등 자본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 조건 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질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단시간 노동자도 실질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파산의 위험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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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023년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 약 5,156만 명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920만 명이며, 임금노동자는 2,180만 명이다. 여기에 통계에서 제외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한국사회의 압도 다수는 노동자계급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약 293만 명)이고,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중 5.8%만 조직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단결하고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해서 투쟁하는 것 말고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쟁취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상당수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 0.2%, 30~99인 사업장은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조직노동자가 미조직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이 계급적 단결을 위해 사활적임을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체제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자본가와 노동자의 적대적 이해관계는 노동법에서도 표현된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들어 수백만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 특근을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잘리는 처지다. 2021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무려 313만 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착취당하고, 노동조합도 건설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할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다. 자본가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다. 사업장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또는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가짜 3.3’으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늘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고, 더 악랄하게 착취해왔다. 사용인이 1대1로 직접 고용하는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묶여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노예노동을 강요받는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취약한 신분 조건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취급을 받는 현장실습생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이것조차 2023년 영화 ‘다음 소희’가 2017년 벌어진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사망을 다뤄 이슈가 되자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찔끔 확대한 것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다. 이들의 무권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압력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야만을 중단시키자.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전제인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투쟁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폐지!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및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2)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사회보험은 모든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그러나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온갖 이유로 상당수 노동자들을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게다가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당한 노동자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차별과 배제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 ‘공공부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배제한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노동자’, ‘1개월 미만 노동하는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그나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부분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본래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분야는 특례 적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고용 12개 직종,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이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여전히 높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금액에서 차별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우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 가입 제외 규정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하라. 그리고 그 비용은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가계급이 전액 부담하라. (3)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 위험작업 거부권·중지권 보장! 노동자 정보인권 보장! 모든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노동력을 재충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지와 보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된다. 쾌적한 노동환경, 안전설비 투자, 안전관리 인력충원, 위험작업 2인 1조 작업, 충분한 공사기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자본가들에게 낭비로 취급된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빨리, 더 많이”가 자본가들의 구호다. 비정규직제도는 중대재해 발생을 부추긴다. 원청회사에서부터 하청, 하청의 하청으로 수직계열화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이윤은 위로 집중되고, 위험은 아래로 전가된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고, 타 죽고, 치어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과로로 죽는 노동자가 매년 2,400명이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밥벌러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도급과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은 전체의 약 50%다. 건설현장 외 중대재해 40% 이상은 비정규직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한다. 노동자에게 위험한 곳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해(시민재해)로 사회 곳곳이 위험하다. 사회적 재해는 한번 터지면 수십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대참사,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1994~2019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기억한다. 이런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도 대부분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와 국가의 역할 방기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관 책임자는 하급관리자와 현장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고작 50~1,500만 원의 푼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다. 자본가정부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자본가계급과 국가관료에게 중대재해와 사회적 재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게 만든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투쟁의 결과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중대재해가 ‘개인과실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범죄’로 인정됐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포함됐다. 그러나 발주처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인과관계 추정과 공무원 처벌 규정이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유예했다.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023년 1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소폭 줄었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29건 중 검찰 기소는 11건, 5%에 불과했고, 법원 선고로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본가들은 이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삭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를 연장하자고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악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희생되어도 상관없는 것쯤으로 여기는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치가 떨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개정해야 한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더 강화하고, 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적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서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관철해낼 수단과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자본가들과 정부에 청원한다고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전제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수없이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유해물질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 위험과 사고 원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충분한 인원, 노동시간을 직접 결정하고, 사업장을 통제해야만 노동자들이 더이상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인간이다! 자본가의 인사권과 통제권을 위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즉각 적용!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보장! 위험에 대한 노동자 통제! -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 개인정보 최소화!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및 유출 금지! - 감시통제를 위한 CCTV 설치 등 노동자 인권 침해 금지 (4)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해방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둘러싸고 자본가계급, 정부와 투쟁을 벌여왔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에서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됐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되려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원청과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들을 상대로 파업할 수도 없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혀서 임금체불, 정리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없다. 직장을 점거하면 불법이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박탈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한다. 교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파업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자본가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한다. 2021년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ILO 협약 87호, 98호가 비준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빼앗긴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정부와 원청자본의 탄압 속에 하청노동자는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했다. 이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불법파업 낙인을 찍었고, 대우조선 원청은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한국의 노동악법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다. 영국에서는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만의 여름’이라 불릴 정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임금인상 파업 물결이 이어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3년 5월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최초 서비스법’를 도입했다. 외국 자본가 정부가 한국의 노동법을 베끼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법 개정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끊어내자.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합법파업의 범위를 좁혀놓은 노조법을 전면개정해야 손배가압류도 금지할 수 있다.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가입하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전면 개정은 노조 밖에 있는 2천만 명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직해 단결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세상을 끝장내는 거대한 진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특수고용,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 전면 인정! -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 공무원·교사 특별법 폐지, 온전한 노동3권 보장!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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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세계는 비틀거리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쇠퇴하면서 실업·빈곤·생활의 불안정성·산재가 노동자 민중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면서, 연예와 결혼, 아이를 갖는 것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로 떠밀리고 있다. 대자본과 건물소유주에 탈탈 털리면서 소상인들은 파산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도처에서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면서 농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곡물가격을 치솟게 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마저 불러오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한줌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이 있다. 이들의 손아귀로 노동자 민중이 피땀 흘려 창조해온 사회적 부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자산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은 끝 모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민중은 절규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가진자들은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하지만 자본가정부는 착취와 억압, 불평등의 세상을 영원히 지속하려 한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는 쥐꼬리만한 지원도 망설이고 있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가 돼 온갖 악법과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있다. 뇌물수수·부정부패가 정부의 모든 기구와 자본가정당들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확대되는 자체 모순에 직면하며 흔들리고 있다. 이 위기 앞에 자본가계급은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리고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갖가지 범죄행각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더 쥐어짜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협조적으로 길들이자! 청년들을 경쟁의 늪으로 내몰자!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들자! 여성·장애인·이주민 등을 차별하고 배제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자! 모든 전투적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불법으로 만들어 자본주의 테러를 합법화하자!” 세계 곳곳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파시즘과 극우반동들,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동원하는 야만적인 수단을 보여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경제전쟁 등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제국주의 대립은 세계를 분열시키면서 전쟁과 경제위기의 공포 속으로 인류를 떠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착취자들, 억압자들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 자본과 정부에 맞선 단결투쟁 속에서만 광범위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자본주의 반동에 맞설 수 있는 의식, 자신감, 조직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온갖 분열책동을 거부하면서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킬 때만 노동자계급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방어 투쟁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가폭등에 맞선 생활임금 보장 등 노동자의 절실한 생존의 요구를 내건 대담한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과감히 전진 배치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즉각 30% 인상”, “비정규직·정리해고제 철폐”, “물가-임금연동제” 등을 제안한다. 자본가들은 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키고 있다.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란 허울 좋은 이름하에, 자동차·발전산업에서 하청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르고, 노동조합의 양보를 협박하고 있다. 산업의 노동자들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친환경 산업 전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본가들이 부담하라!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이에 맞설 수 있다. 자본가들이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업을 통제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자! 지구 생태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기후정의의 실현도 오직 탐욕스런 자본주의 이윤논리를 박살내는 노동자 통제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자본가정당들은 온갖 노동악법을 유지·확대함으로써 경찰·검찰·사법부를 총동원한 합법적 테러를 통해 대자본가들을 보호하려 발악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를 철폐하자!”,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등 노동자가 스스로를 조직하고 진짜 사장들과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그 누구도 착취하고 억압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민중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단결시켜야만 자본가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이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고령자·청년 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는 투쟁강령을 치켜드는 이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교육·의료·교통·육아·전기·수도 등 주요한 사회적 분야들을 사회화해서 모든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활적인 요구들을 실현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자본가들과 개량주의자들은 고함칠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은 정확히 자본주의 철폐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능력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줌 자본가들의 이익이 아니다. 착취자들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의 보존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도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산하면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번영이다. 대중투쟁강령은 오직 이것만을 대변한다. 자본주의는 이걸 거부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다. 대중투쟁강령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수립”이란 최종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이 최종 목적지에는 모든 노동자 조직들이 구성하는, “노동자 정부”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우리의 대중투쟁강령은 이와 관련된 정치적 요구들을 마지막 부분에 포함하고 있다. 대중투쟁강령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 전체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 노동자 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을 촉발하고 전진시키는 유의미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 조직들이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계급대표성을 향해 전진하고,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는 단단한 중심이 되어 사회적 주도권을 거머쥐는 무기가 되고자 한다. 전세계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자본주의·전쟁·제국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해방으로 우리 운동이 단호하게 전진하는 길을 앞당기고자 한다. 실천의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동지들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노동자투쟁의 앞길을 안내하는 더 정확한 나침반으로 대중투쟁강령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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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여성파업’으로 기록된 2024년 3‧8 여성파업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 주최로 3‧8 여성파업대회가 열렸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이라는 모토를 건 이날 집회에는 800여 명의 노동자가 서울 보신각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여성파업조직위는 41개 노조와 단체가 모여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3‧8 여성파업을 조직해 왔다. 구미의 금속노조 KEC지회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상경해 투쟁에 함께했고 그 외 노동자도 연월차 휴가나 조퇴 등으로 현장노동을 중단하거나 무급 가사노동을 멈추고 여성파업에 동참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 모두의 노동권 보장,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고 파업집회를 한 뒤 민주노총 3‧8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대학로까지 행진하며 여성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외쳤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이 땅에서의 첫 여성파업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의 사회로 열린 집회에는 여성 노동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동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순향 동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벌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힘차게 집회를 이끌었다. 발언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차별과 억압을 겪어 왔는지를 절절히 증언하며 함께 뭉쳐 투쟁으로 여성의 권리를 찾자고 목청을 높였다. 전 조합원 현장파업으로 여성파업에 힘을 실은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은 승진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한 뒤 “4년 동안 매년 여성도 겨우 한두 명 정도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과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라고 했다. “KEC지회는 전체 조합원이 여성이 반, 남성이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회 남성 동지들이 늘 미안한 마음으로 차별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 너무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동지를 보니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라고 성별을 가리지 않는 노동자의 단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체 노동자의 95% 정도가 여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전날 노동청 앞에서 여성파업 전야제를 치른 뒤 3월 8일 파업집회에 참가했다. 김금영 서울지회장은 “고객센터에는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정, 여성 가장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 생계만 가능합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경력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그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갖는 아픔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의 상징인 ‘빵과 평화’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파업집회에서는 공장 청산에 맞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소현숙 동지와의 전화통화도 있었다. “저도 입사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당했고 임금 또한 차별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직업을 고르고 삶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여성에게 가해지는 교묘하고 직접적인 차별을 막아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여성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본의 공격에 맞서 선봉에 서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 당사자들의 힘찬 목소리는 이번 여성파업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시장화’는 반여성적 단어 – 공공돌봄 확대돼야 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는 엄마의 이력서를 대신 써준 경험을 전하며 “엄마는 평생 여러 일을 해왔음에도 막상 이력서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이력’으로 써야 하는지 난감해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두 노동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노동임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 노동자의 무급가사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왔기에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돌봄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김춘심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입사는 로또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사원 예산을 100억 원 넘게 깎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서사원에서 퇴사해야 했고 지금 민간업체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서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똥기저귀 치우며 반찬값 버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서사원 폐지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서사원은 1%도 안 되는 매우 주요한 공적 돌봄기관”인데 “국가책임이 아닌 시장화 정책으로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하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의 가장 반여성적인 단어는 시장화입니다. 공공돌봄, 서사원의 확대는 여성 돌봄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자 성평등한 돌봄 일자리의 희망”이라며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성소수자에겐 더욱 절실 전국여성노동조합 신희숙 인천지부장은 이렇게 외쳤다.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돌봄, 가사, 서비스 등 수많은 직종이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여성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빈곤이 개선됩니다.” 여성 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다. 이런 저임금은 장애인과 성소수자에게는 더 가혹하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4년 동안 일하다 해고된 이수미 동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2024년도 예산을 중단하여 파업투쟁을 시작했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며 “여성,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적 구조를 바꿉시다. 같이 연대하며 지지하며 앞으로 나갑시다”라고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연수 동지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말하며 ‘노동자 단결’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트랜스여성은 끊임없이 여성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탈락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제 사회는 아직도 일터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낡은 기준을 들이대며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성별이분법에서 배제된 트랜스젠더 노동자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성노동자들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노동을 하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지금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성파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겪는 구조적 차별 역시 학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파업은 당장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라고 고려대 소수자인권위 김다희 동지는 말했다. 여성파업조직위에는 학생단위도 함께했다. 또 이날 집회에는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동지들도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 해방투쟁 지지 인증샷 찍기에 동참하고 ‘여성해방 없이 팔레스타인 해방 없고 팔레스타인 해방 없이 여성해방도 없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행진했다. 여성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처하고, 성범죄와 여성살해의 희생양이 되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여성이 단지 약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생산과 재생산을 책임지는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세상을 향해 목소리 내고 연대의 손 맞잡고 배제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투쟁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연대와 투쟁의 길은 여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똑같이 차별과 억압, 배제로 고통받으면서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남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학생들과도 동지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여성끼리만의 연대와 단결이 아니라 더욱 그 범위를 넓혀나가 여성파업이 전체 노동자의 파업이 되고 여성 노동자의 요구가 모든 차별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로 뻗어나가야 하리라. 이번 여성파업은 그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우리의 노동이 가지는 힘을, 우리의 연대가 가지는 힘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가난 속에 죽거나 사라지는 여성들이 없도록, 우리의 노동이 지워지거나, 우리의 투쟁의 역사가 삭제되지 않도록 이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바꾸어냅시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생산과 재생산 노동을 중단합니다. 역행하는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우리를 결박해 온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여성해방입니다. 가자 3‧8 여성파업, 쟁취하자! 여성해방!”(3‧8 여성파업 선언문 중) 참조1. [자료집] 3.8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23.12.06.) 참조2. [유인물] 3.8여성의날, 여성파업!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24.03.08.)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에서 3.8 여성파업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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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파업 선언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여성의 노동을 중단합니다!오늘 우리는 엄마도, 딸도, 며느리도, 아줌마도, 아가씨도 아닌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노동을 중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삭제와 노동개악에 맞서,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여성을 짓밟은 채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정치세력에 맞서,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3.8 국제여성의날, 우리의 노동을 중단합니다. ‘여성의 노동’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그런 삶을 거쳐 왔습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그늘 속에서 무시도 차별도 감수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삶 전체를 희생해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혹은 폭력과 학대도 견디는 순종적인 ‘아내’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여성성’이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는 불완전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이 매겨졌습니다. 남성의 3배에 달하는 가사돌봄 노동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5명 중 2명이 직장에서 성희롱당했습니다. 매년 수만 건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교제폭력에, 매일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전한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페미’로 보인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의 노동권은 거부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손에 잡히기는커녕 쿠팡 같은 대기업도 여전히 육아휴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남성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연금액에 오늘도 끼니를 걱정하는 고령여성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선, 내 동료를 짓밟으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삶과 일터와 미래를 빼앗긴 채 쫓겨 온 이주 여성 노동자들과 경쟁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체제는 수많은 여성을 비롯한 민중을 살육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을 원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허리띠는 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우리의 촘촘한 노동이 일터와, 가족을, 이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들은 2개월마다, 6개월마다, 2년마다 쓰고 버리지만, 우리는 단 한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우리의 노동이 가지는 힘을, 우리의 연대가 가지는 힘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가난 속에 죽거나 사라지는 여성들이 없도록, 우리의 노동이 지워지거나, 우리의 투쟁의 역사가 삭제되지 않도록 이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바꾸어냅시다!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생산과 재생산 노동을 중단합니다. 역행하는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우리를 결박해 온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여성해방입니다. 가자 3.8 여성파업, 쟁취하자! 여성해방!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하라! 하나.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4. 3. 8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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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3.8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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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 본조직 출범선언문]위기와 전쟁의 시대, 바로 그러하기에 혁명의 시대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원한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닌 바로 오늘의 과제라는 인식으로,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 통합사회주의조직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분투해왔다. 우리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강령과 규약을 제정했고, 조직의 일상에서 민주집중제를 구현할 의결과 집행체계를 구축했으며, 노동자계급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확대하고자 했고, 사회주의 이념을 살아있는 전술로 구사해내고자, 엄중한 정세와 미약한 주체역량의 괴리를 계획과 실천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왔다. 그 성과를 모아, 그리고 함께 분투해온 동지들에 대한 끝없는 신뢰에 기반해, 오늘 우리는 통합사회주의조직,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출범한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 앞에, 우리는 다시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든다. 우리는 한국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우리 자신이 그 증거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투쟁하며 노동자계급을 권력으로 이끌 정당,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권력으로 가는 길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통합사회주의조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건설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강령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확대한다. 하나. 우리는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전진한다. 2024년 2월 1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본조직 출범총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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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성의날 유인물] 3.8여성의날, 여성파업!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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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비정규직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1. 비정규직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육아휴직 사용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공개된 <한겨레>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 남성(1,720명) 10명 중 8명(85.1%)은 정규직이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12.8%, 비정규직은 2.1%에 그쳤다. 정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를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택배기사와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방안 검토’를 추진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불안정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월 가구 총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질 경우 소득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배우자)의 경력단절 문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38 2. 아르헨티나, 3.8 여성의 권리 공격과 긴축에 맞선 여성파업 밀레이 집권 후 첫 번째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은 3월 8일, 아르헨티나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등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밀레이 정부의 반페미니스트 정책과 반노동·친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 공격이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고 인구의 57%를 빈곤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은 이를 바꾸기 위한 여성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 굶주림과 빈곤, 긴축, 해고와 착취의 중단뿐 아니라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했다. 많은 노동조합, 여성단체, 사회단체, 좌파정당 등이 함께 작성한 성명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의 파업으로 앞서 투쟁한 선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승하자”, “정부의 긴축 조치는 여성과 소녀, 성소수자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팔레스타인, 아이티, 콩고와 월마푸(Walmapu, 마푸체 원주민 거주지)에서 집단학살과 폭력에 신음하는 여성과 연대하자”, “투쟁하는 여성의 날, 우리는 자유가 정부와 자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선포한다!” 임신중지권을 위한 연대체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녹색 스카프를 높이 들고 거리로 나간 페미니스트와 트랜스페미니스트의 물결이 살아 있다.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싸운다. 의회는 대중과 거리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고 외쳤다. ‘빵과장미’ 대표이자 좌파전선 부대표인 미리암 브레그먼은 “거리로 나서며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진 해고 등 공격을 막는 데 우리의 힘을 동원하자. 밀레이에 대해 ‘반대자’로 가장한 정치인들이 정부청사에 있을 때 여성은 광장에 있었다”라며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위해 싸우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buenosairesherald.com/society/8m-in-argentina-women-march-for-rights-and-against-austerity https://www.laizquierdadiario.com/Impresionante-multitud-de-mujeres-copo-las-calles-frente-al-Congreso 3. 미얀마, 3‧8 ‘여성 노동자도 인간이다!’ 3년 넘게 미얀마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며 2024년 3‧8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은 미얀마 여성 노동자들이 피케팅을 벌였다. 섬유, 철도, 대중교통 산업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군부와 자본의 감시를 뚫고 “여성 노동자도 인간이다”, “여성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함께 들었다. 군부 쿠데타 이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0명 수준이다. 군부는 노동권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빼앗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 기아 수준의 임금, 직장 내 성폭력, 말 한마디에 해고 등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자,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성소수자, 소수민족 등이 겪은 참사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주로 소수민족 자치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봄혁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겉보기에 공장은 숨죽인 듯 조용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선언하며 투쟁의 결의를 밝힌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Mfys515eByiC8QfR/?mibextid=oFDknk https://www.facebook.com/share/p/YnXyatxwPwGb4LZc/?mibextid=oFDknk 4. 빈곤 고령자,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만 65세 이상 여성 고령자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고령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 고령자 빈곤율은 남성보다 1.5배 높아 여성이 경제적 빈곤 문제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분석’에 의하면 전체 빈곤 고령자 중 남성은 39.7%, 여성은 60.3%로 여성이 1.5배 높았다. 고령자의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빈곤율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고령자(65~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해 80세 이상은 56.5%가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또 대도시 거주 고령자의 빈곤율은 32.4%였으나 농어촌 거주 고령자의 빈곤율은 67.5%로 2배가량 높았다. 이들 빈곤 고령자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804만 원으로 빈곤하지 않은 고령자(1,797만 원)보다 약 1,000만 원가량 낮았는데, 이중 시장 소득은 연평균 135만 원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 생계를 국가 개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공공 복지와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96 5. 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023년 10월31일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위기임산부는 ‘임산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돕겠다며 보호출산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중지권 보장은 헌재 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낙태죄 처벌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제도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먹는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정부 허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은 적극 지원하면서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모습은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불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KYCNP1T 6. 세르비아, 성소수자 폭행한 경찰의 잔혹행위 규탄 세르비아 성소수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3월 6일, 베오그라드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월 중순 경찰이 성소수자에게 자행한 잔혹한 폭력행위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정부에게 경찰을 당장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월 26일, 세르비아 경찰 특수부대가 마약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에 출동했는데, 이들은 한 집에서 LGBT 깃발을 확인하고는 거기 있던 청년 남성과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죽여야 한다”고 모욕하고 성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남성에게 동성애자라고 말할 것을 강요하며 밧줄로 묶고 학대행위를 동영상으로 찍고 이를 공유했다. 경찰의 폭력은 경찰서에서까지 지속됐다. LGBT 인권단체 다세즈나(Da se zna)는 지금까지 본 피혜사례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는 젊은 LGBT 두 사람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데 가담한 경찰에 대한 긴급 형사 기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에는 수년간 동성애자 여성 총리가 있었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세즈나는 2023년에만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폭력 및 차별 사례가 80건 이상이었다고 보고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올해 초 세르비아 LGBT 사람들이 편견과 혐오, 위협, 폭력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rferl.org/a/serbia-lgbt-protest-police-brutality/328513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