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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계급은 분배는 물론 생산의 조건과 구조 자체에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임금과 노동조건은 물론 생산현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자본과 싸웠다. 민주노조운동은 일상적 현장투쟁과 비공인파업으로 자본의 경영권을 제어했고, 생산량과 노동강도 등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생산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의 힘은 강력했다. 공식적 경영권은 자본에 있으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 민주노조운동은 이를 ‘현장권력’이라고 불렀다. 이 힘은 공장점거파업의 경험, 생산현장에 뿌리박은 노동자 민주주의, 일상적 현장투쟁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현장권력은 공장 내 이중권력을 뜻했고, 이를 주도한 활동가들은 주요 탄압 대상이 되었다. 이에 민주노조운동은 현장투쟁을 확대하고 현장활동가들을 보호하고자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명시’와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을 주되게 요구했다. 작업중지권 쟁취 요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경영권에 맞서야 함을,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요구는 자본의 인사권 행사를 제어해야 동지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일깨웠다. 이렇듯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생존권 쟁취투쟁과 자본의 경영권 분쇄투쟁을 하나로 묶었다. 자본의 반격은 거셌다. 김영삼 정부 등장과 함께 자본은 ‘신경영전략’을 전면화했는데, 이는 노사협조주의를 앞세운 보다 세련된 노동통제체제였다. 국가와 자본은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극우 민족주의 교육을 시행하며 노사가 하나로 기업을 성장시켜 민족의 영광을 되찾자고 선동했고, 각급 모임과 동아리를 조직해 애사심 확대의 진지로 삼았으며, 하층 관리자들을 촉수로 어용세력을 육성했다. 정기 회사유인물 발행으로 조합원 선전을 강화한 것도 이즈음이다. 이에 더해 학자금 지원, 주택 마련자금 지원, 차량구입비 지원, 기숙사 확대 등 기업의 지불능력에 근거한 회사복지도 확대되었다. 계급투쟁 관리체제 고도화에 조응해, 대공장 노조와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가 확대되었다.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가 지향으로 삼은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는 그 기원 자체가 독일혁명 진압 과정의 산물이었고, 독일 노동자들의 혁명적 지향을 허무는 도구에 불과했다. 실제로 독일 공동결정제도에서 고용과 경영계획에 관련된 사안은 애초 공동결정 대상이 아니며, 노동자 이사는 습득한 경영정보를 이사회 밖으로 알릴 수도 없다. 결국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는 자본의 경영계획에 대한 노조관료의 승인절차를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 이런 노동자 경영참여 요구의 한 산물이 우리사주제인데, 이는 무쟁의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애사심을 확대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 일각이 요구하는 공동결정제도와 노동이사제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협조주의를 확대하는 기제이며, 그 안에는 명분은 물론 실리조차 없다. 이에 반해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자본의 경영독재를 제어해왔다. IMF 구제금융 시기, 주요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단체협약 ‘협의’조항에서 ‘합의’조항으로 대체해갔는데, 이는 투자계획·신기술 도입·공장 증설과 폐쇄·기업양수와 양도 등 넓은 범위를 포괄했다. 그러나 자본의 경영독재에 맞선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단위사업장을 넘어서지 못했고, IMF 구제금융 이후 대자본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모든 생산현장에 구축했다. 자본의 지불능력 차이가 곧 노동자 내부의 격차로 직결되는 조건 속에서, 노동자 총단결 전망과 함께 산업 전체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사업장에 갇힌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그 한계를 극명히 노출했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얽히고설킨 생산의 망 속에서, 노동자통제투쟁은 물론 생존권 쟁취투쟁조차 산업적 전망, 노동자 정치투쟁의 전망을 전제할 때에야 가능하다. 사업장을 넘어 모든 노동자와 계급적 연대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운동의 제반 요구와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단위사업장 현장권력 쟁취투쟁은 노동자정치운동과 함께 단위사업장을 넘어 발전해야 한다. (1) 영업비밀 철폐,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절대다수 기업은 기본적 경영정보조차 노동자 민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기업 중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2022년 말 기준 37,519개로 전체 기업의 5.3%에 불과하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라 해도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있을 뿐 노동자 민중은 정작 중요한 경영정보를 알 길이 없다. 현행 상법상 구체적 경영정보가 담긴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는 발행주식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한정되며, 기업의 경영상·기술상 영업비밀은 법률로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이다. 원가정보, 고객과 거래처 정보, 투자계획과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 영업비밀이건, 제품과 시설설계도, 가공과 조립방법, 투입물질과 배합비율 등 기술상 영업비밀이건, 구체적 경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건설사 분양원가, 정유사 이윤구조, 통신사 요금원가 등 중요한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은 종종 자본의 폭리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국가와 자본은 대중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시기에만 잠시, 그것도 아주 부분적인 정보를 공개할 뿐이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에서 배제된다. 쌍용차·한국GM을 비롯한 구조조정 사례가 드러내듯, 영업비밀은 기술탈취·이전가격 회계조작 등 자본의 수탈을 숨긴다. 또한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질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드러내듯, 원하청 자본은 납품가격과 이윤정보 등 영업비밀을 매개로 노동자의 고용을 공격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구조화한다. 자본은 경영난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화, 정리해고와 공장폐쇄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 경영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사록, 원가비율, 납품단가, 자금조달 계약내용, 기술개발과 이전 내역, 기밀비와 접대비 집행명세 등 구체적 경영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숨겨지며, 자본은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항을 강요한다. 또한, 영업비밀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공정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드러내듯, 자본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와 물질을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와 생산공정의 연관을 부정한다. 노동자계급이 생산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는 일하다 죽거나 다칠 수 밖에 없다. 영업비밀은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산통제를 봉쇄한다. 영업비밀을 철폐하고 독점대기업은 물론 계열사와 부품사 전반의 경영정보가 노동자 민중 앞에 투명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는 산업을 관통하는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2) 국가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기간산업과 한계기업 국유화 자본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또한 더 많은 이윤축적을 위해 국가개입을 요구한다. IMF 구제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각급 위기국면 산업구조조정은 해고와 임금삭감, 매각과 합병, 자본을 위한 대규모 산업정책을 수반하는 목적의식적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자본을 위해 투입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이자비용 포함 250조원을 초과하며, 코로나19 국면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에 투입된 기간산업안정자금 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쌍용차,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항공산업, 해운산업 등 제반 기간산업이 공적자금을 통한 이윤회복과 함께 자본가들에게 다시 넘겨졌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뿐이었다. 각급 산업정책과 국책사업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도 막대하다. 이렇듯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 이윤을 회복하고, 회복한 이윤을 다시 자본가에게 헌납하는 과정은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운용은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이나,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를 통제할 권리는커녕 그 구체적 면모를 들여다볼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국가 재정운용의 구체적 면모를 대중 앞에 드러내고 그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에 있어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과 한계기업을 모두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고용보장은 물론 기업의 소유와 운영목적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둘째, 현 국면 국가의 재정운용은 군비증강과 함께 고용·교육·주거·보건·복지 예산삭감 등 대중의 생활조건에 대한 공격을 수반하는바, 노동자 민중의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재정 운용 통제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3)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산업전환, 국가책임일자리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고도화 등을 배경으로 가속화하는 산업전환은 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축적의 계기로, 노동자계급에게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의 계기로 다가온다. 자본은 산업전환을 계기로 막대한 국가지원과 함께 이윤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무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구축해 노동자 착취를 강화한다. 이윤을 위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산업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 책임의 총고용 보장, 다단계하도급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물론, 산업재편의 목적 자체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이어야 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한다.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윤을 쌓아온 독점자본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투쟁과 함께, 공공 재생에너지 일자리, 완전공영 공공교통 일자리, 공공의료·돌봄·주거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자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고 빈곤을 철폐하는 산업전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 낳은 위기에 대한 대중적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생산의 목적은 자본의 이윤축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산업전환 정치투쟁을 확대할 때다. (4) 산업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노동자 공동전선 구축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의 다단계하도급체제 구축과 비정규직 양산에 모든 계급의 단결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자본의 지불능력에 따른 노동자계급 내부 격차가 심화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계급타협 노선과 계급투쟁 노선을 가르는 경계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독점자본과 대기업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사업장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다단계하도급구조, 비정규·저임금 노동체제를 영원히 존속시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단계하도급구조는 정규직 노동자가 만든 것이 아니며,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노동자의 시혜가 아니라 다단계하도급체제 철폐를 위한 계급적 연대다. 사회연대임금전략은 마치 비정규·저임금 노동체제가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임금에 있다는 듯 자본과의 협조를 주문하나,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로 다단계 하도급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거대한 독점이윤을 환수하고 통제하는 투쟁이다.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기업규모·고용형태·성별·국적·인종 등 자본이 만든 차이를 넘어 노동자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급적 연대투쟁을 확대하고,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을 구축하자.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다단계하도급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모든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투쟁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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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1) 성평등 실현!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여성 억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이뤄진 여성 태아에 대한 선별적 임신중지가 여전히 일부 남아 있고, 태어난 뒤에도 여성은 성적 고정관념이나 성별분업을 비롯해 일평생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평등권을 침해당한다. 특히 성차별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강등시키고, 생산영역에서는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가정에서는 무급돌봄노동을 떠맡긴다. 스포츠나 보건, 미디어와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부문에서도 남성이 과잉 대표되며, 남성 중심의 의료서비스처럼 그 내용 역시 남성 중심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에 따른 이득은 궁극적으로 자본가계급에 돌아간다. 이에 모두가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차별 철폐와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침해받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적 모든 활동의 성별 역할 구분 철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승진‧임금‧노동조건‧고용형태 차별 철폐 =가사‧돌봄 노동의 여성 전가 철폐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사회 단위의 여성위원회 활동 보장 =의료서비스, 공공시설 등에서 남성 중심의 생산과 서비스 기준 철폐, 여성과 소수자 기준 함께 적용 (2) 가사·돌봄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권리 보장! 가사·돌봄은 질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운동과 놀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적 요소다. 이러한 가사·돌봄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질환자, 고령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 영역을 사회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여성 노동자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가사·돌봄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 가난한 가정의 돌봄은 극히 취약해졌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가사·돌봄을 시장화하여 또 다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22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자본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고,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한정해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가사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도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를 허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화하여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종 플랫폼 기업은 저임금 시간제·계약직 가사·돌봄 일자리를 양산해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사·돌봄 분야에서 이러한 착취를 강화하고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할 것이다. 이 속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상품이 되어 값을 잘 치를 수 있느냐는 기준으로 그 질이 달라져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위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분업에 따른 여성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로 자리 잡아 여성 노동자를 더욱 쥐어짤 것이다. 이에 여성의 가사·돌봄 굴레를 철폐하고, 청소년, 고령자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이 보편적 가사·돌봄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사·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분명히 하고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안전과 양질의 양육, 보편적인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돌봄 사회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며, 노동자의 통제권이 보장돼야 한다. =가사·돌봄 국가 책임제, 가사·돌봄기관 공영화 =모든 가사·돌봄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전환하고 일자리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임금 보장 =지원 기관 연계 및 수당 등 생계 지원을 통한, 가족 가사·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 수립 (3) 성폭력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에게 여성의 성을 예속하여 대상화하고 상품화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제폭력, 가정폭력, 여성살해 등 일상적 성폭력에 고통당한다. 반면, 이성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적 권리는 금기시되거나 심지어 범죄가 되어 억압당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성적 다양성을 위계화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젠더)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을 이유로 한 모든 폭력을 제대로 규제하고 억압은 폐지해야 한다. 우선, ‘심한 폭력’이나 ‘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을 판단하는 형법을 동의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여성과 이주여성,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 정의를 확대하고, 가족 내 약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피난처나 생계, 의료적 치료를 포함해 이들이 제대로 된 사법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성적 자율권을 규제하는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 폐지(형법 제242~245조)를 비롯해,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성 풍속 단속’이나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해당 법제를 지지하지만, 이는 표현의 권리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폐지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 침해 문제는 성풍속이 아닌 성폭력으로서 엄중 대처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제도나 연령에 치우친 의제강간 기준이 아닌 청소년의 실제적인 성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연령, 경제력, 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해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성적 권리가 보장되려면 재생산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파트너쉽, 가족 구성, 성관계, 피임,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권리다. 사회와 국가는 권리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고 차별과 강압,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려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생활, 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폭력(젠더폭력) 범위 확대 및 강력 처벌,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 =성폭력 사건 재판(심판)에서 여성, 성소수자 중심 배심원제 운영 =성폭력 피해, 차별 피해 회복의 철저한 국가 책임 지원 체계 가동 및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등 회복 기간 생계 보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형법 제242~245조),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폐지 =재생산 권리에 대한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 및 재생산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과 강압, 폭력 금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각종 휴가와 제도 등 차별 금지 (4)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모든 권리 보장! 성소수자들은 단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억압받아왔다. 대부분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온갖 사회적 억압과 차별, 혐오와 배제, 괴롭힘이 자행된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는 ‘비정상’, ‘불법 사람’ 취급받고 기본적 권리조차 제약당하면서 가난이 강요된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면 반사회적 존재로 낙인찍히고 직장에서 괴롭힘, 성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해고되기까지 한다. 자본주의는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개인의 성정체성마저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보수성과 가혹한 억압의 표현이자, 가족을 단지 임금노동자의 재생산 도구로 간주하는 착취체제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든 비성소수자든 인간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자 사생활의 영역인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적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를 옹호한다. 이에 관한 국가와 종교의 간섭과 탄압, 억압에 반대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 철폐, 모든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모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권리 존중과 모든 차별 금지, 차별·혐오행위 엄중 처벌 =성소수자의 학교, 직장 내 차별 금지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 =성소수자의 결혼 합법화, 비혼·동거가족 차별 금지 등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의 출산·입양 등 재생산권 보장 =성소수자의 성별인정과 성별정정의 자율권 보장 =성소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HIV감염인과 AIDS환자 장애인정,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등 의료권·노동권 보장 =군형법 92조 폐지 등 성소수자의 군대 내 차별 금지 =주민등록 성별표기 중단 (5) 가족 구성의 완전한 자유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에 의해 남성에 여성을 구속하고 남녀의 결합만을 ‘정상’적인 관계로 취급한다. ‘남성가장’이라는 사회 통념 속에서 여성이 겪는 가정폭력이나 무급 가사·돌봄 노동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여성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이혼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문제로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 한편으로 성소수자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차별받는다. 비혼동거, 동성부부는 가족돌봄휴가, 경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수당, 가족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며,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린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기존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양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가족구성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모든 성별의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가족 구성에 관한 모든 법‧제도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조건 등의 문제로 원치 않는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의 생계와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등 모든 가족·가구 형태 인정 및 차별 금지 =커플(부부) 중 한 사람의 의사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조정에 배심원제도 적용 =평균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녀돌봄 가족·가구에 대한 공적 생계비 지원과 돌봄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 보장과 확대 =양육자가 없는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6)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이 아닌 청소년 권리 보장!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와 직결되어 있다. 자본가계급은 교육제도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도록 하고 서열화하여 이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봉사하는 소수의 엘리트와 오로지 부려 먹기 위한 기층 노동자들로 구분한다. 그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본이 만든 틀 속에서 능력, 학력, 학벌을 요구당하며, 청소년은 끊임없이 비교되고 줄 세워지는 세상을 버텨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자본가정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청소년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인권을 가진 주체이며 대부분은 이 세상을 건설하는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다. 이에 국가는 청소년이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생활하고 교육받으며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사회 여러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서비스와 제도적 혜택을 누리며 존중받고 배려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걸맞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입시제도 폐지 및 입시교육이 아닌 전인적 교육 도입 =초중고대학 등 모든 교육의 무상화와 모두의 교육권 보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급식, 음식, 간식 등 양질의 무상 음식 제공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괴롭힘, 학대, 차별, 착취 등의 행위 엄중 처벌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 상담 및 복지·돌봄·교육 노동자 대폭 확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확대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안전과 자립 지원 위한 공공지원시설 대폭 확대, 교육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 =장애,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권 보장 =16세 이상 선거권 보장을 비롯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 보장 (7) 모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 인권과 노동권 보장!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국내 체류를 ‘노동인력’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통제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 결정해 나가고 있다. 종래부터 이어져 온 3D업종에 대한 정주노동자 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까지 이주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곧 한국사회와 산업계가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이주민들을 선별해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문에 할당하고 배치하는 결과로 드러난다.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23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이들의 처우는 밑바닥 수준이다. 이주민 일자리에 대한 독점적 공급 권한을 가진 정부는 자신이 정한 자격과 기준에 미달하는 이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가령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민은 하루아침에 그의 일과 삶도 모조리 불법이 되고 만다. 미등록 이주민은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에 관한 제반 권리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공간에서 단속추방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지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반 행정사무 및 각종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등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내전과 분쟁, 인종차별, 기후위기 등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은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률은 지난 20년 새 2.8%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입국 단계부터 비인도적인 난민심사, 보호소 구금을 겪는데다가 정부와 혐오세력의 인종주의와 ‘가짜난민’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난민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난민 인권 상황의 개선은 전체 이주민의 권리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주민과 난민의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 중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 등 권리보장을 가로막으며,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무자비한 단속‧추방을 일삼는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은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게 체류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에게 자유로운 취업기회 제공, 정주민과 동등한 노동권 및 기초생활, 제반 사회서비스 보장 - 이주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단속ㆍ체류제한ㆍ추방 정책 중단,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 - 모든 난민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 보장, 심사적체 즉각 해소, 난민 인정률 대폭 확대, 심사료 전면 폐지 (8)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자립 생활을 비롯한 권리 전면 보장! ‘장애’는 ‘몸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특유의 노동관계와 착취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정상성’을 구분하고 위계화하며, 정상적인 몸의 노동력은 최대한 착취하는 한편 ‘비정상적 몸’은 사회에서 격리한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의료산업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빈곤이 강요된다. 그 속에서 잇따른 중증장애,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이 되풀이될 만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나 국가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사적인 돌봄이 어려운 이들을 복지의 이름으로 시설에 가두고 억압할 뿐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출신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산업재해나 재난, 제국주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심화하며 각종 질병을 양산한다. 이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질병을 차별과 억압이 아닌 사회적 지원의 영역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상 속에서 사회에서 연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장애인 인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영역의 접근권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전면 보장.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노동에 불편이 없는 시설·장치 및 노동조건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철폐. 장애인 동거인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장애인, 질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공공자립주택 제공 등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발달장애 등 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시행 및 활동지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아동 통합교육을 포함한 평등한 교육권 보장 =장애인정 범위 확대 =저상버스 100% 실현, 장애인콜택시 확대, 학교, 직장, 병원, 주택 등 공간·시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책임과 규제 강화 =장애인과 노약자 사용에 차별 없는 공산품을 생산하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강화 (9) 고령자·은퇴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연금, 국가책임돌봄 보장! 수많은 노동자는 은퇴 후 연금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연금 때문에 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한편, 미비한 의료복지로 인하여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공적 간병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간병 시장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는 빈곤고령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편, 부양세대, 특히 여성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은퇴 후 노동자의 삶은 역시 국가가 책임져 모든 고령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은퇴 후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고령자의 심신 건강 지원을 포함한 양질의 무상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적 간병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간병 지원체계로 통합하고 고령자가 지역과 주거 공간에서 질 좋은 가사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학대와 차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 공적연금 강화 =노령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철폐 =방문 및 지역 공적 의료돌봄 체계 구축과 강화, 요양 등 고령자 돌봄기관 국유화, 공영화 =고령자 돌봄에 필요한 주택 개보수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가 무상 제공을 비롯한 국가 책임 강화 =고령자 돌봄 공공일자리 대폭 확충, 국가책임 간병체계 구축 (10) 성매매 비범죄화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대 37조 원으로 세계 6위(2015, 형사정책연구원)이며, 성매매 유경험자는 남성 절반에 달하고, 직급 등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높을수록 성 구매 경험 비율이 증가한다. 2017년에야 40조 원을 넘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에 대비하면, 성산업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이 성 판매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빈곤 때문이며, 최소 1%의 여성(2013, 여성가족부)이 성산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제도, 빈곤의 여성화, 성 상품화, 산업화 및 금융화 등으로 억압당하는 여성 일반의 문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한정하는 시각 역시 구조적인 원인에는 침묵한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변혁되지 않은 한 성매매 폐절은 요원하고, 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찾거나 강요받는 여성 당사자이며, 이미 현장에서는 성산업의 착취와 횡포에 맞선 성노동자로서의 주체화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전망 속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굴레일 뿐인 처벌주의를 무너트리고, 대신 이들이 성판매를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 비범죄화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충분한 생계비 및 일자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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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처럼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게 됐다.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다. 결국 이러한 정부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아예 열악한 일자리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이들 산업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 노동력 도입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 요구가 아니라,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바닥을 향한 경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자.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사장들은 헐값에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 무상제공 등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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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여성은 가정에서는 가사, 출산, 돌봄의 부담을 떠맡고, 직장에서는 생계 보조자로 위치 지워져 더욱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도 이어진다. 기간 여성 임금 노동자나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했지만, 여성 노동자의 지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가 집안에서 무급으로 수행했던 가사·돌봄 노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분업에 따라 저임금 일자리로 시장화되어 다시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됐을 뿐이다. 이러한 성적 억압과 착취는 자본주의가 배태한 근본 모순으로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1) 성평등한 노동기본권 쟁취! 성차별 철폐! 자본가 국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으로 겉으로는 여성 노동자가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여성 노동자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차별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성차별은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하락이나 성폭력, 빈곤 등 여성 억압과 착취를 구조화하는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생활임금 보장 =채용·승진·업무역할·임금·재직기간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차별 행위 처벌 =직장 내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 강화와 의무화, 교육 프로그램의 당사자 발언권 보장 =가족돌봄, 보건·의료적 조치, 재생산권에 대한 휴가와 노동시간 단축 등 보장, 임금삭감 등 불이익 금지 =사업장·지역·업종 등 여성 노동자 노동권에 관한 여성위원회 활동 보장 =획기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2) 직장 내 성폭력 철폐! 여성 노동자는 일터에서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당하며, 이는 언어와 외모, 복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폭력은 주로 사업주나 상급자, 고객에 의해 발생하여 계급 차별적이며, 자본의 이윤에 여성 노동자의 성적 자율성을 종속한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는 많은 경우 문제를 제기했다가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파면, 해임 또는 해고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 자본가 국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지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사업주에게 하도록 하여 사업주에 의한 폭력을 방지할 수 없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의 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여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방어하기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인간답게 노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직장 내 성폭력 금지와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한 투쟁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예방교육, 사건 처리, 재발 방지 등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엄중처벌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가해자에 대해 원하청 구조 구분없이 처벌,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 =모든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유급 보장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여성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여성위원회의 진상조사 참여권 보장 =직장 내 성폭력 피해에 산업재해 적용 =직장 내 성폭력 피해와 차별 피해의 회복기간에 유급휴가 보장 (3)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노동조건 차별과 무급 가사노동의 굴레는 임신‧출산의 거부를 유일하게 ‘합리적’ 선택지로 만든다.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며, 설령 해고의 칼날을 피하더라도 독박 육아에 내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경력단절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신만고 끝에 육아가 일단락되면 이제 여성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며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들뿐이다.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노동자, 양육자가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사활적 과제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아무런 사회적 제약 없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여성 노동자의 임신, 임신중지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범죄자로 즉각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임신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신 전 기간, 임신중지를 결정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회복 기간에 대해 임금 손실 없이 노동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체의 야간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실질적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에게 전가되는 독박 육아 부담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오늘날 한국에서 이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현행 90일(쌍둥이는 120일)의 출산휴가 외에도,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의무 사용하도록 해 출산 직후 산모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성별 사용 비율은 2022년 기준 여성이 71.1%, 남성은 28.9%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자본가들이 재생산 책임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 모두에게 양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양육자 모두의 공평한 육아 경험은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끝장내고 가사노동의 완전한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기간에는 임신‧출산 직전 평균임금을 지급해 실질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비혼 출산,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는 더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그 적정한 기준은 여성위원회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기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아래서 육아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악랄한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결국 양육자 한 명이 온전히 육아를 전담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며, 그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성별을 막론하고 육아기 노동자들의 정시 출퇴근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전면 유급화해 육아기 노동자들이 긴급한 돌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를 전면 실현해야 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국가가 산업단지, 사무실 밀집 지역 등에 공동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돌봄 자본가들의 배를 불릴 뿐인 민간 위탁 및 보육료 간접 지원 방식을 철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완전한 국유화‧공영화를 실현해야 한다. 지자체 아이돌봄 사업 등 각종 보육 지원사업을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로 통폐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는 돌봄 격차를 해소시킬 것이며, 나아가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돌봄의 질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모두가 체감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한다. 그러나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가 우선이라는 명제가 저출생으로 사회 소멸의 위기에 빠진 한국에서만큼 더 절실할 수 있겠는가?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별‧직종별‧산업별‧지역별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임신, 임신중지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금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엄중 처벌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임신 전 기간 노동시간 주 20시간으로 단축, 야간노동 금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의 전환 =남녀, 양육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실질 생계비 보장 =비혼 출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 =육아기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연장‧야간‧휴일노동 금지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와 전면 유급화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 전면 실현 (4)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안전권 보장!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산유도제 도입도 가로막혀 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일부 사업장에서만 단체협상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할 뿐이다. 학생의 다수도 생리공결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 체력 단련실도 남성 중심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여성 노동자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여성의 성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바꿔내야 한다. 아울러 작업복이나 장갑, 도구, 기계설비, 재료 등 남성 노동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설계된 작업장 노동안전 기준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전면 개편하여 여성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급 생리휴가제 보장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성 건강권 보장 및 배우자 유산휴가 전사업장 보장 =직장 내 시설, 장비, 기구, 기타 노동환경에서 성인지적 노동조건 보장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작업 추방 및 산업재해 확대 적용 =직장 내 화장실, 샤워실, 운동시설 등 젠더 차별 없는 복지 시설 및 제도 보장 =부모 성별 제한 없이 태아 산재 인정범위 확대 =여성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의결기구에 여성 노동자(여성위원회) 참여 보장 (5)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 소수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나 출신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자본의 차별은 여성 노동자 내에서도 되풀이된다. 그래서 소수자 여성은 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혐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쉽게 침해당한다. 이에 소수자 여성들의 노동권에 주목하고 전체 여성 나아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채택하여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계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며, 노동자계급의 승리에도 핵심적이다. 소수자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은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로 다양한 모든 노동자들의 차이가 지지받는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차별 행위 엄중 처벌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임금차별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성소수자의 가족·가구에 대해 가족수당과 복지제도 등 차별 금지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엄중 처벌 =채용부터 성별 표기 등 개인정보 비공개와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행위 금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의료적 치료에 대한 유급 병가 보장 =직장 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의무 설치 =직장 내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질환자 노동권 전반에 관한 의결기구의 당사자 참여 보장 (6) 모든 직장·학교·지역에서 여성위원회 건설!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단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여성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 사회적 여성·노동의제에 목소리를 내며 집단적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전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워나가며 사회 변혁 투쟁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한 노동자 운동을 위해 노동조합 대의원, 교섭위원, 집행부 등 노동자 조직에서도 성별로 균형적인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 =직장, 학교, 지역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로 여성위원회 건설 보장 =사업주, 교육기관, 지역 행정기구는 여성정책과 젠더평등 사항에 대해 여성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여성위원회 활동시간 유급보장, 직장 내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사항의 논의와 의결기구에 여성위원회 참여 보장 =노동조합 대의원, 교섭위원, 집행부 등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에서 실질적인 성별 형평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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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1)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모든 노동자는 노동력을 재충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자본가들의 무한 착취를 제한하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배제되는 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이 역시 계급투쟁의 결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용인이 1대1로 직접 고용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증장애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8만 원 안팎이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노동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해도 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숙식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임금을 공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이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 가사노동자, 장애인, 수습노동자, 현장실습생,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적용 제외를 폐지하기는 고사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업종별로 차별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만들 업종별 구분적용을 당장 폐지하라. (2)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소위 부업으로 일컬어지는 가내노동자도 제외된다. 그러나 많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재택 위탁집배원, 배달 라이더, 정수기 AS기사, 방송작가 등 수없이 많은 직종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내세우는 법에 근거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시급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한참 모자란다. 2023년 5월 서비스연맹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에서 업무상 비용과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6,340원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이들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법이 없지 않다.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앱 접속 기록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대기시간, 배차 이동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건당 또는 작업량에 따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 3.3%를 건당으로 떼고 있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일일이 건당으로 떼고 있는데, 왜 최저임금은 건당으로 결정하지 못한단 말인가. 화물노동자가 총파업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안전운임제가 바로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확대될수록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다. 동시에 최저임금 투쟁 당사자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 투쟁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제 자본가들은 숫자놀음을 통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갈 수 있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구별할 수도 없고, 기본급, 통상임금 개념조차도 무너졌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고, 임금체계 자체가 무너졌다. 2023년 6월, <모두를위한최저임금, 1만2천원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졌다. 연장·심야·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싼값에 연장·심야·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됐다. 르노코리아 정규직 노동자도 기본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식대를 장난질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졌고, 근속연수가 낮은 노동자의 기본급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자본가들에게 이런 악랄한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숫자놀음 장난질로 임금체계 전반을 개악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투쟁을 전개하자. 실질임금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내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최저임금 투쟁으로 불러모으자. 눈에 불을 켜고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자본가 도둑놈들을 때려잡자. (4)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2023년 5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치솟았다. 2022년 최저임금 191만원에 비해 50만원이 높다. 그중 주거·수도·광열비 인상 폭이 컸다. 반면 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7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2012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처럼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2023년 초 전기‧가스요금이 40% 가까이 올랐을 때 최저임금 30% 인상 요구는 상당한 대중적 공감을 불러왔다.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4.9%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8.8%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콜센터, 마트, 돌봄서비스업, 이미용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전형적인 저임금 부문이다. 한국은 이렇게 1996년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의 경우 편의점당 매출을 약 5천만원이라고 할 때 무려 4,025만원(80.5%)이 본사로 빨려가는 구조다. 편의점 업계를 지배하는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2022년 영업이익은 도합 5,041억원에 달한다. 월 2조 2천억원, 연간 26조원이 넘는 편의점 본사의 매출 6%만 사용해도 편의점 노동자의 임금 50%를 인상할 수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한 건수보다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노동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의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살고자 절규했던 것이다. 사건처리 결과는 더 기가 막힌다. 노동부는 해당 3년간 전체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총 8,209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조치했는데, 이중 8,191건을 시정조치했고, 단 12건(0.15%)만 사법처리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경이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과로사 불러오는 장시간노동의 굴레를 벗겨내고, 성별 임금격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5)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계급적 연대의 실현!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확대하고, 수많은 미조직‧불안정 노동자를 극악한 저임금 상태로 내몰았다. 그래놓고 노동자계급 내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지목했다. 정부와 자본이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에 치켜들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개량주의 세력이 주장하듯이 정규직 임금을 양보해서 미조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사회연대전략은 저들의 덫에 걸려드는 것에 불과하다. 미조직‧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가 정규직의 높은 임금 탓이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과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구조와 공급망 말단에 위치한 노동자 초과착취로 만들어진 막대한 이윤의 부스러기를 대자본가들이나 공공부문 핵심관료들과 나눠먹는 것을 노동조합의 목표로 삼는다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정권과 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정당성 또한 사라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 나서는 계급적 연대 행동이 절실한 이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 나서는 것과 함께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산업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해보자. “우리 사업장, 연관된 관계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본가에게 요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보자.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미조직‧비정규직을 조직하고,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실천할 때 이제 누구도 감히 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노동운동 때문이라고 지껄이지 못할 것이다.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운동만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조직노동자들의 권리방어를 지지하고 적극 옹호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대열에 뛰어들 용기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자신감과 용기로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6) 물가-임금 연동제 쟁취! 물가-임금연동제는 물가가 폭등할 때 실질임금을 보존하고자 세계노동자 투쟁의 역사 속에서 정착된 요구다. 임금을 아무리 높게 인상한다 하더라도 만약 물가인상률이 10%, 20%를 넘는다면 실질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임금연동제는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에 더해서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미국은 6월 9.1%까지, 한국은 7월 6.3%까지 치솟았고, 유럽과 남미는 훨씬 더 높았다.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다지만, 부르주아 전문가들도 과거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차원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따내기가 어렵다. 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물가-임금 연동제는 정당하다. 물가폭등은 노동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산물이다. 물가-임금 연동제는 그 책임을 자본가계급에게 묻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다. 한줌 착취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노동자계급이 희생당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이 물가-임금 연동제를 쟁취하고 있다. 캐나다 휘슬러 대중교통 운수노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일반노조와 병원노조, 미국의 농기계 제조회사 존디어, 켈로그 등이 투쟁으로 쟁취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타이어산업 노동자들은 5개월 간의 파업으로 2022년 9월 물가상승률+10%의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이 90%였기 때문에 100%의 임금인상으로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싸운다면 국가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7) 기업 경영진의 급여와 대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 부자‧기업 감세 철회와 고율의 세금 부과! 수백만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수렁으로 빠뜨려놓은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아챙긴다. 2022년 기업인 중에서 조수용·여민수 전 카카오 공동대표는 각각 357억, 332억의 연봉을 챙겼다. 카카오를 그만두면서 40만 주 이상의 스톡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CJ그룹 이재현이 221억, 현대차 정의선이 106억의 연봉을 받았다. 삼성전자 이재용의 급여는 6년째 ‘0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후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삼성전자와 계열사로부터 천문학적인 주식 배당을 받는다. 2022년에 3,048억, 2021년에 3,634억을 배당받았다. 무보수 경영이란 말이 이토록 위선적일 수 있다니! 놀고먹는 착취의 하얀 손들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의 1개월분조차 연봉 2천만 원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생을 일하면서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꿈도 꿀 수 없는 돈이다. 착취자들에게 이토록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경영진의 급여와 대주주에 대한 배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보수정부든 자유주의정부든 모든 정부가 부자감세, 기업 감세를 추진한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기업 감세법안이 211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감세액을 82조로 추산한다. 2023년통과된 반도체 재벌감세로 5년간 13조원이 추가된다. 합산하면 대략 5년간 95조다. 이 돈이면 저임금 노동자 400만 명에게 1년간 월 40만원 이상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자본소득과 투기소득에 90%의 과세를 부과한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과세조치 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대폭 줄이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급여 제한, 배당 제한, 강력한 과세조치와 같은 요구조차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그들의 착취와 위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윤과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도 만천하에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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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4) 비정규직 철폐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4) 비정규직 철폐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자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구사했다. 노동유연화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비정규직 양산이다. 자본가들은 정규직 고용형태가 낮은 노동생산성과 과도한 임금상승을 초래한다며 노동시장을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자본 입장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또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고용형태의 도입이다. 1990년대 말부터 지난 25년 동안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법제도 개악과 사업장별 구조조정을 통해 거침없이 이어져 왔고, 이미 비정규직은 국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격히 확산한 상황이다. 결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자본가들의 호들갑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계급의 불평등한 삶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은 계급 단결 투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정규직 일자리를 일부의 특권으로 전락시켰다. 좋은 일자리가 한정됨에 따라 노동자계급 내부의 경쟁과 갈등은 격화되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위계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다.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하락을 부추기며 전체 노동자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자본이 그어놓은 노동자계급 내 분할선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 밖 1,200만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공세적으로 계급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노동자계급운동의 중요한 임무다. 아래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요구들이다. (1) 원청책임 강화-간접고용 폐지 용역이나 사내하청, 외주화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본가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 특히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ㆍ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자본을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는 현대ㆍ기아차 대리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근무하는 장소만 지점과 대리점으로 다를 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도 비정규직ㆍ특수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급, 4대보험도 없고, 10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5년 노동조합을 결성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지만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만 솎아내듯 폐업해 노조와해에 나섰다. 2019년 대법원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나서야 개별교섭이 열렸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바지사장’인 대리점주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간접고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한사코 부정하면서 자기 이익만 쓸어 담는 구조다.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원청이 책임져라’, ‘진짜사장이 나와라’는 구호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요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불법파견 판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공동의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나아가,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다시금 바로 세워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 투쟁은 불법파견 소송 중심의 정규직 전환 요구, 개별 사업장 중심의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라는 보다 너른 전망 아래 계급적 단결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자회사 꼼수 중단-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자본은 불법파견 등 법적 시비를 일으키는 원하청 관계에 대한 재편을 통해 고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탈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에서 자회사 정책을 정규직 전환으로 포장했다. 그렇게 위장된 비정규직 형태에 지나지 않는 자회사 설립은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둔갑되었고, 정부 정책을 통해 모두 73개의 자회사가 공공부문에서 신설됐다.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노동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총인건비 적용 제외, 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40% 남짓한 임금 격차 축소,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을 중심에 둔 공공부문 정책 기조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자회사 설립이라는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앞장서자, 민간 자본들도 앞다투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자회사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내걸었다. 오랜 시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던 자본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들고 나온 자회사 꼼수는 앞선 정부 정책을 통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 그렇기에 정부와 자본이 만든 자회사의 실체를 폭로하고 철폐하는 실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자본의 자회사 프로젝트가 ‘합법적인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구조조정 일환이라는 점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 과제임을 보여준다. 허울뿐인 자회사 정규직화를 저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지역과 업종을 넘어 조직해 나가자. (3) 파견법, 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한 이 법률은 1998년 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무력화됐다. 뒤이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전 산업 영역에서 용역, 외주, 아웃소싱, 도급, 사내하청,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생겨났다. 파견법 제정 이후 직접고용 원칙은 훼손됐고, 외주화가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대체했다. 지난 십수 년간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 금호타이어, 포스코,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등 제조업 생산 공정은 물론이고 한국도로공사, 파리바게뜨 등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판결ㆍ판정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불법파견 시정은커녕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불법과 편법을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국가기구는 이들의 불법파견 범죄를 묵인ㆍ방조해 왔다. 정부 역시 적법 도급의 범위와 파견허용 업종을 넓히는 제도개악을 틈날 때마다 시도하고 있다. 기간제법의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는 기간제법은 2년마다 집단적으로 해고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또한 2주, 1개월 등 초단기계약도 확대됐다. 가령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 원청 대자본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활용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개월 내지 3개월, 심지어 1주 단위로 계약기간을 임의 반복갱신하면서 상시·지속 업무에 임시직으로 노동자를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갱신 등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양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통해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자본가들의 진정한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착취를 정당화하고 노예노동을 양산하는 파견법의 폐지, 전일제 일자리를 초단시간으로 쪼개 고용과 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기간제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다만 임신ㆍ출산ㆍ육아 휴직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 노동자를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차별이 없어야 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총임금의 20%를 계약종료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고용안정을 해치는 임시직 단기 일자리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이처럼 예외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자본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기간제를 활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 (4) 다단계 하도급 철폐-외주화 금지 자본은 용역, 외주, 아웃소싱, 도급, 사내하청,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잘게 쪼개어 외주화했다. 이 같은 자본의 외주화 전략은 민간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로 도입ㆍ확산되었다.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에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민간서비스’로 통칭하는 유통업, 금융업, 호텔, 병원, 대학 등의 사업장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사내하청은 독버섯처럼 퍼져 갔다. 이제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처럼 100% 사내하청 공장이 생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외주화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건설산업이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대적인 외주화에 나섰고, 타워크레인 같은 핵심장비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이 단행되었다. 이때부터 건설현장은 ‘하청의 재하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건설인력과 각종 장비, 자재비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건설노동자의 절반 이상(53.2%)이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을 하게 되었다. 자본에게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뜻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저임금ㆍ불안정 노동의 양산을 의미했다. 그에 더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매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인1조 작업 원칙은 무시된 채 홀로 수리작업에 나서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열차에 끼여,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무참히 죽어 갔다. 제2의 구의역 김군,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을 증폭하는 외주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5)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권 전면 보장 자본은 특수고용직이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분할과 외주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실제로 대다수 업종에서 특수고용직은 원래 정규직이었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처음부터 특수고용이었던 업종은 대단히 드물었다. 오늘날 화물운송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실로 다양한 업종에서 2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법제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들은 장시간 노동, 잦은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를 겪어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또는 통제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다. 심지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들도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기술이 접목됐다는 점에서 무언가 달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여느 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과거에는 작업장 안에서 자본의 직접적인 노무통제가 이뤄졌다면, 플랫폼 노동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한 관리로 변모한 것일 뿐이다. 흔히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특고’라고 명명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건당 수수료, 성과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말이 성과급이지 이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아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장시간노동으로 스스로를 내몰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과 충분한 기본급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들이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이므로 사용자를 특정해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대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혹독한 노동의 대가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해 이득을 얻는 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을 사용하는 자본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노동3권의 온전한 쟁취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8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비임금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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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전면화하는 야권연대, 개량주의·의회주의·몰계급적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 2월 13일,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강령과 공약을 만들고, 후보를 세워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다. 2월 17일, 녹색정의당은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불참을 결정했으나 민주당과의 정책연합 및 지역구 후보 연대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민주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중앙당 차원의 지역구 연대 협상중단을 밝히면서도 지역 협의는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중앙당 협상을 중단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녹색정의당과의 사전협의 없이 비례대표의석 축소를 결정한 점’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두었다면 계속 연대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위성정당 창당이건 지역구 후보단일화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자본가 정당의 연대연합이 전면화하는 현 상황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어떤 이념, 주체, 수단에 의거해야 하는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야권연대 - 개량주의·의회주의 노동자정당의 국민정당화는 필연이다 우선, ‘민주노총 주도 단일정당 건설’이라는 2023년 9월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그 정치방침을 함께 만든 정치세력들의 ‘민주당 연대’라는 외견상 모순적인 행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민주노총 주도 노동자 단일정당은 바람직하나, 민주당과의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좌: 2024년 2월 21일. 우: 2012년 3월 10일 사실, 현 국면 전면화하는 ‘민주노총 지지 진보정당’과 자본가 정치세력의 연대는 새롭지 않은 일이다. 잠시 민주노동당을 돌아보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1996-97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선 결과로 만들어졌다.1) 노동자계급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총파업의 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극복을 목표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계급투쟁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건 일정히 반영한다. 1)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의의 관련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노총은 제 민주세력과 함께 1997년 대선에 국민후보를 추대, 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키로 결의한다. 2.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귀결은 거듭된 보수야당과의 선거연대에 이은 민주당 계열 분파와의 합당을 통한 통합진보당 창당이었다(‘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만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지방선거 이래 야권연대가 노골화했고(반MB 야권연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극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부터 중앙정부까지 ‘공동정부 구성’이 음양으로 운위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 내부 갈등에 이은 분당을 재통합하는 과정과 맞물렸는데, 이를 종합하면 <진보대통합→야권연대→정권교체와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전망이었다. 즉, 전략은 야권연대를 통한 연립정부 구성이고, 이에 종속되는 전술이 진보대통합이었던 셈이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 ‘민주당과의 공동집권’까지 운위되는 상황에서, 2010년경까지 유지되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소위 통진당 사태와 함께 스스로 폐기되었다. 이후 선거철이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집단 입당원서를 들고 민주당에 투항해도 징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통해 ‘노동자가 만든 진보정당’의 국민정당(catch-all party)화를, 또한 민주당과의 연대를 부추기고 보조했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화가 민주노동당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그 노선의 결과라는 점이다. 즉,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화는 몰계급적 정치세력화, 사민주의-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였고 민주노동당 강령은 이미 이런 지향을 명시하고 있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중소기업 중심경제 지향을 명시하는 등2) ‘사민주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2) 이런 점에서 2007년 당시 논란을 낳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의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발언은 민주노동당 강령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발언이었던 셈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을 보자.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 …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내분 끝에 출범한 진보신당은 어떠했나? “재벌 주도의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를 해체하여 노동자가 경영을 주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안 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 중소기업을 지원할 금융 및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한다.”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다. 12.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 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3.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사회주의와 노동자혁명을 철 지난 이야기로 치부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미미한 개량과 의회주의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귀결은 야권연대 끝에 자본가 세력과의 창당, 통합진보당이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국민정당화는 이미 잠재된 것이었고, ‘노선을 바꾸지 않고 노동자계급과 함께 우직하게 전진하는 민주노동당’은 형용모순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좌익적이었던 서유럽 개량주의 노동자당, 나아가 의회를 통한 이행을 목표한 유로코뮤니즘 정당들의 국민정당화 과정을 민주노동당은 보다 단기간에, 그리고 더욱 뻔뻔하게 밟았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2023년 9월 민주노총 정치-선거방침과, 위성정당 참여 및 지역구 선거연대로 노골화하는 ‘민주노총 지지정당’과 민주당과의 연대는 일견 모순이나 동전의 양면이다. 2010년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가 양자를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 중 전략은 야권연대-연립정부 구성이고, 전술은 진보대통합이었다. 현재로 보면 전략은 반윤석열 인민전선이고, 전술은 민주노총 주도 단일 연합정당 건설이다(물론 현 민주노총 집행부에 단일정당을 실현할 권위와 실력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2012년 8월 24일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사진: 노동과 세계 양날개론은 무엇을 결과했는가 기실 민주노동당 이후 ‘진성 노동자 당’의 유일한 모델은 양날개론, 즉 ‘산별노조의 경제투쟁과 사민주의 단일정당의 정치투쟁’이라는 역할분담론으로 굳어졌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만든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해 양날개론이 노동조합에 강제 관철되었다. 진보정당은 그렇게 집중한 자원을 지렛대로 자본가 정당과 연대연합을 행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이라는 지향이 대놓고 운위되었으며, 이는 피아의 구분선 자체를 지우며 노동자정치의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회의로 이어졌다. 현시기 운위되는 ‘민주노총 주도 단일정당 건설론’ 역시 양날개론에 근거한다. 어떻게 양날개론을 극복할 것인가. 이를 위해 산별노조의 경제투쟁과 의회주의 진보정당의 정치투쟁이라는 역할분담론이 낳은 효과를 살펴보자. 첫째, 양날개론은 현장에서 정치를 추방한다. 역할분담론에 따라 현장은 경제의 공간, 의회는 정치의 공간이 된다. 노동현장의 과제는 임단협의 수행, 재정과 투표의 조직, 의회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물리력 동원으로 한정된다(의회협상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동원, 2023년 9월 민주노총 정치방침 맥락상 ‘광장정치’라는 단어가 이를 표현한다). 곧, 현장은 의회정당을 위해 돈과 사람을 대는 저수지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필연적으로 현장정치활동은 빈다. 둘째, 공동화된 현장의 계급투쟁과 계급정치를 조합주의, 타협주의가 채운다. 양날개론이 의회진출을 현장정치보다 훨씬 중요한 임무로 상정하는 순간, 현장이야 어떻게 되건 현장의 돈과 표를 집중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된다. 그 적나라한 사례 중 하나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정에서 ‘진보정치’가 작동한 방식이다. 계급투쟁을 진압하는 중재정치의 이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이념’이 존재했음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찬물'은 '25일 투쟁' 후반기에 나온 야4당 중재안이다. 중재안의 핵심은 '점거농성을 푼 후 교섭하자'였다. 정규직화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이들에게 이 중재안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 아니었다. 투쟁을 줄곧 가로막고 심지어 "협박"까지 한 이경훈 당시 현대자동차지부장이 주장해온 방안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인 것일 뿐이었다. 야4당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포함돼 있었다.” - 「자본가는 피를 빨고 진보정당은 표를 빨았다」, 프레시안 2012년 5월29일 셋째, 배타적 지지방침, 즉 강제 단결이다. 산별노조-단일정당 모델에 근거해 현장의 정치적 역할을 돈과 표로 한정하면, 현장은 각 당의 노선차와 정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를 알 필요도, 자기 입장을 가질 필요도 없다. 즉, 현장의 무관심에 근거한 동원적 단결의 유도가 바로 배타적 지지방침이다. ‘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와!’, 물론 이는 가장 본능적인 정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설문조사에서 ‘단일 진보정당 건설’이 늘 압도적인 요구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동이 현 상태를 지양하는 것이라면, 정치세력은 이런 정서를 강제 단결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와 싸워야 한다. 바로 지금, 사회주의 노동자 정치의 정립을 위하여 노조 주도 의회주의 당일정당 건설론이 반복되는 이유, 또한 이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 건설론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이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노동자 계급정치’의 가능성을 실천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의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면화하는 야권연대가 사민주의와 의회주의의 필연적 결과, 자본가계급과의 동맹을 통한 연립정부 구성을 추구하는 몰계급적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라면, 그 해소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투쟁정당의 실물화, 혹은 그를 향한 자원과 의지가 모이고 있음을 실천으로 입증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전면화하는 지금, 노동자계급을 사회주의 정치투쟁 주체로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민주노총을 전 계급적 투쟁기관으로 세워야 한다 현 국면 민주노총 주도 당 건설이 한계적이라면,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투쟁과 정치가 전 계급의 고통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여전히 계급투쟁과 계급정치의 중요한 자원이라면, 또한 사회주의 계급정치의 발전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회주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을 전 계급의 투쟁기관으로 세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구축은 단지 전투적 노조운동만의 과제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투쟁으로 세력이 된다. 노동자계급은 정치투쟁으로 정치세력이 된다. 전체 계급을 향한 운동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주요한 매개는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자계급을 권력의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은 노동조합의 계급적 재구축과 뗄 수 없다. 사회주의 노동자 투쟁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계급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노조운동, 여성-저임금노동자-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노조운동, 국가와 자본이 만든 기후위기에 맞서는 노조운동,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서는 노조운동을 세워야 한다. 이는 계급 전체를 조직하는 과정의 일부다. 아래는 2023년 5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다.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정규직 사업장 노동자가 100원을 받을 때,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43.7원을 받는다(시간당 임금액을 보면 평균치가 체감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민주노조운동 모두의 과제다. 둘째, 위기와 전쟁의 시대,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자기해방이념으로서 사회주의를 세워야 한다 전면화하는 위기와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시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어색할 것 없는 정세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를 전쟁과 착취, 수탈과 억압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자기해방이념으로 세워야 한다. 특히, 격화하는 열강투쟁과 전쟁위기 속에서 사회주의를 모종의 ‘진영론’(campism)으로 여기는 경향을 청산해야 한다. 지금, 운동진영 한편에는 미국 주도 세계질서 불가피론(소위 규칙기반 세계질서론)을 운위하는 진영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북중러 블록을 모종의 반제-사회주의-민주기지로 여기는 진영론자들도 있다. 기실 이들의 존재야말로 위기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진영 간 투쟁이 전면화하는 지금, 특정 블록의 존재와 행위를 정의로운 것, 불가피한 것으로 대중 앞에 해석하고 제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한낱 응원가로 만든다. ‘혼란보다는 미국 주도 자본주의 세계질서가 낫다’는 ‘규칙기반 세계질서론’은 사실상 한미일 지배계급의 사상을 운동진영 내에서 대리하고 있다. 이런 주장 그 어디에도 계급투쟁의 자리는 없다. 북중러 블록을 대안으로 삼는 진영도 마찬가지다. 당장 북한의 핵 보유를 평화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착적인데, 이런 주장은 극우파 주장의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이 ‘핵 기반 한미동맹’을 운위하고,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새롭지도 않을 만큼 일상화하는 지금에도 한국 대중은 반제반전투쟁에,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에 냉소적이다. 이런 상황은 이념에 근거한 대중적 정치투쟁의 부재를 드러내며, 또한 그 절실한 필요를 드러낸다. 오도된 진영론을 청산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자기해방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셋째, ‘인민의 호민관으로서 노동자계급’, 그 오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당면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부르주아에게 내맡기지 말고, 노동자계급이 당면 민주주의 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고, 모든 억압에 앞장서서 맞서야 한다고,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레닌은 말했다. 그 주장처럼, 노동자계급은 모든 억압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그 억압을 철폐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는 바로 그 과정과 함께 형성된다. 사회주의 운동을,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인민의 호민관으로 세우려는 적극적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억압을 철폐하는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 과제로 세우기 위한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은 라클라우나 무페를 비롯한 급진민주주의 좌익포퓰리즘 이론가들의 ‘등가적 연대’ 노선, 혹은 포데모스식 정치노선과 판이하게 다르다. 넷째, 정세에 조응하는 전 계급적 연대투쟁을 제기하며 현장분회운동을 확대하자 노동의 공간이 곧 투쟁의 공간이고, 정치의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그간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주요 노선이었던 현장분회(세포)의 경우, 단지 구획하는 것으로 분회운동이 확대는커녕 유지조차 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경험해왔다. 사실 이런 경험과 교훈은 역사적이기도 하다. 1925년 그람시의 진단을 보자. “전전(戰前)의 러시아에서는 유럽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시기 전체를 특징지었던 거대한 노동자 조직들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는, 당이 노동계급의 모든 결정적 이해들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이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조직과 투쟁의 실제적 정언명령이었다. 공장과 가두의 세포들은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노조의 투쟁에서 그리고 짜리즘의 타도를 위한 정치투쟁 모두에서 대중들을 이끌었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노동계급의 노조조직과 정치조직 간의 분할이 더욱 심화되었다. 노조 진영에서는 개량주의자들과 평화주의적 경향이 급속도로 힘을 얻고 있었다 ― 또는, 환언하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주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였다. … 대중기관들이 노조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자본주의와 그 정치 체제에 대한 전체 투쟁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확실히 우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은 러시아 볼셰비키가 직면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파시스트 국가의 반동적 세력뿐만 아니라 노조 내의 개량주의자들의 반동적 세력과도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 그람시, 당의 조직적 기반 (1925.8.15.) 오늘날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조직하고자 하는 상당수 일터에는 이미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이 있다. 사업장 현안 대부분이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조직 활동가는 노동조합과 현장 활동가조직에서 활동하며 해당 공간을 이끌고 조직하고자 노력한다. 노조-현장조직 외부에서 추상적 선전활동에 그치지 않고자 한다면, 활동가는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의 결정과 질서를 존중하며 내부에서 활동하게 된다. 주요 난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노동조합과 활동가조직이 제반 투쟁현안을 결정하는 상황이기에, 사회주의 정치분회가 현장투쟁을 매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분회가 일상적 현장투쟁 조직기능을 포괄하고자 할 경우, 현장분회는 활동가 조직과 경합하게 되며, 이는 많은 경우 양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 실제로 각급 활동가조직은 정파의 의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것이 대중을 모아 일상 투쟁을 조직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분회의 공개 정치운동은 일상적 현장투쟁보다 의식적인 싸움을 제기하는 것, 사업장을 넘어 지역과 산업, 나아가 전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현 정세를 해설하고 정치투쟁 과제를 제시하는 것, 전 계급의 연대를 추동하는 것에 집중된다. 그렇기에 당연히도, 사회주의 현장분회의 활동은 각급 현장활동가조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비를 요한다. 분할된 노동자계급의 상황 상, 노동자계급의 단결·연대투쟁에 관한 주장은 ‘공자님 말씀’이라는 주변의 냉대를 견디는 강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과제는 그 ‘강단’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즉 개별 활동가의 자질이 아닌 정치조직 전체의 활동 결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분회의 구성과 확대는 해당 현장 활동가만의 몫이 결코 아니다. 당면 사회주의 현장분회 구성과 활동 확대를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 정세 그 자체다. 자본주의 위기심화 정세는 생존권 쟁취투쟁과 사회주의 정치투쟁의 간극을 상대적으로 좁히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당면 과제는, 의식적 노력으로 생존권 쟁취투쟁과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맞선 투쟁을 잇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산에 대응하는 노동자투쟁 혹은 기간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노동자투쟁의 경우 해당 노동자들의 정치적 준비가 곧 해당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관련한 다른 예를 들자면, 통계상 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산업과 기업에 동일한 속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모든 위기가 그러하듯, 현 위기도 불균등한 속도로 다가온다. 중소기업부터 파산이 증가하는 상황은,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정규직·대사업장 노동자의 위기에 대한 체감 격차 심화로 이어진다. 대다수 노동자가 생존권 위기를 느낄 때에도, 대사업장 정규직노동자는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전투적 노동운동세력의 당면 과제는 사업장과 고용형태를 넘어선 연대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부단한 사업의 제안과 그 계획의 집행이다.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생존권쟁취 정치투쟁을 제기하며 현장정치활동의 공간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강령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득해 낼 조직적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노동자 정당’의 가능성은 실물화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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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한편에서는 취업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도,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실업노동자들,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 같은 반(半)실업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1) 주 30시간제, 전면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자본가들은 자본 축적의 규모와 필요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언제나 최소한의 노동자들에게서 최대한의 노동량을 뽑아내려 든다. 예컨대 어느 사회에서 노동가능인구가 100명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 노동시간이 주 3,000시간이라 치자. 자본가들은 100명이 골고루 주 30시간을 노동하는 대신, 취업노동자 50명이 주 6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50명은 실업 상태에 있길 원한다. 자본 간 무정부적 경쟁이 특징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윤 축적 위기가 돌발적으로 찾아오므로, 최소한의 노동자만 고용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노동량을 최대한 쥐어 짜내는 게 위기 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노동자들 사이의 취업 경쟁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윤 논리를 벗어나 본다면, 이것은 단지 끔찍한 야만에 불과하다! 죽을 만큼 일하면 진짜 죽는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 한국에서 통계로 잡히는 과로사 숫자만 2017~2021년에 1년 평균 500명이 넘는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은폐된 과로사는 더 많다.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실업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취업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노동시간을 신규 노동자들이 벌충하게 해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예컨대 노동자 10명이 주 52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작업공정(총 노동시간 주 520시간)에서, 10명의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제한하면(총 노동시간 주 300시간) 7개 이상의 일자리(7명×주 30시간 = 주 210시간)가 새롭게 창출된다. 이것을 전체 사회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는가?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체제의 성격(한신대 연구교수 황규성)’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의 비중(2022년 기준)’이 20%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3,600만 명 중에 무려 720만 명이 1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것이다! 주 30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이 사회에서 실업의 고통을 당장 없앨 수 있다. 물론 주 30시간제로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강도의 강화 없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온전한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한다. 임금이 삭감된다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을 벌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건의료업 등 야간노동이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닌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야간노동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업종, 노동강도가 센 업종 등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추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법적 규제에서 한 명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농축수산업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법정 노동시간 제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만 노동시간 단축은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나아가 중장년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단결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가 책임 일자리 대규모 창출 자본가 정부는 실업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형식적인 취업 알선에 그친 채 각자도생을 강요한다. 자본가들이 파산위험에 내몰렸을 때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동원해 자본가 살리기에 나섰으면서,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떠밀렸을 때는 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단 말인가? 상시적인 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 신분을 오가는 자영업자들의 파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강요한 은폐된 해고에 불과하다. 실업노동자, 파산한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일자리를 요구한다. 경제위기로 문을 닫은 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통제해 일자리를 지키게 해야 한다. 손실로 파산을 앞둔 기업도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생산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이를 위한 노동능력을 체화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국유화해, 보건의료, 보육‧요양 등 돌봄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발전 등 공동체에 꼭 필요한 노동을 노동자들이 수행하게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원하청 발전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전력산업의 국유화가 필수적이다. 전기차 전환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업체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시기 지엠 등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이 인공호흡기, 마스크 같은 의료장비를 능숙하게 생산했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쌓아온 숙련된 업무 경험은 공동체 모두의 필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물론 국유화된 기업의 경영 전반은 새로운 자본가들에게 맡겨지는 대신, 노동자들의 자주적 생산통제로 대체돼야 한다. 모든 공적 사업들 가운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가용한 노동인구를 어느 분야에 어느 규모로 각기 배치해야 하는가? 이것은 경제 운영 전반의 모든 정보를 노동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 불가능한 의제들이다. 노동자들은 기업, 산업, 국가 단위로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할 것이다. 국가 책임 일자리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향후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민주적 계획경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역량을 노동자들이 키우는 학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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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자본주의 노동계약은 겉보기에는 대등한 당사자들끼리의 자유계약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독재이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본가들의 해고권이다. (1) 부당해고 엄중 처벌, 해고 기간 임금의 3배 배상! 매일 노동자들이 수두룩하게 잘려 나간다.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 계약만료, 강제 전보, 과도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위장폐업, 무급휴직 등은 자본가들이 늘상 사용하는 은폐된 해고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앱 접속을 차단하는 치졸한 방식도 서슴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자기 눈 밖에 난 노동자라면 별일 아닌 사소한 잘못에도 즉각적인 해고를 단행하지만, 자기 친인척이나 노무 관리자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묵인한다. 자본가들의 자의적 해고권 남용을 분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해고는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 나아가 공동노동의 규율을 위반했을 때의 적정한 제재 수단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과의 민주적 토론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을 만들자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자본이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강변하는 업무능력과 성과의 미진은, 십중팔구 이윤 획득에 눈먼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혹한 성과 경쟁으로 내몬 결과다.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며 경쟁시키는 자본가계급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자계급의 방식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기 소질과 적성을 꽃피워 집단적 성과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본가를 해고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자본가도 노동자를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물론 자본가들의 해고권을 실제로 박탈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과도적 요구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들을 엄중 처벌하고, 해고 기간 노동자 임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기간제법‧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에서 명백한 고의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완전 금지 자본가들의 해고권이 야만적 독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경영상의 위기를 핑계로 자행되는 정리해고에서 아무런 은폐물 없이 날것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에 손톱만큼의 책임도 없다. 이윤 획득을 위해 자본가가 전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해 온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면, 그 대가 역시 자본가계급이 치러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 아니겠는가? 이런 기업들에선 우선 회계장부와 영업 비밀을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려워진 책임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망해가는 기업에서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수십, 수백 배의 소득을 챙겨간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고통분담’을 떠드는 자본가들의 위선과 기만을 백일하에 폭로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경영 위기를 맞은 일부 산업과 기업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퍼붓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뻔뻔스럽게도,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아 생명을 연장한 자본은 도리어 노동자를 해고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떠든다. 이것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장 대부분에서 공식처럼 뒤따랐던 일이다. 국가재정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대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 요구를 위해 지출돼야 한다. 정리해고의 잔인한 칼끝은 언제나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겨눠진다.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해 온 재벌 대기업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파견, 용역, 하청 등 일체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기하자. (3) 실업급여 강화로 실업자 보호 위기에 빠져든 자본주의는 곳곳에서 기업 파산에 따른 대량 해고를 양산한다. 노동자들은 기업 파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몇 푼 안 되는 실업급여와 함께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적으로는 실업노동자들에게 국가 책임 아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실업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고용보험을 내실화해야 한다. 2023년 현재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만 명 선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수를 2,3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 비율이 30%를 훌쩍 넘는다. 고용보험신고 의무가 자본가들에게 있지만, 근로기준법 미적용을 위해 계약형식을 위장하거나 고용된 노동자 숫자를 줄이려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자본가들을 엄벌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산재보험료처럼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사유는 오로지 자본가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예컨대 기업 파산이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그것이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등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본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 역시 전액을 자본가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노동자의 퇴직을 오로지 자본가가 강제하는데 그때를 대비한 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노동자 임금의 1.6%를 0.8%씩 반분(半分)한다. 예컨대 임금이 100만 원이면 노사가 각 8천 원씩을 납부하는 식이다. 이 대신 자본가가 노동자 임금의 3%(3만 원)만큼을 고용보험료로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고작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고용보험의 재원은 두 배로 늘어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은 낮출 것이며,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동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본가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강화된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고작 8~9개월에 그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안정적 재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장을 찾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말이다. 이때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정부가 무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기능 습득에 시간이 걸리고,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더 길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 등 자본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 조건 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질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단시간 노동자도 실질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파산의 위험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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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023년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 약 5,156만 명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920만 명이며, 임금노동자는 2,180만 명이다. 여기에 통계에서 제외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한국사회의 압도 다수는 노동자계급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약 293만 명)이고,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중 5.8%만 조직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단결하고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해서 투쟁하는 것 말고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쟁취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상당수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 0.2%, 30~99인 사업장은 1.6%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조직노동자가 미조직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이 계급적 단결을 위해 사활적임을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체제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자본가와 노동자의 적대적 이해관계는 노동법에서도 표현된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들어 수백만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 특근을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잘리는 처지다. 2021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무려 313만 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착취당하고, 노동조합도 건설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야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할 가장 절박한 노동자들이다. 자본가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다. 사업장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또는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가짜 3.3’으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늘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고, 더 악랄하게 착취해왔다. 사용인이 1대1로 직접 고용하는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묶여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는 노예노동을 강요받는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취약한 신분 조건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취급을 받는 현장실습생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이것조차 2023년 영화 ‘다음 소희’가 2017년 벌어진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사망을 다뤄 이슈가 되자 부랴부랴 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찔끔 확대한 것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다. 이들의 무권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압력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야만을 중단시키자.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전제인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투쟁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폐지!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및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2)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사회보험은 모든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그러나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온갖 이유로 상당수 노동자들을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게다가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당한 노동자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차별과 배제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 ‘공공부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배제한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노동자’, ‘1개월 미만 노동하는 일용노동자’, ‘월 노동시간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배제한다. 그나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부분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본래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분야는 특례 적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고용 12개 직종,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이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여전히 높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금액에서 차별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우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 가입 제외 규정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하라. 그리고 그 비용은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가계급이 전액 부담하라. (3)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취! 위험작업 거부권·중지권 보장! 노동자 정보인권 보장! 모든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노동력을 재충전할 권리가 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유지와 보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된다. 쾌적한 노동환경, 안전설비 투자, 안전관리 인력충원, 위험작업 2인 1조 작업, 충분한 공사기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자본가들에게 낭비로 취급된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빨리, 더 많이”가 자본가들의 구호다. 비정규직제도는 중대재해 발생을 부추긴다. 원청회사에서부터 하청, 하청의 하청으로 수직계열화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이윤은 위로 집중되고, 위험은 아래로 전가된다.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고, 타 죽고, 치어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과로로 죽는 노동자가 매년 2,400명이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밥벌러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도급과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은 전체의 약 50%다. 건설현장 외 중대재해 40% 이상은 비정규직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한다. 노동자에게 위험한 곳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해(시민재해)로 사회 곳곳이 위험하다. 사회적 재해는 한번 터지면 수십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대참사,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1994~2019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기억한다. 이런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도 대부분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와 국가의 역할 방기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관 책임자는 하급관리자와 현장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고작 50~1,500만 원의 푼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다. 자본가정부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자본가계급과 국가관료에게 중대재해와 사회적 재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게 만든다. 이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투쟁의 결과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중대재해가 ‘개인과실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범죄’로 인정됐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포함됐다. 그러나 발주처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인과관계 추정과 공무원 처벌 규정이 빠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유예했다.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023년 1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소폭 줄었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29건 중 검찰 기소는 11건, 5%에 불과했고, 법원 선고로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자본가들은 이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조차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삭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를 연장하자고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악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희생되어도 상관없는 것쯤으로 여기는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치가 떨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개정해야 한다. 원청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더 강화하고, 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적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서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관철해낼 수단과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자본가들과 정부에 청원한다고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전제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수없이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유해물질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 위험과 사고 원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충분한 인원, 노동시간을 직접 결정하고, 사업장을 통제해야만 노동자들이 더이상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인간이다! 자본가의 인사권과 통제권을 위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즉각 적용!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위험작업 거부권과 중지권의 완전한 보장! 위험에 대한 노동자 통제! -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 개인정보 최소화!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및 유출 금지! - 감시통제를 위한 CCTV 설치 등 노동자 인권 침해 금지 (4)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해방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둘러싸고 자본가계급, 정부와 투쟁을 벌여왔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에서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됐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되려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원청과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들을 상대로 파업할 수도 없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혀서 임금체불, 정리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없다. 직장을 점거하면 불법이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박탈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한다. 교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파업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자본가들은 대체인력 투입과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한다. 2021년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ILO 협약 87호, 98호가 비준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빼앗긴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정부와 원청자본의 탄압 속에 하청노동자는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했다. 이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불법파업 낙인을 찍었고, 대우조선 원청은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한국의 노동악법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다. 영국에서는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만의 여름’이라 불릴 정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임금인상 파업 물결이 이어졌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3년 5월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최초 서비스법’를 도입했다. 외국 자본가 정부가 한국의 노동법을 베끼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법 개정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끊어내자.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합법파업의 범위를 좁혀놓은 노조법을 전면개정해야 손배가압류도 금지할 수 있다.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가입하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전면 개정은 노조 밖에 있는 2천만 명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직해 단결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세상을 끝장내는 거대한 진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특수고용,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 전면 인정! -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 공무원·교사 특별법 폐지, 온전한 노동3권 보장!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