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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4년 4월 28일, 세계 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농촌에서, 학원에서, 조선소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민중을 착취해 왔습니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됩니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요식업, 돌봄노동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권리 부재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주민에게 차등적인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표적 악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갑질과 폭력 등 숱한 부조리와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도 이주노동자를 향해 흘러갑니다. 몇년 전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하였음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상 전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절반이 어업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도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였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는 16만 5천 명이고, 4만9,000여명의 계절노동자들도 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수도권, 경남권 등 ‘권역별 단위’ 내로 제한하는 개악안을 2023년 10월부터 추가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더욱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해당 업종을 열악한 일자리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목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조선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 최저임금에 준하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식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취업사기를 당합니다. 6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강요당하고, 업체폐업과 체불임금에 시달립니다. 한편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들은 돌봄, 가사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성차별이고 인종차별입니다. 만약 가사노동 등의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차별이 제도화된다면, 저임금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노동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월 15일부터 77일 간, 2024년 1차 미등록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법무부는 3만 8천여명을 단속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지역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고, 인천에서는 태국인가수 공연장을 급습하는 야만적인 단속이 행해졌습니다. 또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출국을 당하거나, 인천에서는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까지 인천출입국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고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강제출국되었고, 11월 경주에서는 단속반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선기간에는 대구지역에 출마한 극우파 박진재 후보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등록 이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사적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강제로 이주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등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3명이 구속되었으나, 박진재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부터 정부가 진행하는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이 아닌,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또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갈라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합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옥죄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노동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규정 폐지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무상제공하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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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서사원 폐지 결정한 서울시의회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셔터 내린 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끝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외쳤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인 중증장애인 진성선 씨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서사원은 11월 1일부로 폐쇄된다. 올해 예정됐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줄곧 서사원에 소속된 노동자 임금이 2020년 기준 민간시장보다 3배가량 많고 요양등급 이용자 비율이 민간보다 낮다는 점,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폐쇄를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본회의 가결에 대해 “공공돌봄의 퇴행이자 시민과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종합재가센터 통폐합에 이어 기어이 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를 없애 공공돌봄을 폐지하려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될 한국사회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도 지역돌봄법 시행에 맞춰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 조직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단초가 될 유일한 공공돌봄 전문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면 어떻게 지역통합 돌봄을 제공할 것이냐”고 따졌다. 돌봄 노동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 같은 서사원 폐쇄 가결은 퇴행적이며, 발의의 근거 역시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둥 터무니없기만 해 동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82 2. ‘가사는 여성 몫’ 3년 전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돼 지난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3년 전과 비교해 보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묻는 문항 4개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26.4%로 2020년(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20년 22.4%에서 2023년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거나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지난 3년 사이 10%포인트가량 높았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진 결과,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여성혐오 발언은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결과 이면에 깔린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낮기에 여성은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더 나은지 고려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은 더 가파르게 강화됐다. 가족소득 월 100만~200만 원 구간에선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2020년 26.4% → 2023년43.2%)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 소득구간 평균 증가폭보다 크게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4232043005 3.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백인 남성보다 0시간 계약 2배 더 높아 영국노총(TUC)의 연구조사 결과, 흑인과 소수민족(BME, black and minority ethnic) 여성 노동자가 백인 남성 노동자에 배해 0시간 노동계약을 맺을 확률이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때만 일하는 비정규직 계약이다. 노조는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동자의 5.9%가 0시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반면 백인 남성은 2.7%에 그쳤다며, 이 불평등한 수치는 구조적 인종차별이 작동하는 주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1년 조사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약 2배, 백인 여성보다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0시간 계약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적은 고용주를 돕고 동시에 개인의 생활과 일에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영국노총 사무총장 폴 노왁(Paul Nowak)은 ‘그들은 노동시간, 착취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관리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노동자 삶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0시간 계약 금지부터 시작해 불안정한 노동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에 맞서자’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hropshirestar.com/news/uk-news/2024/04/27/bme-women-twice-as-likely-to-be-on-zero-hours-contracts-as-white-men/ 4. 여성긴급전화1366, 지난해 29만 건 상담 지원 … 스토킹 피해상담 큰 폭 증가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8만 111건, 2021년 17만 1,352건, 2022년 15만 7,829건, 2023년 16만 1,041건 등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한 해로 좁혀 보면, 상담 문의 중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매매 상담은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의 경우 2019년 1,294건, 2020년 1,175건,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4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세종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곧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평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 놓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찔끔 늘리거나 무분별한 기능 통폐합으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사후적인 대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성차별․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는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4/26/20240426500222?wlog_tag3=naver 5. 호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집회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골드코스트, 캔버라 등 전역에서 3일 연속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 올해만 호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평균 4일에 1명꼴로 총 30명이 넘는 여성이 사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싸우는 비영리단체인 WWYW호주(What Were You Wearing Australia)가 주최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 등 정치인들도 참여했는데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시위대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젠더폭력에 대해 왕실위원회 소집을 거부해 왔다. 왕실위원회는 사법부나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실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기구다. WWYW호주의 대표 사라 월리엄스(Sarah Williams)는 정치인들이 “정부는 사진을 찍으러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젠더폭력이 일어나는 문화, 태도, 법률 시스템과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희생자 유가족 대런 오브라이언(Darren O'Brien)은 젠더폭력을 없애려면 모든 남성이 일어서야 한다며 “모든 남성은 자신의 자매, 어머니, 이모,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news/article/advocates-criticise-politicians-for-showing-up-to-get-photos-as-thousands-march-for-women/l0hqx6t02 https://www.abc.net.au/news/2024-04-28/rally-protest-gender-based-violence-against-women/103777168 6. 도미니카, 동성애 비범죄화 도미니카의 고등법원이 오랫동안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동성애 비범죄화 추세를 반영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소수자 권리 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은 ‘성소수자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은 한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성범죄법 14조·16조가 개인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과 보호를 침해한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800년대 영국제국주의 식민 지배자들은 카리브해 국가에 동성애를 범죄화한 법을 도입했다. 식민 지배가 끝나고도 유지된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을 지속했다. 최근 몇 년간 앤티카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키츠 네비스, 트리나다드 토바고 등 영어권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성애 탄압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가이아나,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포함한 국가들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latinamericanpost.com/americas/politics/dominica-decriminalizes-same-sex-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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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의 성공적인 출발, 충남노동자행진: 계급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은 더 연결되어야 한다지난 3월 30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충남행진)>에 1,000여 명이 모였다. 근래 태안에서 열린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쟁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11월 충남행진 제안자 모임에서 언급된 숫자는 300 남짓이었다. 발전 현장에서 150명을 조직하고, 지역에서 그 정도의 숫자를 조직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지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충남행진의 설계는 지역에서 노동자 기후운동의 첫발을 떼 보는 데 맞춰져 있었다. 그러던 1월 20일, 충남행진 1차 전체회의에서 호기롭게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려잡았다. 충남을 넘어, 충남행진에 함께하는 전국적, 계급적 연대를 조직하자는 취지다. 인구 3만이 안 되는 태안에서 1천 명 규모의 투쟁이 가능할까. 준비팀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3월 30일까지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두 달, 전국 각지에서 충남행진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연대를 준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기후활동가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과 업종의 노동자들도 충남행진에 참여했다. 충남행진이 이들을 조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노동자가 앞장서는 기후정의행진이 시작됐다 충남행진은 한국에서 노동자가 제안하고 주도한 첫 번째 기후정의행진이다. 충남행진을 제안한 주체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모임(정태모)을 비롯한 태안의 발전노동자들이었다. 특히 내년 12월 태안 1, 2호기 폐쇄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충남행진의 제안서에는 ▲정부의 시혜가 아닌 투쟁으로 정의로운 전환 ▲단 한 명의 해고 없는 정의로운 전환 쟁취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투쟁 ▲노동자가 앞장서는 기후정의운동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생존권과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태안 발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을 기후정의운동으로 연결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민간 LNG 발전소로 대체할 뿐,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보장하지 않았다. 기후파괴에 앞장섰던 것은 정부와 에너지 자본이었으나,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발전노동자들은 여기에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총고용 보장과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했다. 민영화된 에너지 산업은 기후위기도, 고용위기도 해결할 수 없으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가 생존을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충남행진은 이 요구를 정식화하고 전국적인 연대를 건설한 첫 번째 투쟁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남행진은 한국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후정의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 운동이 사회적 지지와 헤게모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만, 최근 노동운동의 상태는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기후정의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모든 민중을 위한 투쟁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단적으로, 충남행진에 함께한 환경단체 가운데에는 지난해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이탈했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 기후-환경운동에서 얼마나 넓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기후정의운동은 노동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의 현장과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9월 기후행동은 한편으로는 광범한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투쟁이 아닌 하루의 행사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는 무엇보다 자기 현장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갈 주체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충남행진은 바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었다. 특히 발전노동자들은 임박한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다. 기후정의운동의 과제는 이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을 기후정의투쟁으로 규정하면서 운동을 진전시켜야 한다.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이분법을 넘어, 함께 현장을 정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충남행진은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운동의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낸 계기였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발전소 폐쇄가 곧 생존의 위기로 연결되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라는 충남행진의 슬로건은 발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은 바,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그나마 참여한 정규직 노동자 역시 2002년 발전 파업을 경험한 세대가 다수였던 반면,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물론 이는 발전소뿐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특히 정규직 입사시험을 통과한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연대투쟁은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충남행진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생존권 투쟁을 넘어선 정치·연대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관료적 동원질서를 넘어 현장을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민간 LNG 발전으로의 전환과 국가책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 무엇이 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에너지전환과 총고용을 보장하는 에너지전환 중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들과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현장을 조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의 과제다. 어쩌면 노조 바깥의 활동가들이 직접 노동자를 조직한다는 것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 330 충남행진을 준비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발전 현장을 조직하기보다 외부 연대를 조직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그러나 기후파국이 현실화되는 지금, 기후정의운동 역시 노동자를 기후정의운동으로 조직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독일 메가 스트라이크(거대한 파업)의 사례를 보자. ‘미래를 위한 금요일’ 활동가들은 3년간 대중교통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매진했고,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연달아 노동자 기후파업을 실현했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 역시 현장에 더 밀착해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 기후활동가들이 나서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에 착수하자 충남행진의 중심 제안 주체는 분명 발전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330 당일에는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도 대오에 함께했다. 특히 본무대 발언자와 행진 연설자 중 3명은 금속사업 노동자였다. 이들의 발언은 금속산업 기후정의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의 발언을 들어보자. “저희는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쪽에서는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삶의 낭떠러지로 떠밀려 죽어 나가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본과 정권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기후정의운동은 발전노동자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산업 전환을 앞두고 자본은 그 비용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금속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금속 자본과 싸워야 한다. 총고용 보장-비정규직 철폐-생활임금 쟁취-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기후위기-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금속 자본에 물어야 한다. 이는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이기도 하다. 탄소배출 대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바, 노동시간 단축은 기후정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동자는 오히려 물량 확대와 잔업, 특근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작업량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물량에 무관한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함께 요구할 때, 기후정의도 가능하고 노동해방도 가능하다. 충남행진이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업장을 넘나들며 금속 자본과 함께 싸우기 위한 연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충남행진에 참여했던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충남지역 금속사업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산업국유화와 노동자 산업통제의 전망 하에,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해나가자 330 충남노동자행진이 성공으로 끝났지만, 총고용 보장 없는 발전소 폐쇄는 현재진행형이다. 에너지 산업이 지금처럼 민간 자본에 잠식당했다면, 총고용 보장이든 재생에너지 전환이든 그저 자본과 정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통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전제할 때 가능하다. 산업국유화-노동자 산업통제 전망 하에 지역과 현장에서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당장 2025년 태안 1, 2호기 폐쇄, 2026년 하동 1호기 등 석탄발전소 폐쇄가 임박했다. 싸워야 한다. 하동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5월 말 최초의 파업투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투쟁이 곧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이며,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함께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충남지역 역시 태안 1, 2호기 폐쇄까지의 투쟁 계획을 준비하고, 2-3차 행진 등을 통해 발전노동자 조직 강화와 계급적 연대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발전뿐 아니라 공공교통, 금속 등 다른 부문으로도 기후정의운동을 뻗어나가야 한다. 금속부문의 경우 산업전환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위기가 임박한 사업장을 발굴하고, 그곳을 기후정의운동의 현장으로 조직해나가야 한다. 충남행진이 3월 30일 하루의 행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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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위기와 지속되는 가자 학살지속되는 가자학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 공중 폭격, 지상과 해상폭격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시설과 주거지 파괴, 대량 난민 발생, 민간인 사망과 부상이 증가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MOH)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34,845명이 사망했고, 77,368명이 부상당했다.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 시파(Al-Shifa) 병원에서는 2주간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 이후 4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병원에서는 283명의 시신이 파묻혀있던 집단무덤이 발견됐다. 4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다수의 피난민이 대피해 있는 중부 누세라트 난민촌과 라파 동부 지역을 공격하여 16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251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은 피난민이 심각하게 밀집된 라파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 따르면 3월에 가자지구로 들어온 트럭은 하루 평균 161대에 불과하며, 가자 주민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식량상황에 놓여있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서안지구에서 최소 4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점령군과 불법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됐으며, 이중 124명이 어린이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몇 주 간 중동에서 전면적인 확전으로 나아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시 한 번 지나갔다.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였고,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살해됐다. 이란은 4월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50여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은 핵개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스파한에 드론 3기를 날려 공격하며 다시 한 번 위협을 가했다. 이란을 위시한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 예멘 후티 세력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국지적인 교전을 이어왔다. 10월 7일 이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4천번 넘게 공격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2월 25일 폭격으로 다마스쿠스의 이란혁명수비대 파견군 사령관을 살해했다.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시리아에서의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 여러명을 살해했다. 이란은 이에 1월 15일 이라크 북부의 모사드 기지를 폭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6개월 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리전을 벌여왔지만,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곧 이란의 영토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전면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위험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3일 이란은 반격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는 이란이 공격 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을 통해 미국에 공격예정일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네비팀 공군기지에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은 다중미사일방어체계와 미,영 공군에 의해 대부분 요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4월 19일 이스파한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재반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격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반격을 계획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수위를 낮추었다고 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상징적인 것에 그치며 당장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지만, 확전의 먹구름은 한층 더 깊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미국의 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제노사이드 조(집단학살자 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미시건, 미네소타, 워싱턴 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규모로 표현된 “uncommitted(지지후보 없음)”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굳건히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의의 뜻을 보여주었다. “uncomiitted(지지후보 없음)”는 전체의 10~19%를 득표했는데, 미시건 주 같은 주요한 경합주에선 실제 대선에서도 유의미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해 ‘학살자 조’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한다. 물론 이러한 바이든의 정책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면술일 뿐이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실시간으로 가해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멈추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3월 26일,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그동안 휴전결의안에 반대해오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기권을 택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며칠 후 바이든은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데 사용되는 폭탄을 포함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을 조용히 승인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지원 덕분이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던 시절 진행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2026년까지 이스라엘에 매년 33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유도탄 등 가자지구 민중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들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 하원은 4월 20일, 초당적인 협력 아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950억 달러의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을 거쳐 4월 24일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약 260억 달러의 추가 원조를 받는다. 이 260억 달러에는 미사일과 로켓방어시스템의 재보급(52억 달러), 새로운 무기 구매(35억), 무기생산 강화(10억)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92억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배정되었는데, 하지만 이 법안은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이 UNRWA 직원들 일부가 10월 7일 공격에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한 뒤 서방의 다수 국가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끊어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위기가 더 심화됐다. 그러나 UN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UNRWA 직원의 연루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더 많은 무기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극우적 군대인 ‘네짜 예후다’가 2022년도에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전쟁범죄와 잔혹행위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제야 겨우 한 가지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단학살로 수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 정부 이스라엘은 라파에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곧 현실화하려 한다.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라파에는 150만 명의 가자주민들이 절망적인 과포화와 기근 속에 놓여있다. 라파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다시 한 번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살해를 동반할 것이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지속하고 확대할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10월 7일 이전 그가 행정부의 권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질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내 휴전시위대와 합세하며 그의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그는 100명의 인질도 구출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은 오히려 무차별적이고 때로는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질들을 살해했다. “하마스를 절멸”시키겠다는 그의 선언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베니 간츠는 “시온주의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재구축”을 얘기하며 9월 조기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란과의 교전 속에 네타냐후 내각의 지지율은 일시적으로나마 반등했다. 전쟁 지속이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전면화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네타냐후는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추방하고,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을 벌일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중동에서의 확전을 통해 미국이 중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끌어들이는 것이 그의 생존전략이다.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확산이 중동에서의 전쟁을 막을 유일한 길 미국에서는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급진적인 시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을 이유로 교원과 학생을 징계하는 것에 저항해 컬럼비아대 잔디밭에서 농성투쟁을 벌였다. 4월 18일, 뉴욕경찰이 100명이 넘는 농성중인 학생들을 체포하자,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 12개가 넘는 캠프가 추가로 생겨났다. 학생들은 “지금당장 휴전(Ceasefire Now)”과 함께 이스라엘 기업 및 군수기업에 대한 대학의 투자철회와 시위대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대학 교원 노동자가 자진해 사임하고, UAW 소속 교원노조는 파업을 벌이며 학생들과 연대행동에 나서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학생들을 향한 탄압은 미국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지난 수십년 간 이스라엘을 지원해오고,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주범이란 사실을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끔찍한 학살과 고문, 기근 등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실 속에서도,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함께,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을 더욱 확대하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지에선 항만봉쇄행동, 연금과 대학, 기업의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철회 요구, 무기공장의 이스라엘 거래에 대한 항의행동 등의 실천이 벌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토츄 상사와 이스라엘 엘빗시스템즈와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군사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더 큰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민중들이 자국의 군사거래를 향한 투쟁을 벌이듯, 우리도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군사거래를 중단시키는 투쟁에 나서자. 당면한 가자지구 학살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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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상]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가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폐지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돌봄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사원 폐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모두와 함께 서사원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통폐합을 강행했습니다. 더구나 온갖 사실을 날조해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가 태만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왜곡하며, 8시간 노동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개악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안을 민주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서사원 폐지 조례 상정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고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입니다. 그들에게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용자나, 수백 명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간 돌봄 자본의 눈치만 보며 1%의 공공돌봄마저 시장에 내던졌습니다. 이들은 의회 방청도 금지하며 밀실에서 서울시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식적인 반대 표결에 그쳤을 뿐입니다. 서사원은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기관입니다. 그 동안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습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사원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서울시민 수천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이 서사원을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는 가장 열악한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사원 폐지는 이용자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공공이 부담하지 않는 돌봄은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서사원 폐지는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고, 민간 돌봄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해 90%가 여성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입니다. 서사원 폐지는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서사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돌봄 기본권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학생도 고령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홈리스도 이주민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웁시다. 투쟁! 2024. 4. 26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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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비스 자본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가 결국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26일,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사원 폐지 조례를 무참히 가결했다. 이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처사이자 서울시민 모두의 돌봄 기본권을 유린하는 폭거다. 우리는 결코 서사원 폐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모두와 함께 서사원을 지켜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와 통폐합을 강행했다. 더구나 온갖 사실을 날조해 서사원 노동자들의 근무가 태만하고, 민간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왜곡하며 8시간 노동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 개악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안을 민주노조가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통해 서사원 폐지 조례 상정을 강행하더니 급기야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고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 자본을 위한 공공돌봄 죽이기다. 그들에게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용자나 수백 명의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저 민간 돌봄 자본의 눈치만 보며 1%의 공공돌봄마저 시장에 내던진 꼴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갖 날조된 사실을 동원하는 한편, 의회 방청도 금지하며 밀실에서 서울시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말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형식적인 반대 표결에 그쳤을 뿐 서사원을 지키는 데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서사원은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쟁으로 설립된 소중한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서사원을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서울시민 수천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이용자들을 가장 먼저 찾고 있다. 즉, 서울시의원의 서사원 폐지 조례 통과는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다. 서사원 폐지는 또한 이용자에 대한 공격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공공이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서사원 폐지는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또 서사원 폐지는 민간 돌봄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해 지금도 열악한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며, 이는 돌봄노동자의 90%인 여성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서사원 폐지는 가정 그리고 이른바 여성 일자리에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욱 침해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홈리스와 장애인과 성평등 예산을 깎은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와 함께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돌봄 기본권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학생도 고령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홈리스도 이주민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 함께 싸우자. 2024년 4월 2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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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자보 3호]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합시다!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합시다! 2024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면 핵전쟁 연습도 포함될 것입니다. 국제정세 격변으로 활로를 찾아낸 북한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핵무기는 북미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각국의 지배계급은 자신의 군사력 증강이 방어적 차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은 최빈국 북한의 코앞에서 대규모 북침 훈련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핑계를 잊지 않습니다.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북한 역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군사력 증강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력 증강을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변해도 상대방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논리는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모조리 단절된 지금 NLL 등의 우발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미중 제국주의 패권 대결을 둘러싸고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이제 단순히 강제 징병,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배계급이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획책할 때, 각국에서 전쟁물자의 생산·수송 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장에서 제국주의 패권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정치토론을 조직합시다. 자국과 자기 사업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애국주의·조합주의로는 지배자들이 벌여놓을 전쟁의 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합시다. K-방산의 전쟁무기 수출을 찬양하는 대신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을 요구합시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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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 2024년 2월 17일 제정 전문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과 억압, 혐오와 폭력을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전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해방 투쟁을 위해 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기초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가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안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힘과 직결됨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오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성찰하고 평등, 존엄, 단결을 위해 투쟁하며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투쟁하며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①‘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란 공동체에서 성(sex: 생물학적 성, gender: 사회적 성, sexuality: 성적인 것)에 기반한 불평등이 없도록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한, 관계에서 평등함을 말한다. ②‘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차별’이란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관념이나 접근,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소수자 차별, 성에 기반한 혐오와 배제, 성에 기반한 권리 침해, 성별 분업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반성폭력운동’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모든 유형의 폭력, 차별, 성소수자 인권침해 등에 반대하는 입장과 실천을 말한다. ④‘젠더(성)폭력’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폭력으로 언어적, 신체적, 환경적 침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①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후원회원의 경우, 규정을 알리고 준수를 권고한다. 제4조 권리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조직에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규정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④모든 회원은 젠더 불평등이 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의무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조직이 결정한 의무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정 조직은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7조 미비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해석, 보충할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 제8조 사업과 활동 ①조직은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한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여성운동위원회가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9조 교육 사업 ①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연간 1회 이상 젠더 평등에 관한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10조 일상적 차별 해소 사업 조직 활동과 연관된 젠더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하여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직은 해당 사안을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간다. 제11조 투쟁 사업 젠더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투쟁에 참여한다. 제12조 이론 사업 젠더 이슈에 관한 입장과 실천적 이론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제13조 젠더폭력 등 대응 사업 조직 안에서 젠더폭력이나 젠더차별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사업 젠더 평등과 연관된 투쟁과 활동을 위한 기타 사업이나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제15조 담당 기구 ①사업과 활동은 조직의 각 기구를 통해 상시로 계획하고 집행한다. ②여성운동위원회는 사업의 제안과 집행, 평가 등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③사업 실행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직의 의결기구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 제16조 적용 ①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에 관한 규정은 조직의 전 회원에게 적용하며, 피해자(제소인)나 피제소인(가해자) 어느 한쪽이 회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조직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한다. 제17조 사건 처리의 원칙 ①조직은 젠더차별이나 젠더폭력이 신고된 경우,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조직은 피해자(제소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한다. ③조직은 성찰의 자세로 사건의 해결과 피해회복, 재발 방지 등에 조직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조직은 사건 처리 과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피해자중심주의 ①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제소인)의 말을 우선 경청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제소인)의 필요와 선택, 안전과 권리, 복지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건 처리 방식으로, 젠더 평등을 실현하려는 지향이다. ②조직은 사건 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제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제소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피해자(제소인)는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피해자(제소인)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과 사건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피제소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분리를 요구할 권리 3. 가해자(피제소인)의 활동 제한을 요구할 권리 4.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5.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6. 회복을 위한 조직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 제19조 대리인 선임권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사건의 신고 ①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조직의 기구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자는 곧바로 운영위원회에 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운영위원회는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해야 한다. ③조직은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사건의 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한을 두지 않는다. 제21조 임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사건 신고 후부터 제소인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피제소인의 접근 금지,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임시 조치 결정을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진상조사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업무조정, 휴가 신청, 상담 지원 등 회원의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직에 사건이 신고되면 운영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소집한다. ②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 중 1명, 공동집행위원장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의 추천자 1명, 제소인 대리인 1명, 피제소인 대리인 1명으로 한다. 단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의 젠더 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위 제2항에 따른 6명 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다. ④제소인은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있어 피제소인 대리인을 제외한 특정한 사람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는 기피된 위원을 대신할 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⑤진상조사위원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3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①진상조사위원회는 해결 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젠더폭력 또는 젠더차별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진상조사위원 모두는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진행한다. ②사실조사 기간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제소인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4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조사행위,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과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사실에 대한 성격 판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포함한다. 제24조 2차 가해 ①2차 가해란 피제소인(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이나 정신적, 물리적 압박으로 피해자(제소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제소인)가 원하여 비공개로 처리한 사건을 공개한 행위도 해당한다. ②2차 가해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③2차 가해로 제소된 사건이 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신고된 경우에는 본 사건의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25조 보고서 채택에 따른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등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조직적 성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조치 2.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3. 교육과 토론회 등 조직적 성찰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4. 진상조사위원과 대리인 등의 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치 5. 기타 제26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 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접근 금지 2. 징계 회부 3. 기타 ②조직은 가해자가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외부 단위와의 공동 해결 피해자(제소인)나 가해자(피제소인)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 범위일 경우 당사자의 소속 단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 해결할 수 있다. 제28조 결과 공개 조직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건의 경과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29조 후속 프로그램 ①조직은 책임감을 갖고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②교육, 평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③여성운동위원회는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제30조 공동의 과제 ①모든 회원은 사건의 후속 조치, 조직 프로그램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②모든 회원은 부족함을 성찰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사건의 종결 조직은 가해자의 반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의 회복 정도, 조직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이때 조직은 결정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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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윤석열 정권 들어 더 후퇴한 여성 인권1. “윤석열 정권 들어 여성 인권 더 후퇴했다” 여성단체, 국제사회에 보고서 제출 4월 15일, 국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인권 정책의 전반적인 퇴행을 제기하는 NGO(비정부기구) 통합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제출했다. UN CEDAW는 지난 1979년 채택된 UN 인권협약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 더불어 협약 이행 현황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에 제출해야 한다. CEDAW는 UN CEDAW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 보고서를 포함해 협약 이행 진전 상황에 대해 심사하고, 권고를 채택하며, UN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5월 14일, 한국은 CEDAW에서 제9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한국 여성시민사회단체 19곳이 제출한 NGO 통합보고서는 윤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지자체별 여성 정책의 통폐합,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예산 대폭 삭감 등 심각한 퇴행이 잇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돌봄권리 확대,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조치 마련, 부성주의 원칙 폐지 등 25가지 과제를 언급하며 정부에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NGO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은 5월에 열리는 제88차 CEDAW위원회 한국 제9차 심의에서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본심의 및 비공식브리핑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UN CEDAW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을 삭제해 ‘누더기 보고서’란 비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56 2. 여성의 경력단절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에 40% 차지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이 발간한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결과다. 연구에서는 그간 30대 여성 노동자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이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와 같은 하락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무자녀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는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분석값에 의하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무려 14%p 이상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출산이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우려는 곧 비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다. 연구 역시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지목했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를 ‘차일드 페널티’라 부른다. 출산에 따른 여성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상 불이익을 뜻하는 단어다. 한국의 경우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을 기록했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076700002?input=1195m 3. 대기업 여성 노동자, 근속연수 격차 줄어도 연봉격차 여전 조국혁신당이 노동 차별 철폐를 위한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 들어 비판을 받은 가운데, 지난 4년 새 국내 대기업 남녀 직원 간 근속기간 격차는 줄었으나 연봉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19년과 2023년 현황을 비교한 352개사의 남녀 직원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6년, 같은 환경의 여성 노동자는 8.2년으로 격차는 3.4년이었다가 지난해 남성 11.7년, 여성 8.9년으로 그 격차는 2.8년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연봉은 2019년 2,954만 원 차이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남성은 1억 151만 원, 여성은 6,993만 원으로 평균 연봉격차가 3,158만 원까지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와 관련해 “동일 업종, 동일 기업 내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연봉이 낮은 직무에 분포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은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보다 긴데도 연봉은 뚜렷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동자의 근속연수가 남성 노동자와 비슷하거나 보다 긴 업종에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남성 노동자 평균 연봉에 비해 상시 업종인 경우 61.7%, 지주회사 67.6%, 증권업 63.1%, 보험업 65.1%, 은행업 71.9% 수준이었다. 이는 양질의 환경을 제공받으리라 여겨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조차도 철저히 자본의 갈라치기와 노동 착취에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연대’를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동결이 아니라 임금에서의 젠더 차별 개선, 비정규직 철폐, 여성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과 같은 요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6139500003?input=1195m 4. 유연근무제가 여성 고용률 높인다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에서 여성고용률 제고 효과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연근무제에 따른 여성 고용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선택근무, 탄력근무, 집중근무, 재량근무, 재택 및 원격근무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18일 여정연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41년 기념세미나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진행했다. 여정연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 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효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6.8%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로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유연근무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시간 및 장소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재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면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목적도 종래에 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오던 ‘노동시간’ 대신 ‘노동의 결과물(주어진 과업이나 물량의 목표 달성, 혹은 계약의 이행)’을 중심에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유연근로신청권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용불안이나 노동조건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는 제도 도입과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4171702001 5. 이라크, 동성애 범죄화 법안 표결 임박 이라크 의회가 최근 동성애를 금지해 최소 징역 7년, 최대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 논의를 마치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형법에 느슨하게 정의된 ‘공중 도덕’ 조항을 인용해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안 추진으로 대중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모스크 밖에서 남성 신도들이 동성애 반대를 서약하는 서명을 하거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행동 등이 늘어났다. 작년 8월에는 정부가 모든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성, 동성애(gender, homosexual, homosexuality)’ 단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법안 표결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 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라크의 정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외교관들의 비판으로 연기되었다. 특히 곧 열릴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과의 중동 문제 회담이 고려되었다. 우간다는 얼마 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세계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미국의 우간다 공무원 비자 및 여행 제한 등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iraqi-parliament-readies-vote-anti-lgbt-bill 6. 캐나다공공노조, 젠더 폭력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 사임 촉구 캐나다공공노조(CUPE) 노바스코샤지부가 노바스코샤주 브래드 존스(Brad Johns)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4년 전 노바스코샤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22명이 살해당한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에 관해 브래드 존스 법무부 장관이 젠더 폭력을 도외시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총격 참사 4주년이 되는 날, 존스 장관은 1년 전 참사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한 ‘젠더 기반 폭력을 사회적 대응을 보장해야 할 전염병임을 선언하는 것’ 등 주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젠더 폭력은 전염병이 아니다. 일반적 폭력 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에 경악하자 존스 장관은 그날 저녁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장 난 맥파드겐(Nan McFadgen)은 “젠더 기반 폭력은 노바스코샤와 캐나다 전역에서 전염병이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공개적 공간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조합 통계에서 여성 노동자 48%가 평생 젠더 폭력을 경험했고, 30%는 직장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지부장은 “장관의 발언과 함께 이러한 통계는 노바스코샤에서 젠더 기반 폭력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강화할 정치인이 아니라 없애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폭력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노조, 많은 이들의 비판 속에 존스 장관은 결국 하루 만에 사임했다. (*캐나다공공노조 노바스코샤지부는 2만 2,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가입해 있고, 대다수가 여성이다.) <참조 기사> https://cupe.ca/nova-scotia-justice-minister-displayed-profound-ignorance-gender-based-violence-should-resign https://globalnews.ca/news/10436914/ns-justice-minister-brad-johns-r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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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인물] 정권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기회로!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