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이주 가사노동자 먼저 도입한 국가들, 합계출산률 세계 최하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이주 가사노동자 먼저 도입한 국가들, 합계출산률 세계 최하위

발행일_ 2023년 5월 30일

브리핑머리 게시판용.png

 

 

1. 이주 가사노동자 먼저 도입한 국가들, 합계출산률 세계 최하위

 

스크린샷 2023-05-29 210707.png

2014년 홍콩에서 고용주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문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응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이유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이들 국가의 합계출산률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제시했다. 1970년대부터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현재 한국과 함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토론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인권유린이 사회문제라고 지적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들을 고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최저임금이 없고, 홍콩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값싼 노동력으로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고용주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작년 한국에서도 40대 남성 고용주가 6개월간 가사노동자에게 향정신성 물질인 졸피뎀을 탄 커피를 먹이고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생의 근본대책은 결코 이주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성평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진정한 일가정양립이 우선이다.

 

<참조 기사>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5

 

 

2. 중국 플랫폼 여성 노동자, 차별과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

 

중국플랫폼.png

 여성 노동자가 더 낮은 단가로 배달하는 비중이 크다.

 

택배형제가 도로를 달릴 때 집처럼 편안해요~” 올해 중국 중앙TV 새해 연례행사에서 근면한 노동자를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시청자들은 인터넷에서 택배 노동자의 20%가 여성인데 형제로 지칭해 여성 택배기사의 노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여성 노동자가 음식배달, 택배, 차량호출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에서 일한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중심의 산업시스템에 차별당한다. 알고리즘이 모든 노동자를 남성으로 가정하고, 입력되는 데이터도 남성 위주로 편향돼 있다. 여성 노동자는 불균등한 가사돌봄노동 탓에 남성보다 오래 일할 수 없고 이는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음식 배달업계에서는 남성보다 배달 건수가 적어 급여도 적다.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주문당 5위안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는 남성이 약 25%인 반면, 여성은 약 44%를 차지한다. 주문당 10위안을 받은 경우는 여성이 약 20%, 남성이 약 30%였다. 이러한 임금격차로 여성 라이더의 60% 이상이 월 5,000위안(938,700)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남성 라이더는 70% 이상이 월 5,000위안 이상을 받고 있다.

 

플랫폼 여성 노동자는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많다. 외딴 지역 차량호출 운전은 보너스가 있어 수입이 높지만, 취객에 의한 폭행 등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혼모인 드라이버는 소통을 위한 위챗(WeChat) 그룹방에선 남성들이 성적 농담을 즐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강화된 노동권 보호가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clb.org.hk/en/content/women-workers-china%E2%80%99s-gig-economy-face-discrimination-lower-pay-unsafe-conditions

 

 

3. 스위스 노조연맹, 여성 노동자 저임금 철폐를 위해 6월 여성파업

 

1560591542595.jpg

 

스위스 노동조합들은 여성 저임금, 성별 임금격차 폐지 등을 위해 614일 여성파업에 나선다. 노조연맹은 보육, 사회서비스, 미용 등 여성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분야의 임금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5,000프랑(335만원.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스위스 풀타임 노동자 평균 월급은 6,500프랑, 953만원이다) 미만을 벌고, 25%4,500프랑 미만을 번다. 스위스의 공식 빈곤선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2,289프랑, 4인 가족(성인 2, 자녀 2)의 경우 월 3,989프랑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 산업에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견습생의 임금이 낮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조연맹 부회장인 바니아 알레바가 말했다. 614일 여성파업에서 성별 임금격차와 여러 형태의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집중 규탄할 예정이다.

 

자본가들은 소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스위스고용주협회 대변인은 공영방송에 출연해 단순히 임금을 올리면 서비스와 제품 비용이 상승할 것입니다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swiss-unions-blast-low-wages-forwomen-s-jobs-/48517278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중 여성 노동자의 야간휴일 노동도 전면 금지를!

 

스크린샷 2023-05-29 204329.png

 

고용노동부는 25일 여성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 위험이 높아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전체 조산 중 80.9%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돼 있어, 조산 위험에서 여성 노동자 및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 마련 이유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야간 교대근무가 여성 노동자의 자연유산, 조산 등을 유발할 위험이 주간근무에 비해 1.9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에 따라 야간휴일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야간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노동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와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만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허용한 제도가 대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정부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선택권(거부권) 보장과 더불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0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322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5. 코로나19 격리 권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파도 일해야

 

a5acd4fd-7f7c-4d45-98ee-5048ca4e063f.jpg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 노동약자들은 (이제)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되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자 등은 아프면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직장갑질119가 코로나19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48.6%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55.8%인 데 반해, 여성은 39.3%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정규직 59.8%가 유급휴가를 사용했지만, 비정규직은 26.9%에 그쳤다.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일 경우 70.9%가 사용했지만, 비조합원은 44.7%에 그쳤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격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달부터 의무격리기간이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면 이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유급휴가를 사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노동조합조차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격리를 각 사업장의 자율 규제에 맡기면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211600500472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7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