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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노동자계급의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발제문‘페미니즘 리부트’ 그 후,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르게는 2015년 말부터 늦게는 2016년 초까지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가 막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던 시기를 기억한다. 그맘때를 떠올리면 SNS를 새로고침할 때마다 갱신되던 미투 챌린지의 게시와 다양한 여성 집회의 참여 후기 사진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보며 느꼈던 경이로움 비슷한 감정이 생각난다. 왜냐하면 2016년 이전까지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적 개념이 운동으로 눈앞에 나타난 경험은 전무했던 까닭이었다. 그즈음 내 또래 여성들은 누구나 페미니즘 운동이 일구어낸 뜨거운 사회적 논의와 변화에 고취되어 있었다. SNS에 각 대학교 이름을 검색하면 학교에 소속된 페미니즘 학회나 동아리들의 홍보 계정이 가장 먼저 올라오던 때였다. 우리 세대는 이미 페미니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가부장적 체제를 향한 이 분노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가에서 페미니즘은 어떤가? 페미니즘 리부트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페미니즘 학회와 동아리들은 대부분 재생산에 실패해 사라졌고.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간신히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사례가 나오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을 추모하던 빼곡한 포스트잇처럼 대중적 규모의 행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보면 “페미니즘 운동을 그만두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답은 언제나 같다. 이제 지쳤다는 것이다. 끝을 모를 것 같던 페미니즘 리부트의 열기는 왜 사그라들었는가. 왜 지금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그저 세련된 형태로 약간 발전한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대중적 규모로 청년 여성을 조직할 수 없는가. 누가 누구에게서 해방될 것인가 “이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는 집합행동이 등장한 것을 넘어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집합행동이 등장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비웨이브(BWAVE·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모임)>는 남성의 집회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지하며 “해당 시위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며, “생명의 창조는 여성만이 지닌 고유한 권한”이고 따라서 “여성이 주체가 된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1) 또한,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어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불편한 용기>(이하 <불편한 용기>)는 남성의 참여를 제한한 것을 넘어 ‘생물학적’2) 여성만의 집회 참여를 규칙으로 공표했다. 이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위의 주체가 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3) 주목할 점은 ‘생물학적’ 여성만의 집회를 최초로 주장한 집회가 한국 여성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 동원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집회 측 추산에 따르면 <불편한 용기>는 8개월간 약 30만 명의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조선일보』 2018년 12월 24일, 『한겨레』 2018년 12월 29일)4) 1) “Q&A (자주 묻는 질문)” (cafe.daum.net/myboddymychoice/FguP/328 최종 검색일 2021.10.02) 2) <불편한 용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물학적’ 여성을 판별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서 “생물학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과학적·의학적 엄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따옴표 표기를 통해 일종의 기호(記号)로서 ‘생물학적’ 여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3) "본 시위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가능합니다" (cafe.daum.net/Hongdaenam/ig3k/27 최종 검색일 2021.10.02) 4) 이하 박영민. "'여성' 집회 전략의 모순적 성공과 역동."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인용 표기는 논문 안에서 재인용하였음. (“이부진 사장님 딱 1억만" 홍보 문구 논란에 여성의당 사과”, YTN, 2020년 3월 13일) ‘페미니즘 리부트’와 관해 떠오르는 다른 말들도 분명 있다. 친자본주의적 시선,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바로 이 두 가지다.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으로 여성의 ‘생물학적’ 당사자성을 획득한 ‘래디컬’의 역사는 단순히 분리주의 페미니즘 진영과 그들의 지지자뿐 아니라 대학가 페미니즘 사회에도 악영향을 남겼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가 페미니즘 세력의 분열과 양극화는 분명 앞서 언급한 “당사자성” 논쟁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으며, 단순히 ‘트랜스젠더를 여성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생산성 없는 토론에 서로를 결박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문제적이다. 더불어 분리주의 페미니즘(래디컬) 세력의 중심부에 있던 여성의당이 창당 후 공식적인 정당 홍보에서 인지도 있는 여성 자본가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를 요구하는 식으로 지지자들과 자본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과문을 내놓긴 했지만, 사과문 내부에도 친자본주의적 시각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분리주의 세력에겐 △ 가사노동 전가 △ 돌봄 노동 전가 △ 재생산 기능을 통한 노동 인구의 무조건적 창출 등 자본이 의도적으로 여성 및 성소수자를 억압해 이윤을 증진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의식이 부재했다. <나는 내 파이를 구하러 왔지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김진아 전 여성의당 대표의 에세이집이 이미 암시하듯. 어느 순간부턴가 분리주의 세력에게 있어 노동자계급의 총생산량은 ‘파이’로. 여성해방이란 ‘생물학적 여성’ 노동자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것으로 각인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당과 주요 인사들은 SNS를 주요 선전 매개로 삼아 여성 청년층을 상대로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곧 여성해방임을 격려하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련의 선전은 실제로 유효한 효과를 보여 지지자층 사이에 신라호텔 주식 사기, 이부진 따라하기 같은 소비자주의에 입각한 행위가 유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 자본가들이 여성 노동자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적으로 여성이며 막대한 사적 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여성해방의 영웅이 된 셈이었다. 혹은, 질문을 바꾸어 : 우리는 정말로 선동할 수 없는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특성이 대개 그렇지만,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학창 시절에 이미 대부분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저임금 노동과 불안정 노동을 하고 일터에서 많은 성폭력 위협에 시달린다. 그러나 학생사회에서는 그러한 고통을 단지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자기 공간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 불가능한 여성운동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침체된 대학가 페미니즘 운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정치적 노선을 발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노선은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답은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자 운동에 있다. ‘스쿨 미투’의 학생층이 이전까지 사적 터부로만 취급되던 성폭력 경험을 공적 장에서 발화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보다 앞서 ‘미투 챌린지’의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탁이라는 삼엄한 체제에서 여성, 성소수자 학생들은 절망적인 자기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실존하는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가 앞장서 투쟁하는 순간, 그것은 학생 집단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왜냐하면 억압받고 차별받아온 여성·소수자들이 노동자 투쟁 속에서 사회 변혁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은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넘을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올해 중순 프로젝트 문 사상검증 부당해고에서 시작되어 넥슨 ‘집게손’ 사태에 이르기까지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은 2016년 클로저스 성우 김자연 부당해고 시기부터 반복된 일이지만 이번 연속 사태에서 여성 연대자들이 집중하는 키워드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사회 초년생 등으로 구성된 여성 게이머 연대자들은 페미니스트 사상검증이라는 여성혐오적 측면과도 더불어 노동자로서 권리가 침해당한 부분에까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인다. ‘프로젝트 문’에게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을 맺은 업계 초년생 작가들에 대한 갑질을 묻고. ‘넥슨’에게는 이미 8차례 이상 원청 검수를 마친 하청업체 작업물에 대한 책임을 왜 하청업체 직원에게만 떠넘기는지 질문한다. 프로젝트 문 사태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여성노동자를 지지한 경험은 여성 청년층에게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내가 해고당하지 않을’ 세상을 향한 투쟁의 경험으로 남았다. 물론 아직 이러한 연대 형성에 있어 소비자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극복해나가야 할 지점이지만, 양극화와 생산성 없는 여성운동의 정치적 방향성에 지친 여성, 성소수자 청년층에게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받아들일 충분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사료되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자본주의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한 지금 학생들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사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본가가 되는 헛된 환상을 꾸게 할지,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지금의 체제를 변혁하는 꿈을 꾸게 할지는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다. 여성파업에 누구보다 먼저 연대하고 함께해야 할 집단은 학생들이다. 바로 지금 “여성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라고 외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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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업인가? 2024년 여성파업의 함의, 국제 여성파업 사례 검토하기 -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발제문[편집자 주] 2024년 3.8 ‘여성파업’이 8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첫발을 뗐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하고 있는 2023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12월 6일(수) 오후 민주노총에서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고통을 주목하며 내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사회주의를향한전진과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동지의 글을 차례로 게재합니다. 우리가 여성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여성이고 남성이며 성소수자다. 우리는 장애나 질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매일 성장하고 또 매일 늙어간다. 우리는 도시와 시골에서 태어났고 해외에서 이주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과 신체, 출신은 모두 다르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한 가지는 모두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노동자계급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가 한 줌의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자본주의라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1)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자본가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만 지급하며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여기서 이윤을 낸다. 1) 2024년 3.8여성파업 제안서 중 그러나 모든 노동자계급이 동일하게 착취당하고 수탈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가부장제와 결탁하여 우리의 고유한 성별과 신체와 출신에 등급을 매겨 서로를 경쟁시키며 값싼 임금노동자로 부린다. 그래서 어떤 노동에는 고가가 매겨지지만, 구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로 떠밀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노동력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거나 노동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존재한다. 이 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먼저 임금을 깎는 대상은 여성이다. 그리고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지워진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당연시되는 노동강도를 비롯해 남성 노동자 역시 성별을 이유로 억압된다. 그리고 그러한 억압을 통한 이득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비호하는 한 줌의 자본가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비단 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여성은 타고난 재생산 능력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한 차별과 억압을 받는다. 그것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세대에 걸쳐 착취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성은 혼인에 구속되며 임신출산은 국가 인구정책의 대상이 되고, 자본은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을 분리하고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토대로 생산영역은 남성 중심으로, 재생산영역은 사적으로 여성에게 떠맡겨 가사돌봄 노동을 무급으로 수탈한다. 물론 임신출산과 가사돌봄을 사적으로 떠맡은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전락하여 채용에서부터 임금과 승진승급, 해고(사내 부부 중 여성 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까지 다양한 차별을 받는다. 이는 여성억압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즉, 여성 노동자를 옭아맨 이중의 굴레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맞선 싸움을 우회할 수 없다. 그러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여성억압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여성을 노동자계급으로 주체화하며 계급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그 점에서 노동자계급 여성의 집단적인 여성파업은 이 같은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핵심적인 무기다. 파업의 함의 파업이란 집단적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업은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착취할 수 없도록 하여 본질적인 계급투쟁의 수단이 된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은 1899년 <파업에 대하여>2)라는 글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요구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해야 (...)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구나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대규모 공장이 급속도로 개방될수록, 소자본가들이 대자본가들에게 점점 더 많이 쫓겨날수록,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상품을 가장 싸게 생산하려는 자본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의 변동이 더욱 심해지고 위기가 더욱 첨예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공동 저항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고 한다. 레닌은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파업은 자본가들에게 진정한 주인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며, 노동자들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주 또는 노동자의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고용주나 동료만이 아니라, 모든 고용주와 전체 자본가계급, 전체 노동자계급을 생각하도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가르치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야만 자본가계급에 대항해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파업은 노동자들이 공장주 계급 전체와 자의적인 경찰 정부에 대항하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즉 파업은 노동자들이 전체 인민과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정부 관료의 멍에와 자본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적과 전쟁을 벌이는 법을 배우는 학교”라고 지적한 바 있다. 2) V.I. Lenin, <On Strikes>, 《Lenin Collected Works, Progress Publishers》, 1964, Moscow, Volume 4, pages 310-319. 즉, 파업은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무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적 단결을 추동해 내는 학교다. 마르크스 역시 일찍이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각 개인들은 그들이 다른 한 계급에 대한 공동의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경쟁 속에서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한다”3)라고 지적한 바 있다. EP 톰슨은 영국 노동자계급이 1780년에서 1832년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투쟁을 통해 “대부분의 영국 노동자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통치자와 고용주에 대항하여 이해관계의 동일성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분석했다. 3)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옮김, 《독일 이데올로기》, 104쪽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투쟁과 여성파업 이러한 파업은 한동안 주로 남성 이미지로 대표돼 오기도 했지만, 그 뒤에는 집안일을 하며 파업 투쟁을 지원했던 여성들이 있었고, 여성 노동자 역시 초기 자본주의 시기부터 파업 투쟁의 오랜 전통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임금과 노동조건뿐 아니라 때로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대해서도 맞섰고 돌봄을 공동으로 조직하며 공적 돌봄을 요구했다. 1857년 3월 8일, 뉴욕의 직물공장 여성 노동자의 파업, 1909년 3월,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하다 산 채로 불 탄 140명의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에 이은 3만 명의 뉴욕 직물노동자들이 파업, 그리고 1912년 ‘빵과 장미’ 파업으로 유명한 미국 섬유 노동자들의 로렌스 파업을 비롯해 국내서도 일제 하에 자본주의가 이식되면서 1930년대 평양고무공장 동맹 파업을 비롯해 여성 노동자들이 수많은 파업 시위를 벌여 왔다.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1910년 8월 제2인터내셔널 사회주의자 여성대회에서 독일의 클라라 체트킨을 비롯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매년 3월 ‘국제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1917년 3월 8일, 러시아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파업 시위는 러시아 노동자계급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급여와 재산을 통제할 권리, 이혼과 부모의 권리, 임신중지, 동성애 비범죄화, 성매매 비범죄화 등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요한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후퇴한 1920년대 초 네프 정책 시기에 이어, 스탈린 관료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말까지 반혁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혁명의 성과가 허물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여성과 성 소수자 정책도 뒤집혔다. 서구에서는 케인스주의의 위선 속에서 1960-70년대 신좌파 운동이 부흥한 데 이어 비로소 여성운동은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은 이렇게 70년대 세계적으로 부상한 페미니즘 운동의 여파 속에서 일어났다. 아이슬란드에서 1975년 10월 24일 오후 2시 5분 일어난 여성파업에는 여성의 90%가 참여했고, 여성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2시 5분’은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 퇴근 시간을 계산한 것이었다. 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들은 완전히 마비되면서 아이슬란드 경제 역시 멈춰 섰다. 파업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파업은 거의 10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위력적이었던 부문은 전화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통신이었다. 또한 조판공이 여성이기 때문에 신문사가 문을 닫았고 여성 배우가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극장이 문을 닫았으며, 교사의 65%가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배우지 못한 채 남겨졌다. 국영 항공사는 스튜어디스 부족으로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고, 은행은 여성 직원 대신 임원을 창구에 배치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트 광장에서 열린 파업집회에는 당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만5천~3만 명의 여성이 참가했다. 또 주요 도시별로 모여 시위와 집회를 열었다. 여성들은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유치원을 늘려라”, “임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 “성폭력을 멈춰라” 등 평등과 권리를 외쳤다. 남성들은 이날이 너무 길어 ‘긴 금요일’이라 불렀다. 이 같은 여성파업이 만든 변화로, 현재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불리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했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도 시행했다. 2세부터 8시간 공공보육 정책을 포함해 초중고에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4) 4)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제안서 중 이후 여성파업은 아이슬란드에서 국경을 넘어 1994년 독일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사례로 이어졌지만, 현재처럼 비교적 잦은 현상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성파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일어난 세계 공황의 여파 속에서 인디그나도스 시위 등 유럽 긴축 반대 운동, 월스트리트 오큐파이 운동에 이어 다시 점화됐다.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 살해에 일어난 거대한 ‘니 우나 메노스 운동(#NiUnaMeno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에 이어 2016년 10월 19일에는 최초의 대규모 여성파업이 일어나 임신중지 권리를 쟁취했다. 처음 여성파업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일터와 가정에서 최소 1시간 동안 노동을 중단했고, 파업 시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25만 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학교와 병원, 관공소와 제조공장뿐 아니라 쓰레기수거, 세탁,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뤄졌다. 2016년 폴란드에서도 사실상 모든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력적인 검은 시위와 여성파업이 일어났다. 급기야 2018년 3월 8일에는 국제 여성파업이 70여 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2시간 부분파업에 530만 명이 참여했고 열차 300편이 취소될 정도로 위력적으로 전개됐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은 ‘임신중지 숙려 제도’를 폐지하고 16~17세 여성과 장애 여성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했으며, 트랜스젠더 성별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생리휴가를 법제화하는 등 성평등 개혁 조치를 쟁취했다. 2018년 아일랜드에서도 임신중지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파업이 일어나 국민투표를 이끌어 내 임신중지 합법화를 쟁취했다. 그뿐 아니라 2018년 브라질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자이르 보우소나로 극우정권에 반대하는 엘레낭(#EleNão, ‘그는 아니야')이라는 이름의 여성 시위가 일어났고, 이탈리아에서도 여성 살해 규탄 운동이 확산했다. 2019년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시위와 함께 성폭력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된 끝에 여성총파업이 벌어졌고, 2020년 멕시코에서는 ‘여성 없는 하루' 파업이 일어났다. 최근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14일에도 스위스에서 여성파업이 일어나 3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여러 노동자, 시민이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근절,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근절, 가족을 돌보는 무급 노동에 대한 더 많은 인정도 요구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아이슬란드에서 다시 여성파업이 벌어졌다. 40여개 여성 단체·노조가 공동 조직한 이번 파업에는 여성 비중이 높은 교사와 간호사 직군을 비롯해 수산업계 여성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여성들은 유급 노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무급 노동에서도 이날 하루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전일 파업에 나선 건 여성 노동자 90%가 파업에 돌입했던 1975년 이후 48년 만이었다고 한다.5) 지난 11월 30일에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페미니스트 단체와 여러 노조가 연합해 ‘공공 공동체 돌봄 시스템’을 요구하며 ‘페미니스트 총파업’이라는 이름의 여성파업을 일으켰다.6) 5) 남지현, <청소 노동자도 총리도 전일 파업 나선 아이슬란드 여성들>, 한겨레, 2023.10.24. 6) Josefina L. Martínez, <Euskal Herria. Fuerte jornada de huelga general feminista en el País Vasco>, Laizquierda Diario, 2023.11.30 국제 여성파업운동의 배경 이러한 국제 여성파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젠더적 속성에 따른 결과다. 국제 여성파업이 일어나기에 앞서 지난 30여 년은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제패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계급 여성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노동조건 아래 노동시장에 더 많은 비율로 진입했고, 해체되는 사회안전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빈곤의 여성화와 성과 재생산 억압이 심화했다. 이런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2007~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필두로 세계공황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 속에서 2010년대 이른바 아랍의 봄과 유럽 긴축반대 투쟁, 미국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 운동 속에서 여성이 계급적 주체로 선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 역시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친지아 아룻자는 ‘반자본주의 페미니즘 제3물결’이라고 부르며 “무엇보다 파업을 주요한 전술로 삼았고, 이는 사회 재생산에서 여성들의 일과 역할, 그리고 상품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논쟁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체화 과정의 주요한 동력원”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 주체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반자본주의 페미니스트 주체성이 출현했다”고 정의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르헨티나에서의 여성파업이다. 아르헨티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파울라 바렐라는 “2015년 니 우나 메노스 운동의 핵심은 인권 운동의 시각에서 여성을 성폭력의 희생자로 본 것이었다면, 2016년에는 여성을 일하고 생산하는 주체로 정립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한다. 바렐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7) 당시 정부가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여성과 성소수자는 더 잔인한 위기를 겪었다. 해고와 실업에 수많은 여성이 거리로 밀려났고, 성과 재생산 예산이 대폭 줄었으며, 성폭력과 페미사이드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었다. 2017년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26.2%이었으며, 초등교육을 받은 노동자 사이의 남녀 임금 격차는 41.2%까지 벌어졌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소득을 얻으려면 77일을 더 일해야 했다. 저소득층 노동자 10명 중 7명도 여성이었다. 14~29세 여성의 실업률은 21.5%로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4.2%p나 높았다. 또한 2017년 공식 확인된 여성 살해는 292건에 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가정 폭력 핫라인에는 무려 7만 9,753건의 전화가 걸려 올 만큼 여성들이 가혹한 시간을 살고 있었다.8) 둘째는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화했다. 그러나 주류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 여성의 생존권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예컨대 페미사이드 중단이나 임신중지 합법화, 여성 실업 해결 등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임신중지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6년 10월 19일 처음 일어난 아르헨티나 여성파업에서 여성들은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우리 삶이 무가치하다면 우리 없이 생산하라”, “우리는 세상을 움직인다”를 외치며 노동자계급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다.9) 7) Paula Varela, <Feminismo y sindicatos entre 2015-2018 en Argentina: articulaciones y tensiones. Una lectura desde la pregunta por el cruce entre género y clase>, Inicio / Archivos / Núm. 23 (13): Estado, políticas sociales y Trabajo Social, 2020.12.30. 8) DIANA BROGGI, <Argentina’s Popular Feminism>, jacobin, 2019.03.08. 9) 졸고, 《검은 시위》, 무산여성, 2023 여성파업의 함의와 전략 이러한 여성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 모두를 문제로 삼는다. 앞서 살펴봤듯, 자본주의는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하고 재생산은 사적으로 가정에 떠맡겨, 가부장제 아래 여성이 이를 무급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이중의 굴레를 철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국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여성억압에 맞선 파업 투쟁의 전략에 대해 토론해 왔다. 첫째, 여성파업은 노동자계급 여성의 단결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파업은 여성들의 탈계급적인 연대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 여성의 파업인가의 문제다. 최근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은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여성 총리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그는 아이슬란드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좌파녹색운동 당대표로서 비교적 진보적인 여성 정치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집권자라는 점에서 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혹자는 그런 그의 여성파업 참가를 두고 단일한 여성 주체들의 여성파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그가 여성파업의 일주체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아이슬란드 노동자계급 여성의 위력 때문이지 여성파업이 탈계급적인 입장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파업은 성차별과 성폭력 철폐를 주장하지만, ‘성평등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도 여성CEO나 여성 정치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아무리 고위직에 올라간다 해도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기층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부장제와 결탁해 여성 저임금과 무급노동을 구조화하는 자본주의의 속성 상 정부나 기업이 외치는 성평등이란 기만적인 수사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파업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철폐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을 비롯한 모든 성별의 노동자계급의 단결 투쟁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는 여성 억압에 맞선 파업을 조직하는 동시에, 무급 가사돌봄 노동 중단을 통해 공동의 위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제적으로는 무급 가사노동 중단의 의미와 한계를 둘러싼 토론이 진행돼 왔다. 우선, 2017년부터 국제 여성파업을 제안해 온 99% 페미니스트들은 ‘파업의 재발명'(테제1)에서 여성파업이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관념을 넓힘으로써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여성파업 행동은 노동의 범주를 임금노동에만 두는 것을 거부하고 (무급)가사노동·섹스·미소 또한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로나 핀레이슨(Lorna Finlayson)10)은 이런 유형의 파업이 갖는 한계를 이렇게 지적한다: "임금을 지불받는 노동의 중단은 영구적인 이윤 손실의 형태로 자본가들에게 타격을 가한다. 무급 재생산 노동의 중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만일 노동이 어린이나 나이든 가족처럼 취약한 이들에 대한 돌봄노동의 형태를 취한다면, 중단은 가능한 선택일 수 없다. 만일 노동이 빨래나 청소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여성이 나중에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하게 될 것이다. 또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집이 점점 지저분해질 것이다. 기껏해야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부끄러워하면서 여성이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본가들은 고통당하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신경도 쓰지 않는다.”11) 10) Lorna Finlayson, <Travelling in the Wrong Direction>, London Review of Book, 2019.07.04. 11) 오연홍 엮음, 김요한·양동민·양준석·오연홍·전해성 옮김, 《빵과장미의 도전》, 숨쉬는책공장, 2023 실제로 재생산 노동의 중단이 가능할 경우에도 그것은 이미 무급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자본가계급에 미치는 타격이 직접적으로 조직되지는 않는다. 즉,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늘 굶주린 자본가계급과 대항하는 실천적인 타격을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여성파업에 무급 가사노동 중단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하고, 재생산 업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아니라 개별 가정에서 주로 여성이 전담하는 사적인 일로 ‘은폐’하며, 그럼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이윤 축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여성을 종속시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비밀을 사회의 표면에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급 가사노동 중단과 더불어, 이를 개별 가정에 떠넘기지 말고 다양한 성별의 노동자가 충분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공적 산업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여성파업은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 전체를 변혁하는 대안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성파업은 무급 가사돌봄 노동 전가를 포함한 여성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 임금노동의 중단을 조직해 자본가계급을 압박하며, 그와 동시에 무급 가사돌봄 노동을 중단한 여성들과 함께 집회시위를 통하여 공동의 위력을 조직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힘은 위력적인 여성파업이 일어난 아이슬란드나 스페인, 스위스에서의 사례가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여성파업은 성소수자, 남성을 비롯한 모든 성별의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2018년 스페인에서는 여성파업을 앞두고 남성 노동자들의 참가 자격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남성 노동자들의 참가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남자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주목을 훔치기 때문에 행진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거나 “남성도 파업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눈에 띄게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12) 12) Ana Sanchez, <8M: varones sí, varones no, ¿esa es la cuestión?>, Laizquierda Diario, 2018.03.18. 그러나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 역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당연시되는 노동강도를 포함해 직장 내 규율은 남성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도 작동한다. 또한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만약 여성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지연된 업무를 남성 노동자가 한다면, 그것은 ‘파업 파괴자’의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 중에도 병원, 요양원 등 최소한의 서비스가 보장돼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과 협의하여 긴급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13) 13) Pan y Rosas Estado español, <Cinco claves para los hombres que quieren apoyar la huelga de mujeres este 8M>, Laizquierda Diario, 2019.03.07. 오히려 여성파업은 여성억압의 문제를 전 노동자계급의 문제로 확장하고 공동투쟁을 이끌어낼 때 더욱 큰 위력을 조직할 수 있다. 스페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아나 산체스가 지적했듯이, 1917년 3월 8일 파업에 나섰던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금속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은 결국 차르 체제를 종식시키고 10월에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는 혁명의 문을 연 총파업이 되었다. 나가며 지난 11월 1일 출범한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는 승급 성차별로 악명 높은 KEC, 해체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현재도 노동조건을 문제로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코로나 시기 부당하게 해고한 세종호텔을 비롯해 페미니즘과 사회운동을 일궈 온 여성, 노동,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 여성파업에 비하면,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현재가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1975년 처음 여성파업이 일어난 아이슬란드에서도 파업의 시작은 소수의 단체에서 비롯됐다. 이제 우리의 여성파업을 준비하자. 우리 역시 여성파업으로 잃을 것은, 여성 노동자를 쥐어짜고 굴욕을 안기고 살해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세상의 사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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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청년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제,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하라!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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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가사노동 서비스 가치는 490조9,000억 원-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아1. 3.8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12월 6일(수) 오후 민주노총에서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를 열고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고통을 주목하며 내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8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당일 토론회에서는 현 시기 여성 노동자의 위치를 비롯해 여성파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었다. 1부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 및 윤석열 정부 시기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와 여성 노동자의 위치가 풍부한 자료와 함께 설명됐다. 2부 현장의 목소리에선 톨게이트지부와 금속 KEC지회,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회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동지가 여러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 그리고 백래시 등 생생한 증언을 펼쳐졌다. 이어진 3부 시작하기/상상하기에선 ‘여성파업’의 함의와 역사적, 국제적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정은희 동지는 “여성억압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고 여성파업은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여성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이중의 굴레를 떨쳐낼 수 있는 무기”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여성파업조직위원회 결성 과정과 경과, 계획, 그리고 5대 요구가 소개됐다. <당일 토론회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uiUecHJd26k?si=45NBOwt54cBql6JX 2. 스페인 여성과 노동자가 참여한 페미니스트 파업 지난 11월 30일 스페인 바스크(Basque) 지역에서 ‘공공의 돌봄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페미니스트 파업(feminist strike)'이 일어났다. 이번 페미니스트 파업은 지하철, 철도, 제조업, 학교, 청소 등 분야의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125개 도시에서 온종일 파업 시위를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은 집에서 이뤄지는 무급 가사노동뿐 아니라 사회에서 이뤄지는 돌봄 노동(노인, 어린이, 아픈 이, 부양가족, 교육과 보건 시스템의 돌봄)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 및 지역 사회 돌봄 시스템’을 요구하고 개인 가정이나 병원을 통한 돌봄의 ‘사유화 및 상품화’를 비판했다. 또한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돌봄 노동이 강요되는 점을 제기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악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페미니스트 파업은 페미니스트 운동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오랫동안 준비했고, 여기에 노동조합이 동참하면서 모든 노동자와 페미니스트가 함께한 파업이 되었다. 또 여성, 특히 여성 노동자와 이주 여성 노동자의 요구를 위해 함께 싸우는 방법, 즉 여성화되고 인종화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페미니스트 운동을 결합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laizquierdadiario.com/Fuerte-jornada-de-huelga-general-feminista-en-el-Pais-Vasco 3. 가사노동 서비스 가치 490조9,000억 원-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아 5일 통계개발원은 가사노동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등이 담긴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129조4,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가 356조, 남성이 생산한 가치가 134조9,000억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05511426?OutUrl=naver 4.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있는 멕시코 배달플랫폼 여성 노동자들 배달노동자 자전거에 붙어 있는 'Por un movimiento sindical conequidad de genero'( 성평등을 위한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적힌 스티커 멕시코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여성과 노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는 가운데 배달, 택배, 택시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혐오와 괴롭힘, 젠더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음식배달 노동자 아우구스틴은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자주 들었고, 성관계를 하려면 얼마나 드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고객이 성기를 드러낸 채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온 일을 겪은 후 회사에 신고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을 겪으며 그녀는 전국앱노동조합(Unta)에 가입했다. 최근 플랫폼 긱 산업 학술프로젝트 페어워크(Fairwork)는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나 제휴업체 직원으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앱노조의 샤이라 가르듀뇨 사무국장은 택배를 받으러 알몸으로 나오는 남성 고객, 여성 노동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자위를 한 남성이 납치를 벌인 일 등을 전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성상납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5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여성은 그 중 10분의 1)가 사고로 다치거나 임신한 경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멕시코 노동법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운동으로 모이고 있다. 앱노조는 젠더평등한 노조운동을 추구하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을 상대ㅗ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보장, 여성 노동자 권리 보호, 고용안정, 노동자 안전 모니터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중남미 7개국의 노조 대표들이 알고리즘의 투명성뿐 아니라 젠더폭력에 대한 플랫폼 앱 기업들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멕시코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은 아직 회사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여성들은 서로의 위치를 추적하고, 동료애를 바탕으로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네크워크를 형성한다. 앱노조는 여성 노동자가 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설치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3/dec/07/chlorine-attacks-and-daily-harassment-why-mexicos-female-delivery-drivers-are-organising 5. 육아휴직, 작은 사업장 상대로 꿈도 못 꾼다 8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4개국의 평균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정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52주인데 여기에 육아휴직 이용률 19.8%를 곱한 실 이용 기간은 10.3주였다. 이는 OECD 평균 61.4주(69주×88.4%)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2020년 기준 52주로 OECD 평균 수준(여성 기준 65.4주)에 비해 아주 짧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이 48.0명, 남성은 14.1명으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2021년 기준 50인 이하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 54.1%, 남성 2.3%에 그쳤다. 반면, 같은 시기 300인 이하 대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6%, 남성 6%였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력공백’이 첫손에 꼽혔다.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70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에 이유를 물었더니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2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23.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19.7%)’ 등 주로 인력 공백 문제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고질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 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에 불과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 같은 소득 손실은 곧장 생계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마저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조차 지원받지 못한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나 문화도 한몫한다. 결국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은 적게 쓰면서 임금은 낮게 주는 기업들의 경영방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과 임금 모두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참조 기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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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운동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팔레스타인 4차집회에서 이란계 미국인 미샤님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삶, 자유’ 투쟁이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특정 집단을 2등시민으로 차별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서, 저항하는 여성과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민간인을 이유 없이 구금하고, 의도적으로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고, 정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가장 끔찍하게도 저항하는 이를 성폭력으로 고문하고 처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여성, 삶, 자유” 운동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운동이 긴밀히 연결되어있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맞선 운동은 국경을 초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중들에게, 해방을위한 서로 다른 듯 보이는 투쟁을 연결해주길” 호소하는 미샤님의 호소에 연대하며, 발언을 영상을 통해 전합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발언전문---- 오늘 이란계 미국인으로서 전 세계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해방되어야만 하며 이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삶, 자유" 운동은 이란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정부 아래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입니다. 이란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는 정부가 어떤 특정 집단을 2등 시민으로 차별합니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권리와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 억압받는 집단은 이란에서는 여성들이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비유대인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 권력을 가진 정부는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이동을 통제하는 엄격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억압 받는 이들이 용기를 내서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면 가혹한 보복성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정권은 모두 민간인을 이유 없이 구금하고 의도적으로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고, 정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두 체제 모두 강간과 성폭력을 이용해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사람을 고문하고 처벌합니다. 이슬람 공화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전술을 펼쳐서, 그 누구나 정권을 비판한다면 ‘이슬람혐오' 혹은 ‘반유대주의'라고 외쳐서 비판을 회피하고, 비판자들을 침묵시킵니다. 이 전략은 수십년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민중들은 드디어 이러한 전술의 실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들이 자행하는 행위는 그들이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해방 운동은 이란의 해방 운동과 긴밀히 연관 되어있습니다. “종교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무너뜨리는 노력은 국경을 초월해야하는 운동입니다. 하나의 정권이 무너지면, 다른 정권도 이어 무너지는 법입니다. 민중이 연합의 힘을 알게되면서 억압하는 정권들은 점점 힘을 잃을것입니다. 저희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공동의 적인 억압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향해 연합하고 함께 싸운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란에서의 “여성, 삶, 자유” 운동을 지지하였듯이 이란 민중들께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과 연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전세계의 민중들에게, 해방을 위한 서로 다른 듯 보이는 투쟁을 연결해주길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란, 팔레스타인, 혹은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세계적인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해방운동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인식해주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연대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삶, 자유"를 외칩니다, 이란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위해, 쿠르디스탄을 위해, 그리고 모든 억압받는 민중을 위해! 번역참조: 김한나(해방을 꿈꾸는 씨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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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해방을!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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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투쟁 2주년, 복직없이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라!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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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혁명 시기 러시아에서의 여성 해방(편집자 주) 2023년 10월 1일 자로 레프트 보이스에 실린 웬디 Z. 골드만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웬디 Z. 골드만은 러시아 역사 전공 역사학 교수로 혁명 시기 러시아의 여성 해방에 관해 연구했다. 그의 연구서 《여성, 국가 그리고 혁명》은 1993년에 재출판되었다. 이 글은 웬디 골드만이 9월 12일과 15일에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이 책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레프트 보이스 지면에 게재한 것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1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투쟁이 승리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조건, 문제, 의제는 클라라 체트킨,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네사 아르망, 알렉산드라 알츄키나 같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처음으로 해방을 위한 강령을 만들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여성들이 직면했던 것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들은 임금노동에 진입했고, 투표할 권리와 공직에 참여할 권리를 얻었으며, 고등교육, 전문직과 스포츠 분야에 접근할 권리를 얻었다. 우리는 피임의 권리와 성적 실천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우리는 성희롱과 추행에 맞서 싸웠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억압적인 성역할과 고정관념에 도전했고, 집과 직장에서 남성과의 평등을 신장시켰다. 많은 국가에서 성소수자들은 새로운 자유, 사회적 인정, 법적인 권리를 얻었다. 내 일생 동안 일어난 변화는 정말 막대했다. 동시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부장제의 격렬한 반동이 있었다. 주로 조직된 종교단체, 남성 백래시, 권위주의 국가가 주도했다. 이러한 반동은 우리가 만들어 낸 여성의 진보와 우리가 얻은 자유를 강탈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여성들이 임신중절의 권리를 잃었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투쟁을 다시 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불법적인 임신중절의 공포와 두려움을 기억해내고, 딸들은 그들의 몸에 대한 새롭고 강압적인 통제를 경험하면서 함께 재생산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오늘, 나는 페미니스트와 사회주의자의 오랜 투쟁에서 중요한 일부지만 잊혀진 소비에트 역사의 한 시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나는 노동자, 농민, 여성 그리고 혁명가들이 권력을 잡았으며 사회의 모든 측면을 재조직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던 위대한 역사적 순간으로 시간을 돌리려고 한다. 이 순간은 1917년 10월 러시아의 혁명 시기다. 1917년 10월,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았을 때, 혁명가들은 여성 해방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시각을 가졌다. 이는 가족의 완전한 변화,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을 위한 진정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시각은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부분적으로만 실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교훈을 준다. 러시아 혁명가들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한 여성 해방의 시각을 가졌다. 첫째로 “자유로운 사랑” 또는 “자유로운 결합”이다. 둘째로, 경제적 독립에 의한 여성의 해방이다. 셋째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이다. 넷째로, 교회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결합체로서 가족의 점진적이고 피할 수 없는 소멸이다. “자유로운 결합” 또는 “자유로운 사랑”은 19세기에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단어였다. 이것은 상호 간의 끌림과 존중에 기반하는 관계와 결혼을 의미했다. 관계는 경제적 구속, 부성 통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다. 또한 종교적 권위 또는 국가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할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폭력을 당했을 때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야 했다. 자유의지에 반해서 결혼을 하도록 또는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외부의 힘도 없어야 했다. 사람들은 혁명 시기의 새로운 소비에트 사회에서 이렇게 토론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와 같은 “자유로운 결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평생, 몇 년, 며칠, 또는 아마 단지 몇 시간 동안일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합의 기간에 대해 어떠한 수치심이나 가치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 기간은 오로지 두 사람이 동의하는 만큼일 것이었다. 그 당시 한 소비에트 사회학자는 이렇게 적었다. “결혼 유지 기간은 오로지 배우자에 대한 서로의 끌림에 달려있을 것이다.” 결합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혼할 권리(혁명 전에는 없었던)가 필요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을 부양할 수 있어야 했다. 특히나 여성들은 자신 또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남성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동등하고 독립적인 임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볼셰비키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남성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부엌과 집 밖의 더 큰 세상을 만나게 하는 또 다른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전면적이고 동등한 참여자가 되면서, 집, 가사노동, 가족이라는 좁은 세상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금 노동에 진입한다면, 이전에 여성이 집에서 무료로 해왔던 가사 노동은 누가 할 것인가? 가사 노동(또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용어로 재생산 노동), 다시 말해 아동 돌봄, 세탁, 청소, 요리, 노약자 돌봄은 사회에 필수적이다. 여성들이 임금 노동과 더 큰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자,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는 대부분의 재생산 노동을 사회화하고자 계획했다. 재생산 노동은 더 큰 경제단위로 이전되어, 남성과 여성이 좋은 임금을 받으며 수행하는 존중받는 노동으로 전환될 것이었다. 사람들은 지역단위 공동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세탁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었다. 게다가, 소비에트 국가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모성보호 법률을 통과시켰고,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제공했으며, 출산 이후 여성의 원직복귀를 보장했고,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보호도 제공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법안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다.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시각은 여성과 남성이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현대의 페미니스트 요구와 달랐다. 혁명의 아이디어는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었지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또한 1970년대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임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가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더 현대적인 요구와도 달랐다. 모든 사람이 아이 돌봄과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 더 짧은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는 현재의 생각과도 다르다.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공동체 기관들을 설립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추구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가사노동을 (임금을 받든 안 받든)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여성이 수행하도록 놔두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혁명적 소비에트 시각의 네 번째 요소는, 아마도 제일 급진적인 것으로서, 가족의 “소멸(러시아어로는 otmiranie)”이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많은 소비에트 혁명가들은 가족이란 다양한 시대에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 가변적인 제도라고 믿었다. 가족의 형태는 생산양식에 결부되었다. 예를 들어, 봉건제도 하에서 농민의 가족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의 핵가족과는 다른 형태였다. 모든 가족 형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고유한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고유한 양육방식, 풍습, 전통,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 형태는 고정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변화했다. 또한 자본주의 하의 가족 형태가 봉건제 또는 부족 사회의 형태와 다르듯이, 사회주의 하의 가족 형태는 그 이전 시대의 형태와 다를 것이었다. 사회주의에서 가족은 경제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었다. 가족은 더 이상 재산을 상속하는 조직이 아니고, 여성은 더 이상 남성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아이들은 더 이상 권리 측면에서 “적출”과 “서출”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었다. 가족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결합하거나 헤어질 것이었다. 결혼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어린이는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과 돌봄을 받을 것이었다. 경제적 의존이 제거되면 경제 단위로서의 가족은 최종적으로 “소멸”할 것이었다. 부모와 어린이, 파트너 간의 사랑하는 관계는 계속해서 존재하겠지만, 국가나 종교에 의해 강제되는 형태는 아닐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법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볼셰비키와 당시 많은 혁명가들은 짧은 시간 내 국가와 법도 최종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법학자들은 법의 본질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논쟁을 벌였다. 법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명시된 권력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법은 계급 갈등의 결과인가? 사회주의에서 법은 얼마나 빨리 새로운 형태를 취할 것인가? 그들은 빈곤과 계급착취가 없는 사회에서 범죄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궁극적으로 형법과 강압적인 국가권력은 불필요해질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회사와 사기업이 없어진다면, 회사의 권리를 규제하는 민법 또한 불필요하게 될 것이었다. 사회주의 법학자들은 얼마나 빨리 형법, 가족법, 시민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사회주의에서 법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관계들이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1918년 가족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기여한 청년 혁명가인 알렉산더 고이크바르크(Alexander Goikhbarg)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이러한 법전을 펴내는 데 있어서, 이에 아주 오래 의지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이 법들을 변증법적으로 구성하여, 하루하루 이 법들은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약화한다.” 즉, 법의 목적은 법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성을 위한 이 새로운 삶의 비전에 가장 헌신적인 집단은 공산당 내 여성 부서인 ‘제노텔’이었다. 제노텔은 여성 당원들의 강력한 압박에 부응하여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일상생활을 개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성들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여성을 조직하는 데 헌신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당원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 ‘분리주의’ 개념이 부르주아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반대했다. 그들은 여성들이 당이나 노조와 같은 조직에 가입해야지 스스로를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노텔의 설립은 당 내 남성과 여성 공산주의자들 간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였다. 제노텔은 대의원회의와 지방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대의원회의는 노동계급 여성과 농민 여성 가운데서 ‘대표자(delegatki)’를 선출하여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 부처에 배치함으로써 관리(govern)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만들었다. 많은 ‘대표자’는 정부와 당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노텔의 지방위원회들은 아동 돌봄 센터, 세탁소 및 식당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제노텔은 소련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을 조직했다. 그들은 여성 실업에 맞서 싸웠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했으며, 노동하는 여성과 주부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1920년대에는 ‘비토비키(bytoviki)’라 불리던 제노텔 활동가들이 높은 장벽에 직면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국가 자금이 부족하고 여성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제1차 세계대전, 내전 및 1921년의 심각한 기근으로 고아가 되었다. 또한 공산당 하층과 노조에서는 많은 남성이 여성 문제에 대해 그리고 여성을 조직하는 여성에 대해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법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혁명적 비전을 법으로 담아 낸 ‘가족법’을 도입했다. 1918년 가족법은 수 세기를 군림해 온 가부장 권력과 교회 권력을 일소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가족법이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완전한 법률적 평등을 부여했다. 종교적 결혼 대신 (전제적 러시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 결혼 제도를 수립했다. 사람들은 원한다면 여전히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었지만, 국가는 더 이상 종교적 의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은 어느 쪽의 배우자든 요청이 있으면 이혼을 허용했으며 여기에는 어떤 근거도 불필요했다. 남녀 모두에게 장애 및 가난에 대한 수당에 평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사생(私生)이란 개념을 없애고 모든 아이들에게 결혼관계 안에서 태어났는가와 상관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1920년, 소비에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무료로 안전하게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927년에는 전국적인 격렬한 논쟁을 거쳐 법안이 더욱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사실혼과 동거 관계를 결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했다. 동거 관계는 결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결혼할 필요를 줄였다. 이 법은 이혼 절차를 더욱 간소화시켰으며, 처리기관도 법정에서 등록 사무소로 옮겨졌다. 어느 배우자든 등록 사무소에 가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이혼이 성립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엽서로 이혼을 통지받았다! 이 규정은 유명한 소비에트의 “엽서 이혼”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급진적인 입법과 함께 개인적 태도와 도덕에서 급격한 변화는 여성에게 해방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일으켰다. 이혼이 너무 간단해서 많은 남성이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며 각각의 여성에게 아이를 남기는 일이 흔해졌다. 1920년대 여성들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혼은 특히 고통스러웠다. 많은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이혼한 여성들은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고 수당과 양육비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이 어려운 여성들은 수당과 양육비를 청원하려고 필사적으로 법원에 몰려들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은 돌아온 참전 군인에게 직장을 뺏긴 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부양해야 할 자녀나 노인 부모가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자신을 팔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여성이 직장이 있더라도 공동식당, 세탁소, 보육 시설이 거의 없었다. 1920년대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과 내전 기간 동안 파괴된 경제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재건 시기에는 사회 서비스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적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도 새로운 법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촌 가정은 여러 세대의 부계 가족이 함께 살았으며, 가부장적이었다. 그 가정의 재산 - 땅, 동물, 도구 - 은 확장된 가족에 의해 공동으로 보유되어 나눌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소는 절반으로 나눌 수 없었다. 농촌 여성은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었고 이것이 이혼을 매우 어렵게 했다. 마지막으로, 1920년에 임신중지가 합법화됐을 때, 대부분의 남성 법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은 물질적 조건이 개선되면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허구로 판명되었다. 많은 여성이 임신중지를 했는데,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특정 시기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공부를 원하는 학생, 일하고 싶은 여성, 여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등 많은 이가 가난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임신중지를 선택했다. 피임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통해 자신의 출산을 통제하고 싶었다. 임신중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는 출생률 감소를 점점 더 우려하게 됐다. 1930년, 좌익 반대파와 우익 반대파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치른 끝에 스탈린은 당 내에서 절대적인 지도자로 등극하고 빠른 산업화와 농업집단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성들은 기록적인 수치로 산업 노동에 참여하였고 대도시와 산업 도시가 급속히 성장했다. 수백만 명의 농민이 시골을 떠났다. 1928년부터 1937년까지 660만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노동계급의 상당한 부분을 형성한 경우는 없었다. 당은 “생산에 집중하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모든 조직, 목표, 이상은 “생산주의”로 불리는 1차 5개년 계획을 달성하는 데 종속되었다. 같은 해, 중앙위는 다른 기관의 활동과 중복된다며 제노텔을 폐지했다. 여성 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일상이나 존재(byt)에 관한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했고, 대신 공장과 신규 집단농장의 생산량 증가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여성들이 독립된 임금에 접근하게 된 시점에 자신들의 요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일상생활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조직을 상실한 것은 큰 모순이었다. 스탈린 시기에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서 강력한 이념적 변화가 있었다. 산업화와 집산화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동요와 사회적 혼란을 만들었다. 판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민병대는 길거리에서 발견되는 고아와 유기된 어린이들의 수에 점점 더 우려를 표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며, 초기 진보적인 시각을 버리고 더 억압적인 대안을 선호했다. 예전에는 청소년 범죄를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의 결과로 접근했던 법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부모의 무책임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남성들을 찾아서 기소하도록 법원을 압박했다. 어떤 작가는 여성을 버리거나 그들을 “침대 파트너”로만 대우하는 남성들에 대해 “성폭력”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안정적인 가족을 옹호하고 남성의 무책임에 반대하는 대규모 선전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혼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엽서 이혼”의 관행이 종료되었고, 법은 연속적인 이혼에 대해 점차 증가하는 수수료를 부과했다. 1936년에는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임신중지 제공자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공식적인 국가 이데올로기는 이제 사회주의에서 가족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했다. 선전은 이제 “강력한 사회주의 가족”을 강조했다. 공포통치 동안, 초기 혁명적 법학자 중 많은 사람이 “법적 허무주의” 또는 사회주의 아래서 국가, 법, 가족이 결국 사라진다는 사상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1930년대 말에는 스탈린과 당 지도자들이 혁명 초기의 사회적, 정치적 사상 가운데 많은 부분을 거부하고 되돌렸다. 거대한 역진은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유대와 책임을 부활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아래로부터 사회적 압력이 낳은 결과였다. 하지만, 당 지도자들 또한 가족과 안정된 결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데올로기적 선택을 하면서 초기 혁명적인 시각을 거부했다. 압도적으로 여성 대다수는 임신중지 범죄화를 지지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식력을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음지로 밀려들었다.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성들이 위험한 불법 임신중지에 의존하면서 곧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가는 초기 해방적인 시각의 모든 요소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여성들은 기록적인 수치로 노동에 참여했다. 그들은 이전에 남성들에게 맡겨졌던 산업과 전문직에서 숙련직 일자리를 얻었다. 국가는 보육 시설, 공동식당, 세탁소를 만들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련 생활의 고정된 특징이 되었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많은 사람은 직장이나 학교 내에 있는 비싼, 보조금을 받는 식당에서 주로 밥을 먹었고, 이는 여성들의 요리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졌다.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태도는 느리게 변했다. 여성들은 오늘날 “이중 부담”이라고 부르는 것을 담당했다. 바로 임금노동을 하고 또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 말이다. 소비에트가 처음으로 권력을 잡은 지 100년이 넘은 지금, 혁명적 비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중 부담”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임금 노동을 하면서 가족도 돌보는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으며, 분노하고 있다. 자본주의 아래서 국가도 민간 기관도 양질이면서 저렴한 보육을 원하는 수요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가사노동은 사회화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그 어느 것도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으며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이다. 첫 번째는 부유한 가족이 가난한 여성, 이민자, 또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가사노동을 맡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사노동이 레스토랑, 보육 시설, 세탁소, 가정부 및 노인 보호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모든 가족이 의존하는데, 비용이 클수록 더 나은 질을 제공한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의 어린 자녀들은 가족이 가진 자원에 비례한 돌봄을 받는다. 가사노동의 문제는 세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남성과 여성이 경제적 필요로 인해 자국과 가족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가사노동자, 보육노동자, 그리고 노인 돌봄 노동자들은 이제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의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정부들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왔다. 미국에서는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여성들이 서비스 및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법적인 서류나 보호 없이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를 두고 가족을 떠나야만 한다. 이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다. 100년 전 볼셰비키들은 여성해방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하나의 전망을 가졌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런 것이다: 어떤 종류의 체제가 소수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오래된 미국의 투쟁가 “Pass it On”의 가사로 말하자면: 자유는 날개 달린 새처럼 오지 않아 여름 비처럼 내려오지 않아 자유, 자유는 얻기 어려운 것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해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해 밤낮으로 싸워야 해 그리고 모든 세대는 그것을 다시 얻어야만 해. [원문] https://www.leftvoice.org/womens-liberation-in-revolutionary-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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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용균 5주기, 죽음으로 이윤을 만드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투쟁을 결의한다‘서부발전과 고 김용균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김용균의 사업주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법부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원청 서부발전을 면죄했다. 김용균은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아니기에,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비정규직은 죽고 다친다. 김용균의 죽음 이전 5년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죽고 다친 59명 중 57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김용균과 동료들이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또 요구했으나, 원청 서부발전은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묵살했다. 이렇듯 원청 자본의 책임을 묻고 명문화하지 않는 한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국가는 더 많은 죽음으로 이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또 선언했다. 2023년 4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223명으로 여전히 6명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중대재해 8할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청책임 명문화와 손배가압류 철폐 요구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짓밟았고, 이도 모자라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2년 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통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자본가 정당의 본질을 드러냈다. 2018년 12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자본은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이윤을 쌓는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손으로 노조법 2‧3조를 다시 쓰자. 모든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죽음으로 이윤을 쌓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맞선 투쟁을 다짐하자. 2023년 12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