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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여전히 입법 공백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합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제는 말뿐인 지적과 원론적인 검토, 합의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 심사를 보류해왔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사용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법률 조항에 의존하겠다는 궤변이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가능 주수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물의 사용범위를 법률적 허용주수와 기계적으로 연동하여 허가를 미루지 않는다. 식약처가 과학적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여전히 ‘대체 입법 연동’이라는 거짓 선동을 반복하는 것 또한 정부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지난 30여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의학적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입법 미비를 핑계로 약물 도입을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허가하고 승인하겠다는 낡은 관습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유산유도제의 허가만으로는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여전히 높은 병원의 문턱과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자 존중과 권리, 여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낙인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약 하나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하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생산권이 보장가능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라. 2025년 12월 22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명]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김승섭 노무사 해촉 여부에 관한 논란을 계기로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가 다시 난무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간 재판을 통해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가 모두 부정되었다'며 2020년 민주노총이 결정한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의 정당성까지 부정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 김승섭 노무사 해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노동자연대가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행한 조직적 가해, 그리고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부재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중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연대의 정치적 지향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공격을 문제 삼았다. 이는 특정 단체와 노선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이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제기였다.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은 정당했으며, 노동자연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노동자연대 성원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시도는 자칫 특정 정치적 경향에 대한 배제와 통제 시도로 오용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책임을 흐리거나 부정하는 주장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김승섭 노무사는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가부를 가르는 기준은 '노동자연대 회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한 번 고통을 안긴 구체적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다. 김승섭 노무사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를 부정하며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성폭력 2차 가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기는 노동자연대에 대한 음해'라는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가중한 사람이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될 수 없다. 노동자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안의 본질을 다시 호도한다. 우선, 법원조차 노동자연대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노동자연대의 결백이 입증되었다'는 선전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이력을 조직적으로 유포했고, 노동자연대를 중상모략한다며 피해자들을 비난했으며, 심지어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비방을 조직 입장으로 게시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했다. 이런 행보가 비판받자, 노동자연대는 슬그머니 다수의 글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2차 가해는 피해자들에게 원 사건 이상의 고통을 남겼다. 지금, 노동자연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가한 조직적 괴롭힘과 2차 가해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과제 역시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연대의 조직적 2차 가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중적 토론과 교육에 나서야 한다.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지를 드러내고, 보다 성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향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촉구함으로써, 성폭력과 2차 가해를 근절할 조합원 대중의 힘을 확대하자.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전심전력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12월 1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내란 1년, 극우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변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윤석열 내란 발발 후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극우세력을 부상케 한 삶의 조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광장으로 쏟아진 무수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그토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2025년 7월 이재명은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고공에는 정리해고제도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가 있고, 울산과 화성에는 현대기아차그룹의 비정규직 양산과 여성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우는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기아차 청소노동자들이 있으며, 구미에는 불탄 공장을 지키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 자본에 더 많은 이윤을 안기는 관세협상이 한창이던 바로 그때, 스물다섯살 이주노동자 뚜안은 단속추방으로 사망했다. 학교 성폭력 2차 가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는 투쟁 7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거리에 있다. 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시행령정치를 청산하기는커녕 노조법 2·3조 개정효력을 시행령으로 짓밟으며 원청자본을 굽어살피는 정부,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지지는커녕 석유공사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영해 자원수탈에 나서는 정부,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북극항로 개척사업에 뛰어들며 극지 해빙위기를 가속하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다. 이런 정부 아래 웃는 것은 자본뿐이다. 한미 관세협정에 따라 정부를 등에 업고 미국 진출을 확대하며 거머쥘 이윤, 미해군력 증강을 위한 MASGA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윤, 국가적 반도체-AI산업 육성에서 나오는 이윤, 한국 국방비 증액에서 나오는 이윤, 북극항로 개척에서 나오는 이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과 팔레스타인 수탈에서 나오는 이윤. 이 모든 기회를 앞장서서 여는 이재명 정부를 모든 자본가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자본가들에게만 충실한 이재명 정부는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노동자 민중이 절박하게 외친 요구를 모두 뒷전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이런 이재명 정부 아래, 극우세력은 다시 세력을 확대할 것이다. 기억하자.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었다. ‘조국사태’로 파렴치함의 극치를 드러낸 정부, 박원순 성폭력을 감싸며 국가적 2차 가해를 자행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극우세력 확대의 토대를 청산하지 않는 한, 극우세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청년에게 절망을 안기는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 일상에 넘쳐나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계급투쟁으로 해소하지 않는 한, 극우세력은 다시 들어선 민주당 정부 아래 토대를 확대하며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독립적인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노동자 민중운동 일각은 이재명 정부와 노골적 합작에 나섰다.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이한 오늘, <12.3 시민대행진>을 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 주최한다고 한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참여한다고 한다. 12·3 내란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바로 오늘, 중단 없는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결의를 다져야 할 내란 1년 집회는 이재명 정부를 위한 관제행사로 변질되었다. 이런 태도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는커녕 내란을 낳은, 또한 내란이 낳은 극우세력조차 청산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투쟁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확대하자. 2025년 12월 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학생인권조례 날치기 폐지한 서울시의회, 농성장 침탈한 중구청과 경찰을 규탄한다!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이미 작년 4월에 의원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법원이 작년 7월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자,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12월 1일 아침,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중구청과 경찰은 농성장이 설치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농성장을 칼과 니퍼 등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철거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철거되던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 천막 근처에는 다른 사안으로 농성중이던 천막이 버젓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폭력적 농성장 강제철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서울시의회에 반대하는 저항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2022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시의회의 극우세력들은 거리의 극우와 결탁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다. 잇다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시도는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서울만이 아니다. 2024년 4월 충청남도 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가결시켰고, 충남교육청의 반발로 한달 뒤 대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되어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저들의 사고방식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충남도의회가 법원에 요구한 내용에 분명히 드러난다. “인권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자유·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을 주입해 진영 갈등을 부추기므로 도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구조를 유지하고, 착취에 저항하지 않는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재생산하기 위한 극우적 공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합한 거리의 극우들은 소수자 청소년들을 향한 혐오발언을 쏟아낸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믿게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청소년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도,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된다. 저들의 말이 분명하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영원히 나중으로 밀리고,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이 국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길거리를 모여서 걷는다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폭력범죄나 마찬가지인 국가의 강제단속에 의해 죽어가는 이 국가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노동자의 국제적, 페미니즘적 단결을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중구청과 경찰의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한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 존치하라! 어떤 청소년도 차별받아선 안된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체류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성명]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참사, 노동자 죽이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자!11월 6일 발생한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초래한 결과를 또다시 목도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철거 작업의 도급자, 즉 시공사는 HJ(한진)중공업이다. 한진중공업의 도급을 받은 하도급자는 ‘코리아카코’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매몰된 9명의 노동자 중 코리아카코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발주사 안전관리자도, 시공사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다. 이번 죽음 역시 이윤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 낸 참사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밀어붙인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라는 흐름 속에서도 다단계 하청을 비롯한 불안정 고용구조는 공고하다. 노동자들은 업체별·고용형태별로 쪼개졌고, 착취당하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만 이미 세 번째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KPS, 그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7월 28일,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이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의 하청업체 (주)영진 소속 단기계약 노동자였다. 이처럼 발전소 이름은 상이하지만, 복잡다단한 하청으로 위험을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하는 착취 구조는 동일하다. 오늘도 노동자가 죽는 이유다.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자. 모든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현장의 위험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노동현장, 충분한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쟁취하자.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로, 정부와 원청자본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국면을 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싸우자!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25살 베트남 이주 여성 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그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한 뒤,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APEC 행사 준비를 명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 집중해 12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차 합동단속이 베트남 이주 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와 자본이 벌이는 떠들썩한 축제 한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치워지고, 죽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이후 이재명은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그 어디에도 실질적 변화는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출입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체불 피해자를 통보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 정도가 바뀌었을 뿐이다. 진짜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는 변죽만 울릴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등 강력한 억압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파는 임금노동자다. 따라서 사업장을 바꿀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들과 정부는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열악한 처지로 내몬다.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체류권 통제로 인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단속추방 위협 속에서 모든 노동권과 인권을 몰수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노동자를 분열시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초과착취와 비정규직화를 합법화한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며, ‘체류권’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정주노동자의 권리 또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예적 상황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정주노동자까지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비명을 듣는 정주노동자들은 조용히 움츠리라고 강요당한다. 이주노동자가 초과착취와 동정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모든 곳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서자. 이주노동자를 같은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노동조합운동을 혁신하자. 미국 조지아에서 벌어진 인간사냥에 분노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냥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투쟁하는 것,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싸우자! 2025년 11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성명] 미국의 약탈, 필요한 것은 산업주권 수호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다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다. 그 댓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연간 이익을 10%로 잡아도 원금 회수에는 20년이 걸리며,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한국정부 손해가 될 뿐이다.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익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나, 이 형식적인 부가조항으로 이 황당한 협정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음은 모두가 안다. 이것은 한국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에 대한 약탈이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 최강대국으로서 차지하는 두드러진 역할을 강조했다" - 협정 타결 직후 백악관 발표문에는 한국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330만톤의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103대와 137억 달러에 달하는 엔진을 미국기업에게서 구매한다. 한국 공군은 23억 달러 규모 조기경보기 개발사업 파트너로 미국기업을 선정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기업과 함께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제 및 자석 생산단지를 개발한다. LS그룹은 2030년까지 30억 달러를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한다 등등. 트럼프 정부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더 공고히 하고, 기술혁신에서의 미국 우위를 강화하며, 미국 조선산업 생산력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을 다시 세우는 계기였다고 선전한다. 이것은 약탈이다. 그러나 미국이 빼앗은 것은 한국 노동자 민중의 피땀일 뿐, 한국 자본의 이윤이 아니다. 이번 협정의 재정조달 구조를 보면,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즉,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한국 자본가단체 모두가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로,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 대자본은 이윤 축적을 확대한다. 미국은 일자리 확대로 미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달랠 것이며, 미국 자본은 높아진 관세장벽으로 가격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고통을 감내하는 주체는 한국 노동자 민중뿐이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 자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자본의 세계화를 가속하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우리는 이번 관세협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현 약탈은 한국 자본에 대한 약탈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이라는 점이다. 이번 협정은 한국 자본과 한국 노동자계급 이해관계의 대치선을 선명히 드러낸다.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도, '브릭스 대안'도 아니다. 우리의 대응은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2025년 11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모임넷 성명]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부재가 인권 침해임을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이라는 책임 회피였다. 남 의원이 지난 5년간 복지부가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추궁하였음에도, 정 장관은 침묵하였다. 정은경 장관이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이 가져야 할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유통으로 2,641건이나 적발된 임신중지 약물의 실태를 지적했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약물을 구입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식약처장이기도 했던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과제에 따라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안 돼서 어렵다"던 핑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식약처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회 입법 미비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부터 5년간 임신중지 약물 허가와 관련해 로펌에 6번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자문 시기는 크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2023년 7월부터 8월로 나뉜다. 자문 결과는 대부분 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각 시기마다 식약처가 가장 마지막에 받은 자문만 "입법 공백 상태에서 허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마치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법률자문을 반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약물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법개정을 핑계로 도입을 지연시켜 왔다. 식약처가 6번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식약처는 의도적으로 임신중지약 허가를 막아온 기관이다.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미페프리스톤의 도입을 막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일관해왔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 현대약품의 임신중지 약 허가 신청, 2023년 허가 재신청 및 시민들의 집단 민원, 2024년 감사원 감사청구와 인권위 진정까지 국민은 수차례 복지부와 식약처에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임신중지약은 시민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연시킨 책임을 직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태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즉각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라. 임신중지를 공식적인 의료체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며, 임신중지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025년 10월 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명] 조지아에서 벌어진 인간사냥에 분노한다면, 울산에서 벌어진 인간사냥에도 분노하자지난 9월 16일,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 단지 내 자동차 부품공장 ‘모팜’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수갑 채워져 강제로 연행됐다. 태국 국적 노동자 42명 등 이주노동자들은 미란다원칙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사복경찰과 출입국관리소 단속 인력에게 체포되었고, 줄줄이 묶여 호송되었다. 이것은 인간사냥이다. 이번 울산 사태는 모든 노동자 민중을 경악케 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구금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5명을 단속·구금했고, 그 중 317명은 한국 노동자였다. 이들은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과 같은 시설에 갇히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당한 단속·추방과 울산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은 하등 다르지 않다. 트럼프 정권은 ‘불법 이민자 연 100만 명 추방’을 내걸고 대대적 단속·추방을 벌이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 혐오’라는 극우 민족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9월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노동자 구금 사태는 그 산물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단속·추방 역시 마찬가지다. 2024년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을 통해 ‘불법체류’를 41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시 정부합동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 모두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정주노동자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 노동자를 국적에 따라 분열시켜 착취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이다. 장기화하는 한국경제 침체 속에서, 국가와 자본은 분노의 화살을 피하고자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확대하면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이 무권리 상태로 착취하고 억압하며, 끝없는 단속·추방으로 정주노동자와 분열시킨다.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에게 존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존엄이 있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는 국적이 아니라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 모든 단속·추방에 반대하자. 일터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냥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강화하자. 노동조합은 국적에 관계 없이 지역 현장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하자!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계급으로 단결하자! 2025년 9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젠더폭력 사건 종결 공지][젠더폭력 사건 종결 공지] - 2023년 11월, 전진은 회원 2인이 관계된 젠더폭력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전진은 사건을 조사하였고, 사건1의 경우 부적절한 외모 평가가 이루어진 언어적 젠더폭력 발언과 동조적 가해라고 규정하였으며, 사건2의 경우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관계적 폭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정과 제소자에 대한 사과, 교육 이수 △피해자 회복과 치유를 위한 조직적 책임의 이행 △가해자 2인의 징계를 권고하였습니다. - 가해자 1은 권고를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수행하였으나, 가해자2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조직을 탈퇴하였습니다. 이에, 전진은 가해자 1을 징계조치(경고)하고, 조직을 탈퇴한 가해자2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가 전진 또는 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직에 가입할 경우 징계 결정 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전진은 제반 과정을 피해자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본 공지 또한 피해자 동의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피해자의 사건 종결 의사에 따라 본 사건을 종결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