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결혼 전 여성 단순노무직 비율, 결혼 뒤엔 ‘3배 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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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결혼 전 여성 단순노무직 비율, 결혼 뒤엔 ‘3배 이상 껑충’

발행일_ 2024년 6월 3일

 

 

1. 결혼 전 여성 단순노무직 비율 5%, 결혼 뒤엔 17% ‘3배 이상 껑충’

 

 

여성 취업자 중 포장·운반·청소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결혼 전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영향으로 결혼 후에는 단순노무직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6월 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5,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단순노무직은 7만 9,000명 줄었다. 단순노무직 증가세가 여성 중심으로 두드러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단순노무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는 미혼보다 주로 기혼여성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기혼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 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취업자의 16.6%를 차지했다. 이는 미혼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반면 기혼남성 단순노무직 비중은 11.1%로 미혼남성(12.5%)보다 오히려 낮았다.

 

기혼여성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 현실은 최근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혼여성들이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일을 쉰 뒤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경력 단절’ 현실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돌봄 서비스·플랫폼 노동 수요의 증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등이 서로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 내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경력 단절을 거쳐 재취업할 때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한다. 따라서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 즉,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회적인 안전망이 보장된다면 애당초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고정불변의 문제로 간주하고 ‘남편 출산휴가 연장’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밑바탕에는 여성은 가구 내 돌봄을 위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고 설사 재취업하더라도 임금이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옮겨가도 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2019800002?input=1195m

 

 

2. “여성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오를 것” … 국책연구원의 황당한 저출생 대책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이 제시됐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해 여학생을 한 해 일찍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에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처럼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에 기댄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제언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나이 어린 여성과의 결혼’을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제언 내용 중에는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피부양인구(노인층) 이민 유출’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도 여럿 담겼다. 이번 조세연의 정책 제언을 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이라고 썼다.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당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데다가 여성과 노인에 대한 국가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을 ‘출산 도구화’하고 노인은 ‘은퇴 후 해외이주’시키자는 방안을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니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021342001

 

 

3. 남성보다 ‘여성 독박육아’ 많은 한국 … 경제성장·출산율 ‘발목’

 

 

가정에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이 낮다거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에 대한 경력 단절 불이익’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국제기구들은 “유연한 근로시간 허용, 가사 분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월 27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었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집중됐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 집중된 우리나라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남성의 낮은 가사 참여도 여성의 경제활동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가사 참여도를 보여주는 무급노동 시간이 여성 대비 23%에 그친다. OECD 회원국 중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한국의 2배를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발간된 ‘포커스’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8% 늘릴 수 있다”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27515368?OutUrl=naver

 

 

4. 일본, 같은 주소지의 동성 부부 첫 인정

 

 

일본 나가사키현의 오무라시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남성 부부를 공식 ‘부부’로 등록했다. 이는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않는 유일한 G7국가인 일본이 처음으로 한집에 사는 동성 부부를 공식 ‘부부’로 인정한 획기적 사건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방 당국에 주소를 등록하는데 동성 부부인 마츠우라 케이타(Keita Matsuura)와 후지야마 유타로(Yutaro Fujiyama)는 같은 주소지에서 살았음에도 언제나 별도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다 최근 오무라시로 이사하면서 이들은 ‘우리도 부부 관계로 등록하고 싶다’고 했다. 시 당국은 처음에 ‘친척’으로 등록할 것을 고려했으나 논의 끝에 후지야마 씨를 ‘남편’으로 등록하기로 정한 것이다.

 

마츠우라 씨는 “법적 결혼과 같지는 않지만 놀랐고 매우 기뻤다. 춤과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트너십 제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동성 커플에게 보다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를 포함한 수십 개의 주요 자치단체가 현재 동성 커플의 주택, 의료,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혼인 관계로 일부 인정하는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하나, 집권 보수당은 그 이상의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혼인평등을 보장하는 유일한 곳은 대만이며, 태국은 올해 동성 결혼 합법화에 한 걸음 다가갔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05/28/japan/society/omura-recognizes-same-sex-couple/

 

 

5.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 이혼 합법화 지지

 

 

필리핀 하원이 가톨릭 종교의 영향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이혼을 합법화하는 이혼법(The Absolute Divorce Bill)을 찬성 126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8월 상원의회를 거쳐 대통령 승인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이 불법인 유일한 국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혼 합법화를 지지하며 이혼법 제정을 촉구했다.

 

필리핀노동조합연맹 센트로(SENTRO)의 여성위원회(Sentro ng mga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Women)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여성과 가족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이혼 합법화를 지지한다. 상원과 대통령은 이혼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혼 합법화는 보수주의자들이 집착하는 도덕적 붕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여성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안식처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혼 무효화 소송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번에 통과한 이혼법도 사유를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유사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기각된 적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 정책에 여전히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혼법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주비리(Juan Miguel Zubiri)는 “나는 가족을 옹호하고 생명을 옹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적 여론은 다르다. 여론조사 기관인 소셜 기상관측소(Social Weather Stations)의 조사에 따르면 ‘화해할 여지 없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끝난 부부’ 중 이혼 합법화에 찬성한 비율이 2005년 43%였던 반면 2017년에는 53%로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4/05/29/2358788/women-workers-support-divorce-bill

https://thediplomat.com/2024/05/philippine-lawmakers-pass-bill-legalizing-divorce/

 

 

6. ‘뛰어들라(lean in)’는 메시지가 성별 불평등에 대한 저항력 낮춰

 

 

최근 여성 노동자의 직장 내 성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며 능력 향상이나 승진에 여성의 도전을 주문하는 ‘뛰어들라(lean in)’는 메시지가 오히려 여성 노동자가 성별 불평등에 항의하는 동기를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엑서터대학교, 배스스파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연구진은 영국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직장에 고용된 여성 1,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들은 노동자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요구하는 ‘뛰어들라’ 메시지에 노출된 후 여성이 성 불평등에 항의하려는 동기를 조사했다. 총 4번의 실험 중 3번의 실험에서 그러한 조건의 여성은 메시지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성 불평등에 대해 항의할 의사가 낮았다. 2개의 실험에서는 성차별이 여성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그 같은 결과를 보였고, 한 실험에서는 ‘뛰어들라’ 조건의 여성이 지속적 성 불평등에 분노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레나타 봉지오르노(Renata Bongiorno) 박사는 “‘뛰어들라’ 메시지의 인기는 직장에서의 성차별 때문에 여성들이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해 준다”며 “여성 노동자들은 불공평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경력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성을 위한 진보와 성과는 임신에 대한 차별, 저렴한 보육시설 부족,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한 집단적 항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지속적 장벽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찾는 초점은 페미니즘이어야 한다. 왜냐면 이러한 장벽이 여성 노동자의 경력을 차별하는 성 불평등의 실질적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phys.org/news/2024-05-messages-women-protest-gender-inequa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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