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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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규정

 

2024년 2월 17일 제정

 

전문

 

우리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과 억압, 혐오와 폭력을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전망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해방 투쟁을 위해 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기초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가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안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힘과 직결됨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오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성찰하고 평등, 존엄, 단결을 위해 투쟁하며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투쟁하며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①‘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란 공동체에서 성(sex: 생물학적 성, gender: 사회적 성, sexuality: 성적인 것)에 기반한 불평등이 없도록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한, 관계에서 평등함을 말한다.

②‘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차별’이란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관념이나 접근,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소수자 차별, 성에 기반한 혐오와 배제, 성에 기반한 권리 침해, 성별 분업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반성폭력운동’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모든 유형의 폭력, 차별, 성소수자 인권침해 등에 반대하는 입장과 실천을 말한다.

④‘젠더(성)폭력’이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한 폭력으로 언어적, 신체적, 환경적 침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①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②후원회원의 경우, 규정을 알리고 준수를 권고한다.

 

제4조 권리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조직에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규정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

④모든 회원은 젠더 불평등이 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의무

①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해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②모든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조직이 결정한 의무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정

조직은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와 반성폭력 운동 실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제7조 미비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등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해석, 보충할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

 

제8조 사업과 활동

①조직은 젠더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젠더 평등을 위한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여성운동위원회가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9조 교육 사업

①젠더 평등과 반성폭력운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②모든 회원은 연간 1회 이상 젠더 평등에 관한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10조 일상적 차별 해소 사업

조직 활동과 연관된 젠더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하여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직은 해당 사안을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간다.

 

제11조 투쟁 사업

젠더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투쟁에 참여한다.

 

제12조 이론 사업

젠더 이슈에 관한 입장과 실천적 이론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제13조 젠더폭력 등 대응 사업

조직 안에서 젠더폭력이나 젠더차별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한다.

 

제14조 기타 사업

젠더 평등과 연관된 투쟁과 활동을 위한 기타 사업이나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제15조 담당 기구

①사업과 활동은 조직의 각 기구를 통해 상시로 계획하고 집행한다.

②여성운동위원회는 사업의 제안과 집행, 평가 등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③사업 실행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직의 의결기구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

 

제16조 적용

①반성폭력 대응 및 처리 원칙에 관한 규정은 조직의 전 회원에게 적용하며, 피해자(제소인)나 피제소인(가해자) 어느 한쪽이 회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조직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한다.

 

제17조 사건 처리의 원칙

①조직은 젠더차별이나 젠더폭력이 신고된 경우,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②조직은 피해자(제소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한다.

③조직은 성찰의 자세로 사건의 해결과 피해회복, 재발 방지 등에 조직적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④조직은 사건 처리 과정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피해자중심주의

①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제소인)의 말을 우선 경청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제소인)의 필요와 선택, 안전과 권리, 복지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건 처리 방식으로, 젠더 평등을 실현하려는 지향이다.

②조직은 사건 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제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제소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③피해자(제소인)는 사건 접수 후 어느 단계에서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피해자(제소인)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과 사건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피제소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분리를 요구할 권리

3. 가해자(피제소인)의 활동 제한을 요구할 권리

4.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5.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6. 회복을 위한 조직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

 

제19조 대리인 선임권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사건의 신고

①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조직의 기구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자는 곧바로 운영위원회에 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운영위원회는 즉시 해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해야 한다.

③조직은 사건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사건의 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한을 두지 않는다.

 

제21조 임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사건 신고 후부터 제소인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피제소인의 접근 금지,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임시 조치 결정을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진상조사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업무조정, 휴가 신청, 상담 지원 등 회원의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직에 사건이 신고되면 운영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소집한다.

②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 중 1명, 공동집행위원장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 중 1명, 여성운동위원회의 추천자 1명, 제소인 대리인 1명, 피제소인 대리인 1명으로 한다. 단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의 젠더 평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위 제2항에 따른 6명 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다.

④제소인은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있어 피제소인 대리인을 제외한 특정한 사람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는 기피된 위원을 대신할 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⑤진상조사위원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3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①진상조사위원회는 해결 절차 개시 즉시 사실관계 및 젠더폭력 또는 젠더차별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진상조사위원 모두는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진행한다.

②사실조사 기간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제소인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4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③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 조사행위,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직과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사실에 대한 성격 판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포함한다.

 

제24조 2차 가해

①2차 가해란 피제소인(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이나 정신적, 물리적 압박으로 피해자(제소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제소인)가 원하여 비공개로 처리한 사건을 공개한 행위도 해당한다.

②2차 가해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③2차 가해로 제소된 사건이 본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신고된 경우에는 본 사건의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25조 보고서 채택에 따른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등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 조직적 성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조치

2.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3. 교육과 토론회 등 조직적 성찰과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

4. 진상조사위원과 대리인 등의 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치

5. 기타

 

제26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운영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 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접근 금지

2. 징계 회부

3. 기타

②조직은 가해자가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외부 단위와의 공동 해결

피해자(제소인)나 가해자(피제소인)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 범위일 경우 당사자의 소속 단위와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 해결할 수 있다.

 

제28조 결과 공개

조직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건의 경과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29조 후속 프로그램

①조직은 책임감을 갖고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②교육, 평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젠더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③여성운동위원회는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제30조 공동의 과제

①모든 회원은 사건의 후속 조치, 조직 프로그램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②모든 회원은 부족함을 성찰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제31조 사건의 종결

조직은 가해자의 반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의 회복 정도, 조직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이때 조직은 결정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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