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22대 총선에서 배제된 여성‧장년‧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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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22대 총선에서 배제된 여성‧장년‧이주 노동자

발행일_ 2024년 4월 8일

 

 

 

1. 여성·장년·이주 노동자는 배제된 22대 총선 공약

 

 

여야가 앞다투어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한편,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여럿 누락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서도 크게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제였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의 공약 가운데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한 주 35시간제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가사·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짐을 덜어줄 방법으로 꼽히는데, 성평등 관점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의 여성 노동자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무급노동 전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로 ‘성평등’이 거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성평등 관점의 유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이 5세까지 무상교육,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현금성 대책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논의에서도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 노동자가 제외됐다. 양당 모두 저출생 현상의 원인인 젠더불평등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여성을 출산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장년층‧이주민을 위한 공약에서조차 양당의 인식 차이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값싼 유학생’을 돌봄 인력으로 사용하자고 정부가 반인권적으로 주장하지만, 유기적으로 두 문제에 대응하려는 공약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성 노동자에게 무급노동을 전가하며 유지해 온 체제 경영의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약 선점이 지속되는 한 결정적 대책은 나오지 못할 모양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 노동자를 헌법상 기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래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19.

 

 

2.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에 나선 지 고작 하루 만이다. 성폭력/폭행 범죄가 여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퇴보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내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노골적인 백래시(반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 도입 문제조차 여당의 비난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은 결국 의회 정치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실무적 착오’라는 황당한 핑계를 두고 여성단체들의 개선 촉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46.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329

 

 

3. ‘성전환’ 후 강제전역 …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던 군 결정이 약 1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렸고,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까지 길고도 아픈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413180000098?did=NA

 

 

4. 직장 성희롱 상담 ‘직접’ 한다던 고용노동부, 인력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 지원 예산(1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못 받게 되면서 고평실 상담 인력과 상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민간 고평실 19곳 중 5곳이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았다.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전담하겠다던 고용노동부는 석 달째 목표한 상담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8개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총 7명(서울·대전·대구·광주·중부·경기·광주에 각 1명, 3월25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목표한 16명(각 청당 2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채용조건은 까다로운데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업무 △사회학·여성학 등 전공 △고용평등 분야 상담 경력 등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다. 보수는 1등급 기준 월 201만 원에 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이 더해진 수준이다.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돼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해주고, 진정·고소 등 향후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지난 24년 동안 고평실이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와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고평실 운영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 왔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용노동청보다 민간 고평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상담 인력과 경험, 성인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받아 왔다.

 

그간 고평실이 해온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수행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 모두 줄어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90.html

 

 

5. 영국 교육노조, 학교평가제(Ofsted) 폐지 투쟁 결의

 

 

영국의 전국교육노조(NEU)가 교육기관 평가 및 감사제도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폐지와 현장 파업 지원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에 교원평가제가 있다면, 영국에는 Ofsted가 있다. 정부의 독립기관인 교육기준청 소속 장학사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지도하며, 4개로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대부분 여성인 교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하루 전 통보되어 시행되는 이 제도로 높은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를 강요당해 왔다. 노동자들은 악법을 없애고 모든 교육 주체의 자체 평가와 지원, 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전국교육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문제가 너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단 3%만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62%가 이러한 검열시스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59%는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Ofsted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한 일도 있었다. 25년간 최소 10명의 교사가 이 제도로 인해 자살했다. 

 

전국교원노조(NASUWT)도 조사를 통해 Ofsted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이 ‘위기’ 상태임을 진단하고 정기대회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확보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교원노조 카렌 브로클뱅크 위원장은 “엄격한 교실 평가 감사, 정부 목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서류 작업,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직원의 자살률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national-education-union-conference-unanimously-votes-for-strikes-against-ofsted-workload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4/mar/31/teachers-mental-health-crisis-prompts-call-for-suicide-prevention-strategy

 

 

6. 인도네시아 프리랜서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저임금 심각

 

 

최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창작산업노동조합(SINDIKASI)이 미디어산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미디어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55%는 월 700만 루피아(IDR)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월 평균 지출은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544만 4,557루피아로 수입의 2배가 넘었다. 정부나 사용자는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근거한 임금인상만 적용할 뿐 장비구입비는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프리랜서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응답자의 37.63%가 해당 사례를 안다고 보고했으며, 29%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11%는 목격한 적이 있었고,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였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이 중 46%는 상사나 관리자에게, 24%는 동료에게 알렸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별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indonesia-reports-denounce-poor-conditions-of-freelancers-and-prevalence-of-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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