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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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1) 민주주의 강화

 

노동자 민중에게는 스스로 요구를 결정하고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노동자 민중 자신에 의해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런 민주적 운영을 통해서만 노동자 민중은 조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조직의 실질적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그들 내부의 여러 분열들을 차단하면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 나아가서 자본주의사회를 대체하는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자본주의체제는 억압과 착취를 지속할 수 있다. 자본과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형식적으로 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관료적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토론과 확신에 입각해 투쟁의지를 극대화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관료주의는 소수 관료들의 권한을 극대화하면서 다수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통제력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부터 대중적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을 박탈해버린다.

 

관료주의에 맞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조직 상층부 내 한 파벌을 다른 파벌로 교체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다’는 끝없는 환멸만을 심어줄 뿐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조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대신, 더 나은 파벌집단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수동주의를 조장할 뿐이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진정한 발전은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고, 그 속에서 진정 전투적인 지도부를 대중이 스스로 세워내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에서 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단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상층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조직의 기본단위가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운영에서 대중 전체의 토론과 찬반투표를 통한 결정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령 노동조합을 보면, 자본의 일상적인 전횡에 맞서기 위해 현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전후 민주노조운동의 힘찬 전진을 비롯해, 수많은 소중한 투쟁들은 현장주도권을 쥔 평조합원들과 선진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지탱되었다.

 

다음으로 대중과 함께 전진하면서, 대중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선진부위의 활동 속에서만 민주적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 속에서 선진부위가 자신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려는 관료적 통제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주의는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진정한 대중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대변하는 올바른 지도력이 서는 것은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와는 반대로,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조합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받아들이고 하나로 융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노조관료의 기반으로 굳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층, 가령 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의 ‘다수자’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대변하게 하는 것은 이 조직들이 관료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기구로 발돋움하는 데서 관건적이다. 왜냐하면 관료층이 번식하고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노동자 민중의 분열과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조합주의, 사기저하, 투쟁력·사회적 정당성의 약화이기 때문이다.

 

- 기본단위별 분임토론 활성화

- 대표자의 밀실교섭·직권조인 관행 분쇄 및 총회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 모든 직책에 대한 직선제 확대 및 대표자에 대한 상시적 소환권 보장

-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문호 개방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차별 금지 및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년·이주민 등의 자주적 활동 보장

- 모든 노동자 민중 조직에서 현장조직·정치조직 등의 자유로운 활동 전면 보장

 

(2)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참된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자본가 정당·언론을 비롯한 자본가 정치기구들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단호하게 투쟁하지 못한 채 타협주의와 협조주의에 장악돼 몰락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가 확대되면서, 더욱 악랄하게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계급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더욱 극악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공격에 자본가정당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실세들과 직간접으로 결탁한 자본가정당들은 번갈아 집권하면서, 검찰·경찰·국정원·법원 등으로 중무장한 정부를 자본가계급의 공동집행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자본가정당들은 국회를 관장하며, 자본가언론들을 통해 자본가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자본가계급이 매달리는 정책의 본질은 너무나 반동적이고 위선적이라,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축적된 분노에 자본가정당들은 포위돼있다. 고통과 분노는 이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와 만나게 되면, 자본주의 정치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폭풍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은 거듭해서 노동자 민중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에 몰두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조직을 자본가정당들의 영향력 하에 포섭해 투쟁력을 마비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독립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단절하고, 자본가정부에 대한 의존을 끊어내야만 수호될 수 있다.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의존 정책들이 노동자 민중 조직의 발전을 계속 저해해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과 이 당들이 집권해 수립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요구들을 훼손하면서 노동자 민중 조직의 생명력과 권위를 파괴해온 결정적 요인이 되어왔다.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파업권을 부정하는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엄청난 개악과 공격들을 바로 이 정부들과 정당들이 앞장서 집행했다.

 

또한 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이 ‘중재’라는 옷을 걸치고 하는 짓은 정확히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중재라는 이름으로, 1998년 현대차정리해고분쇄파업을 중단시켜 정리해고의 막힌 물꼬를 텄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톨게이트 파업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수많은 투쟁들을 중단시켰다. 그 연장선에서 “노사정위”를 비롯한, 자본가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만드는 사회적 합의기구들의 파멸적인 실체도 거듭해서 증명되어 왔다. 이 합의기구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제도 등과 같이 노동자에 대한 살인정책을 노동자 민중 조직의 관료들과의 합의라는 포장을 두르고 관철시키는 덫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에 대한 환상과 협조, 의존성은 단호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 조직이 전진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엄청난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노동자민중 속에서 불러왔다. 노동자 민중의 조직은 오직 자본가정부, 자본가정당들에 맞선 독립성과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 민중 조직은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선거주의·의회주의와 같은 유혹을 떨치고 노동대중의 힘을 성장시키는 투쟁정당으로 발돋움하게 추동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자신을 대변하는 참된 노동자 정당을 투쟁의 경험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다.

 

- 모든 자본가정당들과 완전히 단절하자!

- 노사정위 등 소위 사회적 타협기구를 거부하자!

- 노동자 민중 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거부하고, 재정 독립성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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