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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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자본주의체제 아래서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결국 자본가와 부자들의 독재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는 부르주아민주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부르주아독재 아래서는 그 확대 발전이 가로막히고 끊임없이 제약당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배계급을 강제해 민주적 권리를 허용하도록 실제 투쟁한 것은 노동자계급이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제공황 시기에 지배계급은 노동자투쟁을 압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쟁취한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억압해왔다. 이런 경향은 쇠퇴기 자본주의의 만성화된 침체와 더욱 고조되는 위기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지배계급은 반(反)노조법, 언론자유 축소, 정보·보안기구 강화, 전투경찰 같은 탄압기구 확대,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주기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반복적인 살인, 프랑스에서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사례다.

 

쇠퇴기의 자본주의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심화시킨다.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소수자를 향한 수탈과 초과착취를 지속하려한다. 유럽 곳곳에서 극우세력들이 반이민 정서에 기대 성장하는 모습과,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박탈하고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권리를 공격하는 흐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반동화는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가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 파시즘이란 괴물이 돼 등장한다. 파시즘은 자본가계급의 준군사적 대중운동으로 시작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허울마저 찢어버리고 이를 자본가계급의 공공연한 테러독재로 대체한다. 극우세력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유럽과 미국에서 확대되는 파시즘세력은 이런 위협이 결코 막연한 우려가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진시키지 못한다면, 인류 앞에는 20세기 중반의 파시즘 광란을 재현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강화시키는 쇠퇴기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혐오선동에 맞선 투쟁 전선을 조직해내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이 상황은 급진적 민주주의투쟁을 노동자운동의 요구로 결합시킬 것을 절실히 요청한다. ‘집회·시위·결사의 완전한 자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정치적 수감자 석방!’ ‘국정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폭압기구 해체!’,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 제도 철폐!’는 최소한의 기본요구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수선하기 위한 민주주의투쟁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거침없이 침해하고 일자리와 임금·건강·노동조건을 보호하며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해 투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자본주의체제의 착취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주적 투쟁의 권리를 원한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에게는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민주적 권리가 필요하다. 즉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을 위한 노동자민주주의가 필요하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선출권과 소환권 보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문제라고 자본가정당들은 지껄인다. 그렇다면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모두를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정부 핵심 관리들과 법관들을 대중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권력의 배후에서 이것을 사실상 조종하는 선출되지 않은 실세권력이 있다. 바로 자본가계급이다. 자본가들과 국가기구가 맺는 동맹은 정부, 검찰, 국회가 자본가계급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치구조라 부른다.

 

하지만 노동자를 해고하고, 세금을 포탈하며, 산재를 방치하고, 가난한 상인을 수탈하는 자본가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며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정부와 검찰을 노동자 민중은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맞선 주권자의 민주적 권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가장 사활적인 권리다.

 

(2) 행정·입법·사법·세무·감사기관의 완전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통제 실현!

 

‘노동자 민중에 의한 선출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권’으로까지 대담하게 격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정부 핵심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에 올라가는 것을 출세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불순한 자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모든 정부관리, 국회의원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비리를 저지르고 권한을 남용한 정부관리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노동자 민중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3) 노동자민중조직에 의해 선출되고 소환되는 자본범죄수사처 신설!

 

‘주권자의 통제권’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의 권한을 전면 강화하는 것이다. 가령 검찰문제에서 우리는 ‘자본범죄수사처’ 신설을 제기한다. 수백 명의 검사들로 구성되는 자본범죄수사처는 임금체불, 노동조합 활동 공격, 산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자본가들의 세금포탈과 불법상속, 환경파괴 등 노동자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자본가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 또한 이 기구는 정부관리, 정치인과 자본가 사이의 결탁,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이 기구는 자본가들과 결탁한 노조관료의 비리,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도 가져야 한다.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때 검사들은 자본주의체제의 사법시험이나 사법절차를 통과하느냐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법전을 암기했을 뿐 노동자 민중의 비참한 처지와 고통과는 담을 쌓고 안락한 부르주아적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노동자 민중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할 권리는 전혀 없다.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선출된 검사들은 기존 법률가들의 법률적 자문을 얻음으로써 얼마든지 훌륭하게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게 하고 온갖 특권을 폐지해서, 출세분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법률가 중에서도 진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노동자 민중과 협력해 검사 혹은 법률자문인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자본범죄수사처의 검사들은 자신을 선출한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에 의해 언제든지 손쉽게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피선거인들의 1/10 이상의 발의로,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수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노동자 민중 앞에 공개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작동하는 자본범죄수사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자본가계급의 모든 범죄행위를 낱낱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생존 요구를 강제해갈 것이다. 이러한 급진 민주주의의 원리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재판관의 선출제와 배심원 제도 전면 도입!

 

이 원리를 따라 진정한 배심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유무죄와 형량을 판결하는 전권을 가져야 하고, 판사들은 단지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도 원리는 마찬가지다. 조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미조직노동자들과 민중은 지역, 지구, 부문별 대표자기구를 통해서 배심원들을 선발한다. 이런 배심원제도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다수 배심원과 사장과 권력자를 대표하는 소수 배심원 사이의 대립을 보여줄 것이며, 이 사회가 어떻게 계급으로 분열돼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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