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1) 기후위기 주범은 자본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로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으며, 2030년대 전반기까지 1.5도 상승한다. 세계기상기구 역시 2027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최소 1년 동안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상 상승할 확률을 66%라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폭염과 혹한, 태풍, 가뭄 등 기상재난이 폭증하는 임계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파국이 임박했다.

 

지금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와 무관하게 상품을 생산한다. 산업화 이후 상품 생산은 화석연료에 기반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에 따른 기후위기의 피해는 아래로 흐른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주택, 에너지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민중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반면 자본은 자신이 만든 기후재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자신을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한다. 정부 역시 자본의 그린워싱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내연기관을 생산해온 현대차 재벌을 지원하는 정책에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후위기 주범을 지원하고, 기후악당을 기후 수호자로 둔갑시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본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와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고,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2) 에너지산업 국유화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기본권 보장

 

한국에서 발전부문 민영화 이래 전체 발전의 30%를 민자 발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천연가스를 싸게 직수입하는 SK, GS 등 재벌 민자 발전사가 포함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재벌 민자 발전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싼 값에 전기를 구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적자를 민중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한다. 반면 대기업 전기요금은 민중의 그것보다 저렴하다. 재생에너지 역시 자본 소유인 한 이윤 창출의 수단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민중의 궁핍을 요구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건을 악화한다.

 

일각에서는 핵발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 핵사고는 인류와 지구에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다. 또한, 핵폐기물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즉, 온실가스를 핵폐기물로 바꾸는 것은 기후정의가 아니다.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모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자면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는 첫째, 기후위기에 맞서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생산 통제를 가능케한다.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면 자본의 무정부적인 생산을 노동자민중의 필요와 계획에 따른 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요금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가격통제로 모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다.

 

- 에너지산업 국유화

- 석탄·핵발전 전면 중단

- 국가책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생산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 실현

- 노동자민중의 에너지 가격통제, 에너지기본권 보장

-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비정규직 철폐

 

(3)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로 필요에 따른, 친환경적 생산 실현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는 모두 자본이 통제한다. 자본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화석연료를 사용해왔으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과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파괴했다. 국가 역시 자본의 기후파괴를 보장하고 있다. 공공교통 민영화와 요금인상으로 노동자 민중의 공공교통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자본의 탄소배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이익까지 보장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탄소배출권은 제국주의 국가의 주변부 수탈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자본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묻고 있다. 자본은 ‘그린워싱’으로 스스로를 친환경 기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기후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당장 전기차·수소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들의 해고가 예고된다. 일각에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기후정의 실현과정에서 징벌해야 할 대상이다. 산업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에게서 물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 참여가 아니라 계급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고용보장 요구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기후정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도 통제해야 한다. 자본이 아닌 민중의 필요에 따라 생산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공공교통 완전공영화 등을 통해 민중의 필요에 따른 공공교통 노선재편 등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기후·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의 생산 방식을 거부하고 가급적 생태적인 방식을 노동자의 힘으로 도입해야 한다. 산업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노동자가 가져오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이다.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통제권을 확대해나감은 물론, 자본 소유의 기간산업을 국유화해 노동자 산업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기간산업 국유화

환경파괴 기업 국유화

공공교통 완전공영화

산업전환 노동자 총고용보장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대, 노동자 산업통제 실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