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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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물가폭등에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법인세와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감세, 세제혜택을 약속하며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부의 극심한 쏠림 현상은 ‘2022년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현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81조원에 달하고, 금융업 등을 제외한 595개 상장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83조9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역대급 실적은 보유 주식 가치 상승, 배당금, 성과금 혹은 부당한 내부거래 등의 방법으로 재벌 일가들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과 사외이사들의 주머니 채우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한복판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은 성장가도를 달렸는데, 2022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성장했다. 2022년 기준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였다.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10대 재벌 63%, 30대 재벌 77%로 압도적이었다. 이렇듯 지난 십수 년간 재벌의 몸집은 더욱 커졌고 곳간도 흘러넘쳤다.

 

모든 이윤을 쓸어담는 재벌독식체제는 중층적 고용관계 확산과 수직계열화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이윤 강탈이 버젓이 횡행했다. 반면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기껏해야 전년 대비 0.89% 늘어났을 뿐이고, 정규직 1명을 뽑을 때 비정규직 2.6명을 뽑아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

 

나아가 재벌의 초과이윤은 갖가지 프랜차이즈를 동원해 가난한 소상인들의 고혈을 짜낸 결과이기도 하다. 재벌 초과이윤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전체 기업의 평균이윤을 넘는, 재벌들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갈취해서 재벌들이 쌓아올린 부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통제다. 당연히 이렇게 환수한 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노동조건 개선 재원, 그리고 경제위기ㆍ물가폭등으로 파산하는 가난한 민중의 구제기금으로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밑바닥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초래한 진짜 주범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대자본가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와 함께 재벌들의 갖가지 범죄수익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상속과정에서의 탈세, 정부와의 결탁을 통한 특혜지원 등에 대해 특별조사해서 모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주식투자 수익도 손봐야 한다. 부동산투자 이익금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투자 이익금도 전적으로 불로소득이다. 자본가들의 투자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자본주의는 주식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주식제도는 금융자본이 소규모 투자자들을 수탈하는 갖가지 사기행각의 경연장과 다름없게 됐다. 투기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과 달리, 코인, 지대, 이자 등 각종 불로소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생산 행위가 될 수 없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폭증한다. 자본가들, 전문투기꾼 같은 투기적 금융자본이 거두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에 철퇴를 가하자. 주식투자 이익금의 90% 이상을 환수해, 고용·임금·사회적 일자리 창출·공공서비스 개선 기금으로 활용하자. 이를 통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규율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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