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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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여성은 가정에서는 가사, 출산, 돌봄의 부담을 떠맡고, 직장에서는 생계 보조자로 위치 지워져 더욱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도 이어진다. 기간 여성 임금 노동자나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했지만, 여성 노동자의 지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가 집안에서 무급으로 수행했던 가사·돌봄 노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분업에 따라 저임금 일자리로 시장화되어 다시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됐을 뿐이다. 이러한 성적 억압과 착취는 자본주의가 배태한 근본 모순으로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1) 성평등한 노동기본권 쟁취! 성차별 철폐!

 

자본가 국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으로 겉으로는 여성 노동자가 성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여성 노동자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차별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성차별은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하락이나 성폭력, 빈곤 등 여성 억압과 착취를 구조화하는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생활임금 보장

=채용·승진·업무역할·임금·재직기간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차별 행위 처벌

=직장 내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 강화와 의무화, 교육 프로그램의 당사자 발언권 보장

=가족돌봄, 보건·의료적 조치, 재생산권에 대한 휴가와 노동시간 단축 등 보장, 임금삭감 등 불이익 금지

=사업장·지역·업종 등 여성 노동자 노동권에 관한 여성위원회 활동 보장

=획기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2) 직장 내 성폭력 철폐!

 

여성 노동자는 일터에서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당하며, 이는 언어와 외모, 복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폭력은 주로 사업주나 상급자, 고객에 의해 발생하여 계급 차별적이며, 자본의 이윤에 여성 노동자의 성적 자율성을 종속한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는 많은 경우 문제를 제기했다가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파면, 해임 또는 해고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다. 자본가 국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지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사업주에게 하도록 하여 사업주에 의한 폭력을 방지할 수 없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의 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여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방어하기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인간답게 노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직장 내 성폭력 금지와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한 투쟁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예방교육, 사건 처리, 재발 방지 등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엄중처벌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가해자에 대해 원하청 구조 구분없이 처벌,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

=모든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유급 보장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여성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여성위원회의 진상조사 참여권 보장

=직장 내 성폭력 피해에 산업재해 적용

=직장 내 성폭력 피해와 차별 피해의 회복기간에 유급휴가 보장

 

(3)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노동조건 차별과 무급 가사노동의 굴레는 임신‧출산의 거부를 유일하게 ‘합리적’ 선택지로 만든다.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며, 설령 해고의 칼날을 피하더라도 독박 육아에 내몰려 울며 겨자 먹기로 경력단절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신만고 끝에 육아가 일단락되면 이제 여성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며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들뿐이다.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육아의 전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노동자, 양육자가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사활적 과제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아무런 사회적 제약 없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여성 노동자의 임신, 임신중지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범죄자로 즉각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임신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신 전 기간, 임신중지를 결정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회복 기간에 대해 임금 손실 없이 노동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체의 야간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실질적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에게 전가되는 독박 육아 부담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오늘날 한국에서 이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현행 90일(쌍둥이는 120일)의 출산휴가 외에도,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의무 사용하도록 해 출산 직후 산모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성별 사용 비율은 2022년 기준 여성이 71.1%, 남성은 28.9%에 불과하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남녀, 양육자 모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자본가들이 재생산 책임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 모두에게 양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양육자 모두의 공평한 육아 경험은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끝장내고 가사노동의 완전한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기간에는 임신‧출산 직전 평균임금을 지급해 실질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비혼 출산,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에는 더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그 적정한 기준은 여성위원회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기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아래서 육아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악랄한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결국 양육자 한 명이 온전히 육아를 전담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며, 그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성별을 막론하고 육아기 노동자들의 정시 출퇴근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전면 유급화해 육아기 노동자들이 긴급한 돌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를 전면 실현해야 한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국가가 산업단지, 사무실 밀집 지역 등에 공동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돌봄 자본가들의 배를 불릴 뿐인 민간 위탁 및 보육료 간접 지원 방식을 철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완전한 국유화‧공영화를 실현해야 한다. 지자체 아이돌봄 사업 등 각종 보육 지원사업을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로 통폐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는 돌봄 격차를 해소시킬 것이며, 나아가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돌봄의 질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모두가 체감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한다. 그러나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가 우선이라는 명제가 저출생으로 사회 소멸의 위기에 빠진 한국에서만큼 더 절실할 수 있겠는가?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별‧직종별‧산업별‧지역별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임신, 임신중지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금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엄중 처벌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임신 전 기간 노동시간 주 20시간으로 단축, 야간노동 금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의 전환

=남녀, 양육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실질 생계비 보장

=비혼 출산,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

=육아기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연장‧야간‧휴일노동 금지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와 전면 유급화

=공공 영유아돌봄 체계 전면 실현

 

(4)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안전권 보장!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산유도제 도입도 가로막혀 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일부 사업장에서만 단체협상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할 뿐이다. 학생의 다수도 생리공결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 체력 단련실도 남성 중심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여성 노동자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여성의 성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바꿔내야 한다. 아울러 작업복이나 장갑, 도구, 기계설비, 재료 등 남성 노동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설계된 작업장 노동안전 기준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전면 개편하여 여성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급 생리휴가제 보장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성 건강권 보장 및 배우자 유산휴가 전사업장 보장

=직장 내 시설, 장비, 기구, 기타 노동환경에서 성인지적 노동조건 보장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 작업 추방 및 산업재해 확대 적용

=직장 내 화장실, 샤워실, 운동시설 등 젠더 차별 없는 복지 시설 및 제도 보장

=부모 성별 제한 없이 태아 산재 인정범위 확대

=여성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의결기구에 여성 노동자(여성위원회) 참여 보장

 

(5)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 소수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나 출신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자본의 차별은 여성 노동자 내에서도 되풀이된다. 그래서 소수자 여성은 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혐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쉽게 침해당한다. 이에 소수자 여성들의 노동권에 주목하고 전체 여성 나아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채택하여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계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며, 노동자계급의 승리에도 핵심적이다. 소수자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은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로 다양한 모든 노동자들의 차이가 지지받는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차별 행위 엄중 처벌

=성별·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임금차별 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성소수자의 가족·가구에 대해 가족수당과 복지제도 등 차별 금지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엄중 처벌

=채용부터 성별 표기 등 개인정보 비공개와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행위 금지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의료적 치료에 대한 유급 병가 보장

=직장 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의무 설치

=직장 내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질환자 노동권 전반에 관한 의결기구의 당사자 참여 보장

 

(6) 모든 직장·학교·지역에서 여성위원회 건설!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단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직해야 한다. 여성위원회는 작업장에서 여성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 사회적 여성·노동의제에 목소리를 내며 집단적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전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워나가며 사회 변혁 투쟁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한 노동자 운동을 위해 노동조합 대의원, 교섭위원, 집행부 등 노동자 조직에서도 성별로 균형적인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

 

=직장, 학교, 지역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로 여성위원회 건설 보장

=사업주, 교육기관, 지역 행정기구는 여성정책과 젠더평등 사항에 대해 여성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여성위원회 활동시간 유급보장, 직장 내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사항의 논의와 의결기구에 여성위원회 참여 보장

=노동조합 대의원, 교섭위원, 집행부 등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에서 실질적인 성별 형평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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