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비정규직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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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비정규직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

발행일_ 2024년 3월 11일

 

 

 

1. 비정규직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육아휴직 사용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공개된 <한겨레>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 남성(1,720명) 10명 중 8명(85.1%)은 정규직이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12.8%, 비정규직은 2.1%에 그쳤다.

 

정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를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택배기사와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방안 검토’를 추진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불안정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월 가구 총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질 경우 소득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배우자)의 경력단절 문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38

 

 

2. 아르헨티나, 3.8 여성의 권리 공격과 긴축에 맞선 여성파업

 

 

밀레이 집권 후 첫 번째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은 3월 8일, 아르헨티나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등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밀레이 정부의 반페미니스트 정책과 반노동·친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 공격이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를 탄압하고 인구의 57%를 빈곤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은 이를 바꾸기 위한 여성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 굶주림과 빈곤, 긴축, 해고와 착취의 중단뿐 아니라 임신중지권 보장을 요구했다. 

 

많은 노동조합, 여성단체, 사회단체, 좌파정당 등이 함께 작성한 성명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의 파업으로 앞서 투쟁한 선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승하자”, “정부의 긴축 조치는 여성과 소녀, 성소수자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팔레스타인, 아이티, 콩고와 월마푸(Walmapu, 마푸체 원주민 거주지)에서 집단학살과 폭력에 신음하는 여성과 연대하자”, “투쟁하는 여성의 날, 우리는 자유가 정부와 자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선포한다!”

 

임신중지권을 위한 연대체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녹색 스카프를 높이 들고 거리로 나간 페미니스트와 트랜스페미니스트의 물결이 살아 있다.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싸운다. 의회는 대중과 거리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고 외쳤다.

 

‘빵과장미’ 대표이자 좌파전선 부대표인 미리암 브레그먼은 “거리로 나서며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진 해고 등 공격을 막는 데 우리의 힘을 동원하자. 밀레이에 대해 ‘반대자’로 가장한 정치인들이 정부청사에 있을 때 여성은 광장에 있었다”라며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위해 싸우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buenosairesherald.com/society/8m-in-argentina-women-march-for-rights-and-against-austerity

https://www.laizquierdadiario.com/Impresionante-multitud-de-mujeres-copo-las-calles-frente-al-Congreso

 

 

3. 미얀마, 3‧8 ‘여성 노동자도 인간이다!’

 

 

3년 넘게 미얀마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며 2024년 3‧8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은 미얀마 여성 노동자들이 피케팅을 벌였다. 섬유, 철도, 대중교통 산업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군부와 자본의 감시를 뚫고 “여성 노동자도 인간이다”, “여성에게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함께 들었다.

 

군부 쿠데타 이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0명 수준이다. 군부는 노동권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빼앗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 기아 수준의 임금, 직장 내 성폭력, 말 한마디에 해고 등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자,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성소수자, 소수민족 등이 겪은 참사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주로 소수민족 자치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봄혁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겉보기에 공장은 숨죽인 듯 조용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선언하며 투쟁의 결의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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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 고령자,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만 65세 이상 여성 고령자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고령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 고령자 빈곤율은 남성보다 1.5배 높아 여성이 경제적 빈곤 문제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분석’에 의하면 전체 빈곤 고령자 중 남성은 39.7%, 여성은 60.3%로 여성이 1.5배 높았다.

 

고령자의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빈곤율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고령자(65~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해 80세 이상은 56.5%가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또 대도시 거주 고령자의 빈곤율은 32.4%였으나 농어촌 거주 고령자의 빈곤율은 67.5%로 2배가량 높았다. 이들 빈곤 고령자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804만 원으로 빈곤하지 않은 고령자(1,797만 원)보다 약 1,000만 원가량 낮았는데, 이중 시장 소득은 연평균 135만 원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 생계를 국가 개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공공 복지와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96

 

 

5. 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023년 10월31일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위기임산부는 ‘임산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돕겠다며 보호출산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중지권 보장은 헌재 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낙태죄 처벌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제도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먹는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정부 허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은 적극 지원하면서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모습은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불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KYCNP1T

 

 

6. 세르비아, 성소수자 폭행한 경찰의 잔혹행위 규탄

 

 

세르비아 성소수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3월 6일, 베오그라드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월 중순 경찰이 성소수자에게 자행한 잔혹한 폭력행위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정부에게 경찰을 당장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월 26일, 세르비아 경찰 특수부대가 마약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에 출동했는데, 이들은 한 집에서 LGBT 깃발을 확인하고는 거기 있던 청년 남성과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죽여야 한다”고 모욕하고 성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남성에게 동성애자라고 말할 것을 강요하며 밧줄로 묶고 학대행위를 동영상으로 찍고 이를 공유했다. 경찰의 폭력은 경찰서에서까지 지속됐다.

 

LGBT 인권단체 다세즈나(Da se zna)는 지금까지 본 피혜사례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는 젊은 LGBT 두 사람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데 가담한 경찰에 대한 긴급 형사 기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에는 수년간 동성애자 여성 총리가 있었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세즈나는 2023년에만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폭력 및 차별 사례가 80건 이상이었다고 보고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올해 초 세르비아 LGBT 사람들이 편견과 혐오, 위협, 폭력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rferl.org/a/serbia-lgbt-protest-police-brutality/32851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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