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한국 0.72 출산율’에 전 세계 언론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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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한국 0.72 출산율’에 전 세계 언론 쇼크

발행일_ 2024년 3월 4일

 

 

1. 전 세계 언론 ‘한국 0.72 출산율’에 쇼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년 대비(0.78명) 8%가량 떨어졌다. 이에 해외 언론도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다”며 주목하고 있다. 외신이 꼽은 한국의 극단적 저출생 현상의 원인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젠더 불평등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워킹맘이 집안일과 육아까지 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문화적 요인도 주요 원인”이라며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많은데, 생활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결혼도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영국 BBC 방송은 1년 이상 실제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어떻게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갖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뿐 아니라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 육아 기간 뒤 필연적으로 경력 단절의 두려움까지 겪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BBC는 한 방송사 프로듀서와 그의 주변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의 노동 시간은 길기로 악명이 높다”며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휴가를 내면 일터에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고 짚었다.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도 저출생 현상에 한몫한다고 봤다.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데, (해당 지역의) 너무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산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신들이 한국 출산율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저출생이 세계적 문제라는 점이 있다. 출산율 제고의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졌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출산휴가 및 지원금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밝히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2023년에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며 대대적으로 선포했듯 한국에서도 저출생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상의 본질을 짚지 못한 단발적인 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의 탈출구는 요원해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0353.html#cb

 

 

2. 호주 보육노동자, 저임금에 맞서 3월 8일 파업하기로

 

 

호주 보육노동자들이 심각한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맞서 국제 여성의 날인 3월 8일 전례 없는 규모로 파업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많은 노동자가 이직하고 있다. 이들이 가입한 유나이트드노동조합(UWU)은 고용주와 정부를 상대로 교섭해 왔으나, 사용자들이 어떤 임금인상도 약속하지 않자 전국 1,000개가 넘는 보육센터에서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헨렌 기븐스 교육본부장은 “보육돌봄이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들이 계속 희생하며 일할지 아니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의 빈곤 임금으로는 계속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교육자의 92%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가 수십 년 동안 저평가되고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호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속가능한 유아교육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유아교육 노동자가 없다면 호주는 멈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파업을 앞두고 실시한 보육노동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정부가 3개월 내로 보육돌봄 노동자 저임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1년 내로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또한 85%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사직한 동료가 있으며, 무려 99%의 응답자가 인원 부족으로 아이들이 받는 보육과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참조 기사>

https://thesector.com.au/2024/02/09/union-calls-ecec-strike-action-for-international-womens-day/

https://tasmaniantimes.com/2024/02/half-of-early-childhood-educators-ready-to-leave/

 

 

3. 인권위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보고서’ 논의, 위원 간 말다툼 끝에 파행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인권위원 간 말다툼 끝에 파행을 빚었다. 2월 26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정도를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의결 안건이 상정됐으나 논의하지도 못하고 폐회됐다.

 

한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협약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했다. 올해 5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의 정부보고서 심의에 앞서, 인권위는 한국의 여성차별철폐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4월쯤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성평등 정책 후퇴·축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등 주요 쟁점의 한국 이행 정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2024년 제4차 전원위에서 위원 간 공방과 말꼬투리 잡기, 비난이 오가면서 해당 안건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권위원 구성이 여당 쪽 추천 위원 수가 우세하게 바뀌면서, 일부 상임위원들의 막말·혐오 발언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책무를 망각한 듯한 이들의 행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271807001

 

 

4. 여성 언론노동자 4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경험

 

 

여성 언론노동자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간한 ‘성평등·조직문화 진단과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안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여성 노동자는 27.5%였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유형으로는 ‘성적 비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외모 평가, 성적 대상화 등 통한 성적 농담’(전체 50.8%·여성 6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얼굴이나 손 등 신체를 접촉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전체 26.2%·여성 33.3%), ‘성적인 칭찬이나 제안, 연애 관계에서 가능한 친밀한 언행을 하는 행위’(전체 15.4%·여성 19.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가 그렇듯 언론노동자 역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이후 문제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상급자, 노동조합, 사내 신고상담센터 등에 고충을 호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7%에 그쳤다.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선 ‘회사 내 동료들 간 관계·직장 분위기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가 36.2%(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다.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27.2%), ‘회사에서 일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22.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회사가 가능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등한 조직문화·조직운영 개선기구 구성’에 의한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이 꼽혔고, 노동조합이 가능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감시와 피해자 조력’이 꼽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11454001

 

 

 

5. 정부 통계에는 없는 사람들 … 여성 노숙인의 실태

 

 

거리의 여성 노숙인들은 성폭력, 폭행, 폭언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숨어 지낸다.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 삭발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 노숙인들은 안전하게 잘 곳을 찾아다니기 바쁘다.

 

여성 노숙인들은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일정한 자리’에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이 이뤄지다 보니 주로 남성이 조사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로 인해 정부 대책 역시 남성 노숙인 위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처음으로 여성 노숙인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여성 노숙인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여성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이 꼽힌다. 이러한 피해경험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은 남성 중심의 노숙인 시설에 가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력단절을 문제 삼아 취업조차 쉽지 않다.

거리로 내몰리는 여성들을 없는 듯 쉽사리 외면하는 정부 대책이 가장 큰 문제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4201&ref=A

 

 

6. 가나, 성소수자(LGBTQ)와 지지자 처벌법 통과

 

 

가나 의회가 종교를 등에 업고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홍보하거나 모금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 애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3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가나의 인권단체, 성소수자단체와 지지단체들은 이를 인권침해 처사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도 가나 대통령에게 법안 서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12월 총선 전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에서 법안 반대시위를 조직하는 영국 블랙프라이드(UK Black Pride)의 활동가들은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공론화된 법안은 충분히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퀴어로 보이는 이에게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나의 인권변호사단체 ‘빅(Big)18’의 타키와 마누는 “개인의 정체성을 범죄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LGBT+ 권리 가나’의 설립자인 알렉스 돈코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나에서 성소수자들을 지금보다 더 소외되고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 법안은 차별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공포와 박해의 환경을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협회(ILGA)에 따르면 현재 약 30개 아프리카 국가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feb/28/ghana-intensifies-crackdown-on-rights-of-lgbtq-people-and-activists

https://m.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402290931001#c2b

 

 

7. 프랑스 상원, 임신중지 자유 개헌안 통과

 

프랑스 상원이 ‘임신중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최종 절차를 거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나라가 된다. 이는 여성운동이 ‘여성권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는 것이다.

 

여성운동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만들어 낸 지 50년이 지나며 프랑스에서도 임신중지 반대 시위가 재개되고, 가족계획정책이 보수화되면서 보수언론에서 임신중지 반대 목소리가 증가하는 등 극우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대중적으로 임신중지권을 좀 더 확고한 법적 권리로 보장하길 원하며 ‘임신중지권’의 헌법 보장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장조레스(Jean-Jaurès)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포함하는 데 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신중지권이 서류상 헌법에 보장된다고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 15년간 130개의 IVG센터(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병원)와 수백 개의 산부인과 병동이 폐쇄되었고 공공 서비스가 파괴되었다. 자원 부족과 의료의 빈곤으로 현실적으로는 임신중지라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긴축정책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와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제 정당들은 헌법개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운동은 이번 ‘임신중지권 헌법 보장’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임신중지권을 위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3월 8일 대규모로 모여 투쟁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1715?cds=news_edit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Constitutionnalisation-de-l-IVG-la-defense-de-l-avortement-dependra-de-nos-lu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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