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총선 앞두고 다시 성별 갈라치기 하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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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총선 앞두고 다시 성별 갈라치기 하는 윤석열 정부

발행일_ 2024년 2월 26일

 

 

1. 총선 앞두고 다시 성별 갈라치기 하는 윤석열 정부 -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면서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참여하고 있는 90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정부가 다시 ‘성별 갈라치기’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231343001

https://kwwnet.org/recent/?idx=18148090&bmode=view

 

2. 호주 이주 여성 노동자들, 직장 내 성폭력에 맞서 투쟁

 

 

호주대형 신선식품회사인 퍼펙션 프레시(Perfection Fresh)의 이주 여성 노동자 12명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토마토 농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는데 상사 2명이 권한을 이용해 이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을 가했다. 12명의 이주 노동자는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법원에 상사들의 행동이 성차별법 위반이며, 회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소송했고 현재 이들이 가입한 노조(United Workers Union)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직원들을 해고했다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 변호사 자흐라는 “농장 노동자 중 이주 노동자라는 신분은 여성이 성희롱과 다른 형태의 착취에 특히나 취약함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성희롱은 농장 및 계절 노동자에게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호주의 모든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통계청 조사를 종합하면 노동자 3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한다. 이 수치는 지난 6년 동안 변함이 없다. 또한 호주국립여성안전연구기구(ANROWS)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난민 여성의 약 50%가 성희롱을 겪었고,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펙션 12’로 자신을 칭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밭, 온실, 공장, 창고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이주 노동자 착취가 만연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선택했다. 이들은 퍼펙션 프레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 명의 고용안정과 일하는 첫날부터 노조 가입 및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적 여성 노동자 투쟁곡인 ‘빵과장미(Bread and Roses)’를 개사한 노래도 직접 불렀다.

(※ 퍼펙션 12 이주 여성 노동자의 노래 듣기 https://www.rottenperfection.org/album/)

 

<참조 기사>

https://womensagenda.com.au/latest/twelve-women-sue-perfection-fresh-for-workplace-sexual-harassment/

https://www.australianunions.org.au/2024/02/21/migrant-workers-take-a-stand-against-gendered-workplace-violence/

 

 

3. 최저임금 받는 통·번역사, 결혼이주 여성이면 돈 적게 줘도 되나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혼이주 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된 요구는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규정상 임금 보장, 수당과 명절휴가비 보장 등이었다. 현행법상 많은 결혼이주 여성 노동자는 호봉 기준표가 미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2월 초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간 외 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 노동자 역시 전체 131명 중 77명(58.8%)이었다.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모성보호제 역시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됐다. 이중언어코치로 12년간 일해 온 한 이주 여성 노동자는 “임신 초기 단축근무, 육아휴직, 유급 모유 수유 시간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개월 23일의 짧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2년간 아이가 자주 아파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여러 차례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노조와 결혼이주 여성 당사자의 투쟁으로 임금과 수당이 조금씩 오르긴 했으나, 아직 결혼이주 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넘지 못하는 데다가 각종 수당마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밀려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기본 사업이 아닌 별도 사업들은 예산이 따로 책정되며 직무 범위와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인건비 단가를 선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91100011

 

4. 영국 공공노조 여성 노동자들, “여성의 권리는 성소수자 동지로 인해 줄지 않아”

 

 

영국 공공부문노조 유니슨은 2024년 여성대의원대회 첫날인 2월 15일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동의안 등을 가결했다. 유니슨은 영국 정부와 보수세력의 성소수자 공격에 맞서며 2024년을 성소수자(LGBT+) 노동자의 해로 정한 바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성소수자 평등을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안건 논의에서 리즈 휘틀리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 “여성으로서 제 권리는 성소수자 동지들에 의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토리당의 편견·분리·혐오주의자들에 의해 축소된다. 함께하면 더 강해지고, 함께 싸울 때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 대신 트랜스젠더 단어 사용 금지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트랜스젠더 지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1980년대에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금지법 28조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번 성소수자 노동자의 해를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반동적 정책에 반대해 싸우고 극우 세력의 수사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유니슨 등 노동조합을 비롯해 영국의 노동자 민중과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28조 폐지 후 만들어진 2월, ‘LGBT+ 역사의 달’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 등을 갖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은 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협회의 ‘유럽국가 무지개 지도’ 순위에서 꾸준히 하락해 왔다. 노동조합들도 LGBT+에 대한 차별 증가와 불평등을 없애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unison.org.uk/news/2024/02/as-a-woman-my-rights-are-not-reduced-by-my-lgbt-comrades/

https://www.thepinknews.com/2024/01/26/lgbt-history-month-2024-uk-us-date-theme/

 

5.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 헌법에 명시해야

 

 

총선을 앞두고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단체에서 나왔다. 이들은 돌봄정책의 재구성은 기존의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 역할 구도를 깨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편적 돌봄권을 헌법상 시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자는 게 이들 단체의 제안이다.

 

이번 제안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주 35시간 노동제를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자가 서로 돌보며 돌봄 받을 권리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 이면에는 이를 가능케 한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들 여성단체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취약노동자의 돌봄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만큼,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지 않고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하고 일하는 모든 부모와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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